|
1991 辛未譜 |
|
|||||||||||||||||||||||||||||||||||||
烈婦光山金氏事實 [역문]光武八年一月二十七日掌隷院完文(광무8년1월27일장례원완문) 우와 같이 烈婦完文(열부완문)을 作成(작성)한다. 卽(즉) 全羅南道(전라남도) 儒生(유생) 吳繼洙(오계수)등의 禀狀(품장)을 본즉 本道(본도) 羅州郡(나주군) 故士人(고사인) 鄭三煥(정삼환)은 羅州鄭氏(나주정씨)로 文靖公(문정공) 諱(휘) 可臣(가신)의 後裔(후예)요 景武公(경무공) 諱(휘) 軾(식)의 16世孫(세손)이며 學生(학생) 光祚(광조)의 아들로 그 妻(처)는 光山金氏(광산김씨)로 忠肅公(충숙공) 深(심)의 後裔(후예)요 學生(학생) 壽宅(수택)의 女(여)다. 나이 겨우 18歲(십팔세)에 鄭氏(정씨)에게 出嫁(출가)하니 한번 그 집안에 들어간 뒤부터는 禮(예)로 舅姑(구고)를 奉養(봉양)하며 家族(가족)과 和睦(화목)하며 祭祀(제사)를 받들며 손님을 접대함에 그 婦人(부인)된 道理(도리)를 다하니 隣里(인리)의 老少(노소)가 아름다움을 일컬으며 感化(감화)된지 오래였다. 지난 丁丑年(정축년)에 있어 그 남편이 沉痼(침고)의 病(병)으로 百藥(백약)이 無效(무효)하고 여러 달 일어나지 못하니 집은 가난하고 흉년이 들어 供養(공양)할 길이 없음에 빌어다가 救病(구병)하는데 하루는 生肉(생육)을 먹기를 願(원)한지라 靜室(정실)에 들어가 그 허벅지를 배니 심줄이 쭈그러져 뼈가 들어나도 그 아픈지도 모르고 밤낮으로 治病(치병)하였으나 점점 심하게 되자 하늘에 代身(대신)할 것을 비니 여러차례 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였으나 天(천)이 주는 나이는 私(사)가 없는지라 마침내 不救(불구)에 이르자 初終(초동)의 儀式(의식)에 그 哀毁(애훼)함을 다하고 三年喪(삼년상)을 禮制(예제)대로 치르고 脫喪(탈상)한 날에 同殉(동순)하기로 決意(결의)하고 장차 自盡(자진)코자 하였는데 老媤母(노시모)가 울면서 만류하기를 네가 죽으면 나는 장차 굶주리고 추워서 죽을 것이다 하니 金氏(김씨)가 그 시어머니의 依托(의탁)할 곳이 없음을 생각하고 살기로 決心(결심)하고 더욱 길삼에 부지런하여 孝道(효도)로 시어머님을 奉養(봉양)한지 十餘年(십여년)에 親喪(친상)을 만나니 三年喪(삼년상)의 禮節(예절)을 血誠(혈성)으로 지내어 슬픔이 지나쳤다고 한다. 그 赫赫(혁혁)한 孝行(효행)과 烈烈(열열)한 節義(절의)는 今古(금고)에 드물게 있는 일이오 또한 烈字(열자)를 어찌 가히 쉽게 얻으리오. 옛날 陣孝婦(진효부)의 그 홀시어머님을 奉養(봉양)한 것과 崔孝婦(최효부)의 그 시할머니에게 젖을 먹인것은 千秋(천추)를 지나고 萬古(만고)에 뻗치드라도 가히 卓異(탁이)한 孝行(효행)이라 하여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은 것은 孝(효)란 百行(백행)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지금 金孝婦(김효부)의 그 남편에게 烈(열)함을 千載(천재)의 아래 竹帛(죽백)에 淸蒼(청창)하여 옛날 孝婦(효부)에 부끄러움이 없고 도리어 옛날 孝婦(효부)보다 어질다 할 것이다. 아! 사람이 이 世上(세상)에 살면서 임금을 섬기면 충성하고 父母(부모)를 섬기면 孝道(효도)함이 이 大丈夫(대장부)의 할 일 이어늘 아! 이 婦人(부인)의 孝烈(효열)이 兼傳(겸전)함을 옛날에는 들었으나 지금에야 비로소 보았다. 이 말을 듣고 이 行實(행실)을 본즉 天下(천하)의 夫婦(부부)된 者(자) 定(정)해졌다. 嗟呼(차호)라 儒生(유생)은 또한 마땅히 激勵(격려)하고 힘쓸지어다 이같은 卓異(탁이)한 孝烈(효열)로서 아직도 褒賞(포상)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은 아니 朝廷(조정)의 欠典(흠전)이다. 그 아들과 孫子(손자) 이에 後孫(후손)에 미치도록 炯戶(형호)의 雜役(잡역)이며 還上(환상)등 節次(절차)를 한결같이 蠲除(견제)하고 이에 孝烈(효열)의 門閭(문려)를 表闡(표천)할 것을 보내니 愚夫(우부)와 愚婦(우부)로 하여금 나라의 盛典(성전)을 欽仰(흠앙)케 할 지어다. 常禮院卿 (상례원경) 아래와 같이 계보 파악 및 참고자료 붙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