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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辛未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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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綱事實記 [역문]무릇 天下(천하)의 일은 사람의 篤信(독신)에 있는 것이니 일을 마땅히 行(행)하여야 하거늘 行(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능히 篤信(독신)치 못함이다. 사람의 숭상한 바가 三綱(삼강)보다 重(중)한 것이 없으니 忠(충)과 孝(효)와 烈(열)은 이것이 사람의 道理(도리)로서 잡안난 떳떳함이 하늘에서 나온 것이다.
一家(일가)에서 一綱(일강)을 갖추움도 오히려 어렵거늘 하물며 三綱(삼강)에 있어서랴 防禦使公(방어사공)의 諱(휘)는 皇壽(황수)요 號(호)는 月峰(월봉)이니 本貫(본관)이 羅州(나주)로 雪齋文靖公(설재문정공)의 十一世孫(십일세손)이며 莊陵(장릉)의 節臣(절신)인 棄齋公(기재공)의 曾孫(증손)으로 龍蛇(용사)의 變(변)에 倡義紏旅(창의두여)하여 兄月灘公(형월탄공)은 李忠武公(이충무공)과 같이 同殉(동순)하였으며 權元師(권원사)에게달려가 義(의)를 떨쳐 檄文(격문)을 보내 義兵(의병)을 募集(모집)하여 錦茂賊(금무적)을 討伐(토벌)하여 功(공)이 있었고
丁酉年(정유년)에 沿海岸(연해안)의 賊(적)을 좆아 連(연)달아 勝利(승리)하여 벼슬을 받았고 戊申年(무신년)에 海賊(해적)이 猖獗(창골)하여 兵士(병사)를 골라 뽑으라 命(명)하니 忠心(충심)이 깊고 誠意(성의)가 바루어 付託(부탁)을 본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칼날을 밟고 빨리 安興賊(안흥적)을 掃蕩(소탕)하여 또한 功(공)이 있었으며
李侃(이간)의 海島勝戰圖(해도승전도)를 上(상)께 啓聞(계문)하니 壁書稱美(벽서칭미)하였으니 첫 번째 忠(충)이요 進士(진사) 鳳徵(봉징)이 母親喪(모친상)을 당하니 孝(효)는 本性(본성)의 뿌리니 손가락을 물어 延壽(연수)하였으니 두 번째 孝(효)는 貞夫人(정부인) 順天朴氏(순천박씨)로 參判(참판) 選中(선중)의 妻(처)요 昌碩(창석)의 딸이니 남편이 죽음에 따라 죽기로 맹서하고 衣喪(의상)을 단속하고 가만히 나와 앞 샘에 빠져 죽으니 세 번째 烈(열)이다.
아! 盛(성)하도다. 이 세가지 大節(대절)이 家乘(가승)에 올라 成法(성법)이 되고 國史(국사)에 실려 特別(특별)히 벼슬을 내렸은즉 天理(천리)와 人彛(인이)가 이에 定(정)해진 것이다.
湖南奉使(호남봉사) 洪耳溪(홍이계) 遂樂(수락)이 敍述(서술)하고 知縣(지현) 鄭琦和(정기화)가 뒤이어 撰(찬)하여 一字俎豆(일자조두)로 春秋(춘추)에 告由(고유)하였다. 아깝도다. 뜻이 오래지 못해 다만 遺墟(유허)만 남아 竹林(죽림)에 뿌려진 것이 어찌 忠子(충자)의 淚波(누파)가 石泉(석천)에 못메인 것이 아니며 또한 烈婦(열부)의 恨(한)이 아니리오.
지난 壬辰年(임진년)에 禮曹(예조)로부터 啓聞(계문)하여 벼슬을 내리었고 三綱(삼강)으로 許(허)하니 材木(재목)과 개와가 지금에 이르러 그 오래되기를 도모코자 하여 鑿伐(착벌)한지 며칠이 안 되어 湖 山(호산)도 모양을 바꾸고 雲日(운일)도 움직이니 이 비록 十分(십분)의 情實(정실)을 폈으나 一分(일분)의 繪畵(회화)를 얻지 못하였다.
곰곰이 생가컨대 後賢(후현)은 先祖(선조)께서 先祖(선조)를 이은 것으로서 끝마쳤다 하지 말고 또한 後孫(후손)이 그 뒤를 열어주기를 오히려 같이 한다면 가히 君子(군자)의 三事(삼사)에 부끄러움을 免(면)하리라. 宗相(종상)과 遇賢(우현)의 勤勅(근칙)으로 拙劣(졸열)함을 잊고 대략 기술하노라. 歲丙辰三月 後孫 遇澤 謹記 아래와 같이 계보 파악 및 참고자료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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