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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辛未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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晩隱都事公山訟通文 右敬通事(우경통사)는 夫尊祖睦族(부존조목족)은 天理之常事(천리지상사)요 尊賢尙德(존현상덕)은 人事之當然(인사지당연)이라 惟我傍先祖都事晩隱公諱珒(유아방선조도사만은공휘진)- 文學(문학)이 夙就(숙취)하야 英宗壬午(영종임오)에 登明經科(등명경과)하야 官至通訓大夫行(관지통훈대부행) 全羅道事(전라도사)하고 至嘉善大夫同 知中樞府事(지가선대부동 지중추부사)이 文章道學(문장도학)이 冠冕一世(관면일세)하야 民到于今(민도우금)에 誦慕之(송모지)라 公(공)의 墓所羅山面大安村後嶝而(묘소나산면대안촌후등이) 鄕里人(향리인)이 咸稱都事嶝(함칭도사등)이라하니 苟非感於人而深者(구비감어인이심자)면 烏能如是哉(오능여시재)아 猗歟偉哉(의여위재)로다 噫(희)라 公(공)의 墓地山坂及位土畓若干(묘지산판급위토답약간)을 不肖後孫(불초후손)이 抵當設定于日本人森長治(저당설정우일본인삼장치)하야 債金借用而期日不償還理由(채금차용이기일불상환이유)로 日人(일인)이 自己名義(자기명의)로 所有權移轉登記(소유권이전등기)를 完濟故(완제고)로 傍玄孫洙鍊(방현손수련)(字采文 자채문)이 不勝憤惋(불승분완)하야 自己家作畓三斗落(자기가작답삼두락)을 放賣(방매)하야 辨償債金(변상채금)하고 土地還退(토지환퇴)를 要求(요구)하나 全然不應(전연불응)키로 訴訟提起(소송제기)나 其時日人權利萬能(기시일인권리만능)이라 終爲敗訴(종위패소)하고 含憤而歸(함분이귀)러니 乙酉解放後(을유해방후)로 林野(임야)가 敵産編入故(적산편입고)로 管理人許可(관리인허가)를 獲得(획득)하야 伊來保護中昨年秋間(이래보호중작년추간)에 咸平羅山面水上里愛林契長(함평나산면수상리애림계장)이 該林野(해임야)가 敵産(적산)임을 奇貨(기화)로 하야 自己名義(자기명의)로 伐採許可(벌채허가)를 得(득)하여 全部伐採故(전부벌채고)로 其子遇千(기자우천)이 不顧家事(불고가사)하고 面郡稅務署檢察廳道廳(면군세무서검찰청도청)까지 十餘次往來(십여차왕래)하야 以法是正(이법시정)하니 洙鍊父子(수련부자)는 可謂有是父有是子(가위유시부유시자)로다 惟願(유원) 僉宗(첨종)은 念其眷顧之恩(염기권고지은)하야 多少間出其義損(다소간출기의손)하야 補充其讓渡時費用(보충기양도시비용)과 香火時需之資(향화시수지자)면 豈非尊祖睦族(기비존조목족)과 尊賢尙德之義耶(존현상덕지의야)아 勿爲泛視地(물위범시지)지를 千萬企望焉(천만기망언)이라
아래와 같이 계보 파악 및 참고자료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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