述先裕后 :조상을 계승하고 자손을 잘되게 함.先世記錄들을 奉讀하십시요. image(gif) 만듬:문정공24세손 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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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장25대-2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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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후손
발전연구위원 간사
25대∼
일헌공15세손
병선(昺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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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辛未譜
第四編 先世遺稿
行狀및 墓碣銘

 

 

 

贈司憲府監察愼默齋鄭公行狀
(증사헌부감찰신묵재정공행장)

[역문]愼黙齋(신묵재) 鄭公(정공)은 陶庵李先生(도암이선생) 縡(재)의 門人(문인)이다. 諱(휘)는 亨蓍(형시)요, 字(자)는 聖瞻(성첨)인데 옛날에는 亨觀(형관)과 賢瞻(현첨)이라 하였는데 先生(선생)께서 字(자)를 짓고 命運(명운)을 고친 것이라 말하였다. 늦게 鰲首山(오수산)아래 사니 學者(학자)들이 愼黙齋先生(신묵재선생)이라 하였다.

그 先祖(선조)는 羅州(나주)에서 系出(계출)하였으니 文靖公(문정공) 諱(휘) 可臣(가신)이 上祖(상조)다. 監察(감찰)은 諱(휘)가 薰(훈)이요 正郞(정랑)은 之雅(지아)요 司正(사정)은 以殷(이은)이요 縣監(현감)은 國柱(국주)요 參議(참의)는 縉(진)이니 中祖(중조)다.

曾祖(증조) 有三(유삼)은 持平(지평)이니 丙子(병자)후에는 大明處士(대명처사)라 하였으며 祖(조)는 東啓(동계)이며 考(고)는 泰后(태후)니 權遂菴(권수암) 門人(문인)으로 進士(진사)로 參奉(참봉)이니 辛丑年(신축년) 禍後(화후)에는 벼슬하지 않고 號(호)를 花山居士(화산거사)라 하였으며 正郞(정랑)에 贈職(증직)되었다.

妃淑人(비숙인)은 淸道金氏(청도김씨)로 三錫(삼석)이 그의 父親(부친)이며 貞淑柔嘉(정숙유가)하여 婦德(부덕)이 甚備(심비)하였다. 四男中(사남중)에서 公(공)이 第二男(제이남)이다.

肅宗(숙종) 更子年(경자년 1690) 二月八日(2월8일)에 咸平(함평) 葛洞坊(갈동방) 陰地里(음지리) 自宅(자택)에서 出生(출생)하니 天資(천자)가 ①儁異(준이) 하고 ②地步(지보)가 軒偉(헌위)하여 어릴 때 嬉戱(희희)에 俎豆(조두)를 베풀고 禮客(예객)을 익혔으며 父母(부모)가 혹시 주는 것이 있으면 비록 박하고 적은 물건이라도 반드시 조금 좋은 것을 取(취)하여 여러 兄弟(형제)에게 나누어 주며 長老(장로)들이 會談(회담)할 때는 항상 뫼시고 傾聽(경청)하며 周旋動止(주선동지)가 儼然(엄연)하여 成人(성인)같으니 사람들이 모두 偉大(위대)함을 期待(기대)하였다.

③舞勺(무작)할 나이에 이르자 經史(경사)를 通解(통해)하고 잘 글을 부쳐 문득 말하기를 孝字(효자)는 從子(종자)요 悌字(제자)는 從弟(종제)니 孝父悌兄(효부제형)이 그 일은 비록 다르나 義(의)인즉 하나라 하였다.

父母(부모)를 섬김에 伯氏(백씨)인 永思鄭公亨升(영사정공형승)과 같이 비록 심히 곤궁하였으나 잘 志物(지물)을 奉養(봉양)했으며 餘力(여력)이어든 글을 부지런히 하였고 古亭里(고정리)로 分家(분가)하여서는 親庭(친정)과의 距離(거리)가 ④數三弓地(수삼궁지)로되 그 定省(정성)의 禮(예)와 勤服(근복)의 誠意(성의)가 늙어 白首(백수)가 되도록 始終(시종) 바꾸지 않고 一毫(일호)도 억지로 한 것이 없음으로 초동목수가 그 나막신 떨어진 것을 어여삐 여겨 바로 풀을 베어 만들었으며 父老(부로)가 또한 嗟嘆(차탄)하기를 반드시 後孫(후손)에 祿(록)을 받을 사람이 많을 것이라 하였다.

癸亥年(계해년)에 李進士(이진사) 萬昌(만창)이 科擧(과거)보라는 뜻으로 글을 보내 勸(권)하기를 그대는 일찍이 文名(문명)으로 世上(세상)에 나타났고 나는 湖省(호성)의 望士(망사)다. 누군들 첫째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로되 鄕試(향시) 삼회(3회)에 들어나 크게 그 名聲(명성)을 떨쳤으니 어려울 바가 아니다. 어째서 區區(구구)하게 한갓 林下(임하)를 지키려고 하는가 하였다.

公(공)이 立身榮親(입신영친)할 뜻으로 回答(회답)하니 그때 나이 二十四歲(24세)였다. 한번 鄕試(향시)에 壯元(장원)하고 아홉번 都會(도회)에 오르니 그 才氣(재기)의 過人(과인)함이 이와 같았다. 얼마안되어 科擧場所(과거장소)의 奔競(분경)을 보고 親老歸養(친노귀양)하겠다고 돌아서니 그때 李務安(이무안) 普溫(보온)이 漢陽(한양)의 스승에게 遊學(유학)하기를 勸(권)하니 公(공)이 말하기를 父母(부모)가 늙으니 가히 遠遊(원유)할 수 없다하고 一日爲養不換三公(일일위양불환삼공- 하루 부모 봉양하기를 삼정승과 바꾸지 않는다-)八字(팔자)를 써서 주니 李公(이공)이 말하길 鄭某(정모)는 지금 세상의 君子(군자)의 孝道(효도)라고 하였다.

癸酉年(계유년) 겨울에 花山公(화산공)이 宿患(숙환)이 더욱 심하여 여러달이 되었는데 바야흐로 侍湯(시탕)할 때 몹시 춥되 반드시 沐洛(목락)하여 받들고 엎드려 바치고 먼저 맛을 보았고 병에 고달프면 한모금도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公(공)도 마시지 않고 두어 숟갈도 곡기를 하지 않으면 公(공)도 또한 먹지 안했으며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흘려 넣어 七日間(7일간)이나 延命(연명)하였고 이미 葬死(장사)하여 廬墓哭拜(여묘곡배)하니 무릎닿은 곳이 구덩이가 되었으며 죽을 마시고 빗질을 아니 하며 더워도 상복을 벗지 않고 三年(3년)을 마쳤으며 혹시 先親(선친)께서 즐겨하시던 맛있는 음식을 만나면 終身(종신)토록 입에 넣지 안했으며 예부터 아는 집에서 先親(선친)의 글을 보면 절하고 奉讀(봉독)하며 感動(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면 옆에서 보는 이가 動色(동색)하였다.

辛卯年(신묘년) 봄에 淑人金氏(숙인김씨)가 老病(노병)으로 자리에 누은지 四朔(사삭)이로되 비록 더운 때나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울면서 죽마시기를 勸(권)했으며 醫員(의원)이 말하기를 地龍汁(지룡즙)이 좋을 것이라 하니 기필코 取(취)하여 먼저 맛본 뒤에 드렸으며 변을 맛보고 고름을 빨았으며 위태함이 가까워짐을 추측하고 進血(진혈)하니 그때 나이 五十八歲(58세)라.

家人(가인)이 憫然(민연)히 여겨 칼을 빼앗으니 문득 호미를 들어 손가락을 때려 피를 쓰니 두어 시간을 이었으나 결국 救(구)하지 못하니 울면서 뛰어 슬픔이 지나쳐 숨이 끊어졌다 다시 살아났으며 집을 깔고 거적을 베개 하여 糜飮(미음)으로 겨우 지탱하였으며 廬墓(여묘)와 攀號(반호)를 한결로 前喪(전상)과 같이하여 슬퍼지면 곡을 하여 깊은 밤에도 헤아리지 아니하고 樹林巖穴(수림암혈)에서 범과 벗이 되니 비온 뒤나 눈속에 蹤跡(종적)이 서로 섞이니 이는 孝感(효감)의 所致(소치)다.

忌日(기일)이면 哀慕(애모)하기를 항상 호상 때와 같으며 省墓(성묘)를 日課(일과)로 삼고 宗家(종가) 사당참배를 일찍 風雨(풍우)와 寒暑(한서)로서 廢(폐)하지 않으니 거의 終身(종신)토록 思慕(사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丙申年(병신년 1776)에 英祖(영조)가 昇遐(승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 뒷산에 올라가서 望哭(망곡)하기를 君親(군친)은 一軆(일체)니 道(도)에 두가지 理致(이치)가 없다하고 채소만 먹기를 五個月(5개월) 바야흐로 三年(3년)의 복을 입으니 古人(고인)이 이른바 孝(효)를 옮겨 忠(충)을 한다 하였으니 公(공)이 그 사람이라 하였다.

科擧(과거)를 廢(폐)한 후부터 陶庵李先生(도암이선생)께 ⑤贄謁(지알)하니 質美(질미)함을 보고 칭찬하기를 이름난 아래 진실로 處士(처사)가 없구나 하였다. 이미 受學(수학)함에 質疑(질의)하고 請益(청익)하니 先生(선생)께서 그 志大(지대)함을 사랑하여 항상 好學(호학)한다 稱(칭)하시고 『作聖之功武無他看雜書惟精塾讀四書 작성지공무무타간잡서유정숙독사서』(聖人(성인)이 되는 功力(공력)은 다른 것이 없고 雜書(잡서)를 보지 말고 오직 精(정)미롭게 四書(사서)를 塾讀(숙독)하라)는 十六字(16자)를 特書(특서)하고 또 字說(자설)하여 주시니 그 勉獎(면장)의 道(도)가 이 같음으로 事師(사사)의 정성이 七十弟子(70제자)가 孔子(공자)님을 섬기듯 하였다. 師門(사문)이 길이 멀었으나 해마다 반드시 가서 安候(안후)하였다.

丁卯年(정묘년)에 訃音(부음)을 듣고 마침 親患(친환)으로 奔喪(분상)치 못하고 흰옷을 입고 神位(신위)를 만들어 三年(3년)을 心喪(심상)하였으며 壬午年(임오년)에 湖洛(호락)의 論議(논의)가 一語(일어)로 不出(불출)함으로 義(의)를 引用(인용)하여 스스로 감추었으며 事兄(사형)하기를 嚴父(엄부)같이 하고 愛弟(애제)하기를 어린애같이 하였으며 맏형수 섬기기를 어머님같이 하였으며 항상 張公藝故事(장공예고사)를 사모하여 堂室(당실)을 定(정)하고 살 수 있는 計策(계책)을 헤아려 百世同居圖(백세동거도)를 만들라고 하였으나 일은 비록 成就(성취)하지 못했으나 가히 그 親(친)한 이를 親(친)히 하고 가까운데 篤實(독실)하는 義(의)로움을 볼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소문이 날로 퍼져 壬辰年(임진년)으로부터 丁酉年(정유년)에 이르기까지 ⑥直指(직지)의 使臣(사신)이나 守土(수토)의 官(관)이 서로 이어 推薦(추천)하기를 孝道(효도)가 이미 卓異(탁이)하고 學問(학문)도 또한 純正(순정)하다 하였으며 뜻은 固窮(고궁)한데가 있으나 재주는 넉넉히 適用(적용)할만한 하다 하였고 家庭(가정)에서 孝悌(효제)하고 고을에서 忠信(충신)하다 하였으니 이모두가 大同(대동)하니 公議(공의)가 진실로 거짓이 아니라고 하였다.

바야흐로 多士(다사)가 薦狀(천장)함에 公(공)이 듣고 극히 驚駭(경해)하여 그 아들 碩之(석지)를 시켜 쫓아가서 그 글을 아서 오라 하였으니 다만 이 한 가지 일로도 가히 사람이 알아주기를 求(구)하지 아니한 君子(군자)임을 볼 것이다.

公(공)이 石花山(석화산) 草堂(초당)에 隱居(은거)하면서 말하기를 草堂(초당)은 나의 先君子(선군자)께서 平日(평일)에 講學(강학)한 곳이니 내가 여기에 머무른 것은 그칠 때에 그친 것이라 하였다.

늦게 鰲首山(오수산) 아래로 옮겨 小齋(소재)를 얽어 愼黙(신묵)이라 헌판을 거니 實(실)로 蕇瓢(전표)가 자주 處(처)하기를 晏如(안여)하니 遠近(원근)의 學者(학자)가 옷을 걷어쥐고 業(업)을 請(청)하면 능히 師道(사도)를 세워 이끌어 가르치기를 게을리 아니하고 날마다 學者(학자)들과 講磨(강마)한 餘暇(여가)에 興(흥)이 나면 角巾黎杖(각건려장)으로 水石間(수석간)에 逍遙(소요)하면서 드디어 石潭詩歌(석담시가)를 모아 冠童(관동)들에게 諷詠(풍영)케 하니 灑然(쇄연)하여 浴泝(욕소)의 志趣(지취)가 있었으며 安龍谷(안룡곡) 鳳胤(봉윤)과 金三惜(김삼석) 汝淨(여정)의 諸公(제공)들과 같이 朝夕(조석)으로 講論(강론)하되 理氣二說(이기이설) 같은 것에 이르면 말하기를 理(리)는 이 氣(기)의 準則(준칙)이오 氣(기)는 이에 理(리)의 드리운 바니 氣(기)가 생기는 原理(원리)인즉 理(리)가 아니면 생길수가 없고 그 理(리)의 설수 있는 까닭은 論(론)하면 氣(기)가 아니면 설수 없다 하였고 또 무릇 學問(학문)은 讀書窮理(독서궁리)로서 첫째를 삼으니 반드시 힘써 行(행)하는 것이 貴(귀)한 것이오.

省身克己(성신극기)로써 직분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모두가 喫賢(끽현)한 말로 비록 前輩(전배)가 다시 일어나도 딴말이 없을 것이다.

正祖(정조) 戊申年(무신년 1788) 이른 가을에 묵은 병이 재발하여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枕屛(침병)이 거꾸로 설치된 것을 보고 侍者(시자)에게 바르게 하라 命(명)하고 八月二日(8월2일)에 手足(수족)을 여니 壽(수)가 六十九歲(69세)였다.

門人(문인)과 知舊(지구)가 복을 입은 이 數十人(수십인)이요 訃音(부음)이 이르는 곳에 알고 모르고 간에 嗟嘆(차탄)치 않은 이가 없어 말하기를 君子人(군자인)이 어찌 이에 이르렀는가 하였으며 葬死(장사)할 때 來哭(래곡)한자가 수없이 많았다.

墓(묘)는 本面(본면) 石花山(석화산) 西麓(서록) 負卯(부묘)의 언덕이다.

今上(금상) 丁卯年間(정묘년간)에 紫陽院儒(자양원유)가 建祠(건사)의 論議(논의)가 있었으나 얼마 안 되어 各院祠(각원사)를 毁撤(훼철)하라는 朝廷命令(조정명령)으로 이에 罷(파)하였고 壬申年(임신년)에 道儒(도유) 高南柱(고남주) 等(등)이 實行(실행)을 들어 駕前(가전)에 上言(상언)하였고 癸酉年(계유년) 道臣(도신) 李鎬俊(이호준)이 朝廷(조정)에 狀啓(장계)를 올려 左承旨(좌승지) 趙公(조공) 秉式(병식)이 奏達(주달)하여 특별히 旌閭(정려)의 恩典(은전)을 베풀었고 丙子年(병자년)에 童蒙敎官(동몽교관) 朝奉大夫(조봉대부)에 贈職(증직)되었고 乙酉年(을유년)에 通訓大夫(통훈대부) 行司憲府監察(행사헌부감찰)에 加贈(가증)되었다.

아! 死生(사생)은 비록 다르나 榮顯(영현)은 無異(무이)하니 公(공)에게는 또한 不足(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公(공)이 著述(저술)한 疑禮要覽(의례요람) 數編(수편)과 詩文(시문) 若干(약간)이 火災(화재)로 잃어버려 世上(세상)에 傳(전)하지 못하니 이 얼마나 애석한가?

配(배)는 贈淑人(증숙인) 文化柳氏()로 進士(진사) 光春(광춘)의 딸이며 左相(좌상) 曼殊(만수)의 後裔(후예)다. 시부모를 奉養(봉양)하고 남편을 섬김에 承順(승순)하고 어김이 없어 內助(내조)가 많았다고 한다. 公(공)보다 삼년(3년) 먼저 丙午年(병오년) 五月十一日(5월11일)에 卒(졸)하니 墓(묘)는 各葬(각장)이니 卽(즉) 石花山(석화산) 書堂洞(서당동) 巽原(손원)이다.

二男一女(이남일여)를 길렀으니 長(장)은 碩之(석지)요 次(차)는 翼之(익지)니 같이 文行(문행)이 있었으며 晉州() 鄭浩明(정호명)은 그의 사위다. 長房孫(장방손) 邦郁(방욱)이 性潭宋先生(성담송선생)을 쫓아 배웠으며 壽(수)로 官(관)은 同樞(동추)요 玄孫(현손) 洙英(수영)과 洙賢(수현) 兄弟(형제)가 孝(효)를 이어받아 丞旌(승정)했다고 한다.

芝草(지초)의 씨와 醴泉(예천)의 줄기의 본보기가 여기에 있다. 아! 公(공)이 名家(명가)의 어진 後裔(후예)로서 先祖(선조)의 美德(미덕)을 承襲(승습)하여 二親(이친)을 善事(선사)하여 旌閭(정려)와 贈職(증직)이 아울러 내려진 것은 孝(효)의 나타남이요 國喪(국상)에 望哭(망곡)하며 致哀(치애)하고 方喪(방상)함은 忠(충)을 表(표)한 것이오 陶翁(도옹)을 師事(사사)하여 義理(의리)를 講究(강구)함은 學問(학문)의 바른 것이다. 이를 봄에 대략 公(공)의 七分(7분)이다. 달리 무엇을 덧 붙이겠는가 鄭君鎔兌()는 公(공)에게는 五代손(5대손)이며 飭身潔行(칙신결행)히여 家聲(가성)을 不墜(불추)한자다.

하루는 그 三綱錄(삼강록)과 儒狀(유장)을 가지고와서 글을 請(청)하니 내가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사양하였으나 돌아 보건데 奠祖敬善(전조경선)요 秉彛(병이)가 같은 바로 감히 사양치 못하고 드디어 原狀(원장)을 보고 大略(대략)을 右(우)와 같이 뽑아 世上(세상)의 知德者(지덕자)가 고증하기를 告(고)하노라(事現全南道誌文獻錄名賢姓譜(사현전남도지문헌록명현성보)

<註>

①儁異(준이):재능이 뛰어나 남과 다름

②地步(지보):자기가 있는 地位(지위), 처지, 立場(입장)

③舞勺(무작):文의 춤으로 옛날 未成年者(미성년자)가 익힌 樂舞(악무)의 一種(일종)(禮內則(예내칙))

④數三弓地(수삼궁지):땀을 재는 尺度(척도)인데 百弓(백궁)의 一里(일리)니 數三百弓(수삼백궁)이라야 맞는데 數三弓地(수삼궁지)라고 했으니 아마 百字(백자)가 빠지지 않았나 생각됨

⑤贄謁(지알):스승을 처음으로 찾아뵈올 때 禮物(예물)을 바치고 보임

⑥直指使(직지사):직접 임금으로부터 指揮(지휘)를 받아 地方(지방)에 나가는 官吏(관리) 奸猾(간활)한 者(자)를 치고 大獄(대옥)을 다스림. 侍御史 繡衣直指(시어사 수의직지)

 

                                                                       峕丙戌暮春烏川 鄭 奭 謹撰
                                                                                                                시병 모춘오천 정 석 근찬

아래와 같이 계보 파악 및 참고자료 붙임

系  譜 : 5卷 745   계보보기

4대파

指諭公諱億派

 

중조(中祖)

諱薰

 파계(派系)

逸齋公諱以殷派

  21世

고조(高祖)

諱舜卿

증조(曾祖)

諱有三

조(祖)

諱東啓

고(考)

諱泰

  

21世 諱亨蓍

賢瞻又字聖瞻

 

愼默齋

 

 

肅宗46庚子 1720年 2月8日

正祖12戌申 1788年 8月2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