述先裕后 :조상을 계승하고 자손을 잘되게 함.先世記錄들을 奉讀하십시요. image(gif) 만듬:문정공24세손 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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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실록단어해설
한자 어조사

예기(禮記)

 



대종회장25대-27대
창주공15세손
광훈(光勳)


만든 후손
발전연구위원 간사
25대∼
일헌공15세손
병선(昺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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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辛未譜
第四編 先世遺稿
行狀및 墓碣銘

 

 

 

南郭隱公事實
(남곽은공사실)

[역문]鄭時僑(정시교)의 字(자)는 熙叔(희숙)이요 號(호)는 南郭隱(남곽은)이니 文靖公(문정공) 雪齋先生(설재선생) 諱(휘) 可臣(가신)의 十三世孫(13세손)이요, 月峯(월봉) 諱(휘) 凰壽(황수)의 孫子(손자)다.

光海君(광해군) 乙卯年(을묘년1615) 十月十七日(시월십칠일)에 公(공)이 綿城(면성) 月川里(월천리)에서 태어나니 孝友(효우)와 文行(문행)이 世上(세상)의 推重(추중)한바가 되었다. ①弱冠(약관)에 童士尹先生(동사윤선생)의 門下(문하)에 從遊(종유)하여 性理(성리)의 書(서)를 講論(강론)함에 先生(선생)께서 심히 권장하고 자랑하여 道義(도의)의 交遊(교유)로서 대접하였으며 京師(경사)에 遊學(유학)하였는데 仁祖丙子年(인조 1636)에 金(금)나라 兵士(병사)가 갑자기 이르니 布衣(포의)로서 南漢山城(남한산성)에 ②扈從(호종)하였는데 宰臣(재신)들이 和議(화의)를 힘써 主張(주장)하여 大駕(대가)가 朝暮(조모)에 出城(출성)하게 되니 公(공)이 憤菀(憤菀)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③體府(체부)에 나아가 눈물을 뿌리며 글을 올리기를 ④皇朝(황조)는 즉 國家(국가)의 父母(부모)요, 虜賊(노적)은 즉 皇朝의 仇讎(구수다. 父母의 원수는 한하늘을 같이 이지 않은 것이어늘 父母(부모)의 생각을 버리고 원수의 뜰로 돌아가자하니 장차 무슨 말로써 天下後世(천하후세)의 春秋(춘추)를 講(강)하는 者(자)에게 答(답)하리오.

또 漢(한)나라 白登(백등)의 和議(화의)가 있었는데 識者(식자)는 그 將相(장상)을 그르다 하였고 宋(송)나라에 靑城(청성)의 恥辱(치욕)이 있었는데 史筆(사필)은 그 臣僚(신료)를 기용하였으니 하물며 우리 朝鮮(조선)은 堂堂(당당)히 數百年(수백년) 큰 은혜와 두터운 덕택에 사람들의 골수에 젖었으니 나는 忠義(충의)의 선비를 거느리고 城(성)을 등지고 一戰(일전)을 하여 社稷(사직)과 同死(동사)하여 先王(선왕)을 地下(지하)에 돌아가 뵈옴이 가하다 하고 우리 임금으로 劉禪(유선)의 돌아감을 만들고 體相(체상)은 秦檜(진회)의 套(투)를 踏襲(답습)함을 참으리요.

布衣(포의)의 小生(소생)은 魯仲連(노중련)을 조차 東海(동해)를 밟고 죽기를 願(원)하노라 하였다. 和議(화의)가 이루어짐에 上疏(상소)하여 金慶徵(김경징) 李敏求(이민구)의 江都(강도) 失守(실수)의 罪(죄)를 論(논)하기를 江都(강도)는 實(실)로 하늘이 내린 要塞地(요새지)다.

廟社(묘사)의 位牌(위패)와 妃嬪元孫(비빈원손)이 모두가 이 城(성)으로 들어갔은즉 朝廷(조정)의 의지하고 믿은바 얼마나 重(중)하고 크거늘 저 慶徵(경징)이 世祿勳臣(세록훈신)으로 付舁(부여)의 重(중)함을 생각지 않고 守禦(수어)의 討策(토책)을 疎忽(소홀)이 하여 分司(분사)의 海路(해로)로 南出(남출)코자 軍卒(군졸)을 督發(독발)하자는 말을 마침내 들어 施行(시행)치 않했으며 儒生(유생)의 臥薪嘗膽(와신상담)으로 일에 나아갈것이오 술만 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을 오로지 採用(채용)하지 않고 날로 술주정을 일삼아 江都城(강도성)이 陷敗(함패)함을 앉아서 보아 嬪宮(빈궁)과 大君(대군)이 모두 포로가 되었으며 敏求(민구)는 名家(명가)의 子弟(자제)로서 이미 副檢察(부검찰)이 되었으면 마땅이 忠義(충의)로써 慶徵(경징)을 激動(격동)시켜야 하거늘

술 취하기를 業(업)을 삼아 分司大臣(분사대신)이 三南(삼남)에 가서 義兵(의병)과 軍糧(군량)을 督發(독발)하니 모두 家屬(가속)을 싣코 장차 가려다가 돌아서서 賊船(적선)이 渡江(도강)을 함에 말을 채찍질하여 먼저 달아나니 하늘이 파놓은 굳은 城(성)이 함락되어 猿鶴(원학)의 場所(장소)가 되었으니 이제 이 慶徵(경징)과 敏求(민구)는 卽(즉) 廟社(묘사)의 罪人(죄인)이오 臣民(신민)의 仇讎(구수)다.

國法(국법)으로 論(논)한다면 春秋(춘추)에 證據(증거)하여 반드시 죽인후에야 그만둘 者(자)니 업드려 빨리 天憲(천헌)을 바로 할것을 請(청)하고 廟社(묘사)의 難靖不參酬勞科(난정불참수로과)를 사양하고 鄕閭(향려)에 물어와 杜門自靖(두문자정)하여 父母(부모)를 奉養(봉양)하더니 甲申年(갑신년 1644)에 오랑캐가 中原(중원)을 陷落(함락)하여 皇帝(황제)가 鄧洋(등양)에 있음을 듣고 北望慟哭(북망통곡)하니 匪風下泉(비풍하천)의 생각이 있었다.

父母(부모)의 喪(상)을 당하여 初終凡節(초종범절)을 禮(예)대로 하고 廬墓終制(여묘종제)하니 朝廷(조정)에서 그 行誼(행의)를 아름답게 여겨 司甕院直長(사옹원직장)에 任命(임명)하니 任命狀(임명장) 가운데 順治年號(순치년호)가 있음으로 사양하고 赴任(부임)치 않했으며 竹林(죽림)에 집을 짓고 懸板(현판)에 南郭隱居(남곽은거)라 하니 世上(세상)에서 崇禎處士(숭정처사)라 하였으며 縣監(현감) 兪市南(유시남)이 ⑤棨信(계신)에다 皇朝逸民(황조일민)라 稱許(칭허)했으며 李止菴(이지암) 行狀(행장)에 崇禎完人(숭정완인)이라 追奬(추장)하였다. 肅宗甲戌面(숙종 갑술년 1694)에 資品(자품)이 通政大夫(통정대부)에 올랐으며 子孫(자손)들에게 遺訓(유훈)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 歛襲(감습)을 燕(연)나라 市場(시장)의 비단을 쓰지 말고 神主(신주)에는 淸朝(청조)의 ⑥官啣(관함)을 쓰지 말라고 하였다.

乙亥九月二十四日(을해9월24일)에 病(병)으로 집에서 卒(졸)하니 享年(향년)이 八十一歲(81세)요 縣(현)의 西(서)쪽 南 星洞(남성동) 考塋上(고영상) 壬坐(임좌)의 原(원)에 葬(장)하였다. 일이 世稿(세고) 遺集(유집)에 실려있다.

<註>

①弱冠(약관):二十歲(20세)의 男子(남자)

②扈從(호종):身分(신분)이 높은 사람을 모시고 다님 또는 , 그 사람

③體府(체부):體察使(체찰사)의 駐營(주영)

④皇朝(황조):여기서는 明(명)나라를 말함

⑤棨信(계신):옛날 宮門(궁문)을 出入(출입)할 때 쓰던 信票(신표) 즉, 身分證(신분증)

⑥官啣(관함):官職(관직)을 말함

아래와 같이 계보 파악 및 참고자료 붙임

系  譜 : 6卷59    계보보기

4대파

指諭公諱億派

 

중조(中祖)

諱薰

 파계(派系)

海隱公諱以夏派

  21世

고조(高祖)

諱以夏

증조(曾祖)

諱砥柱

조(祖)

諱凰壽

고(考)

諱紀

  

17世 諱時矯

熙叔

 

南郭隱

 

 

光海7乙卯 1615

乙亥10月25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