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 화수회 회칙

대동 화수회 조직 취지서
인류구원의 최고이상인 민주자유의 서광이 비치는 새 역사 속에 찬연히 광망을 나타낸 신생 대한민국은 전 민족으로 하여금 견고한 단결과 자주통일 독립국가 건설의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확고한 역사의 조류 속에 태동하던 위대한 소산 중에 가장 거대하여야 하며 또한 존엄과 숭고한 결과를 맺어야 할 철칙인 것이다.
자손만대의 자립 공생 공존공영을 위하고 민족고유의 숭고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국가안존의 만년대계를 건립하며 내일의 완전을 희구하기 위하여서는 오늘의 단결 즉 가정의 단락에서 종족의 돈목결속으로 나아가 전 민족의 견고한 단결이 즉각의 선행조건일 것이다.
회고컨대 나주정씨의 득성이래 30여대의 선조 문정공의 자손으로서 도덕문장과 명경과환이며 충훈절의등 종문후예의 부단한 융성을 도모하여 민족청사에 찬란한 공훈을 남겨 이에 풍영이 부절하였으니 이제 유아대동종족은 선조의 유덕과 계후 보본의 유훈을 계승 존수하여 융화돈목과 경노육영의 미풍을 거양하고 상부상조 종문의 영원한 번영과 융성을 기할지며 영세불멸의 국가건립의 금자탑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차에 입각하여 전국의 종족을 총망라하여 대동화수회를 조직코저하는 바이니 유아 전국 첨종제현은 차취지에 적극 찬동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케하여 주심을 희망하는 바이다.

을미년 10월 28일
나주정씨 대동화수회 창립총회장

대동 회수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 조 본회는 나주정씨 대동 화수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숭조 숭족 돈목 및 경노육영 및 기타 본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회는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나주정씨 종족으로서 조직한다.
제 4 조 본회 사무소는 전라남도 나주군 노안면 영평리에 두고 필요에따라 지방에 연락사무 소를 둘 수 있다.
제 5 조 본회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6 조 본회 회원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2장 기관

제 7 조 본회에 아래의 기관을 둔다.
      1. 회원총회
      2. 임원회
      3. 참의원회

제 8 조 회원총회는 본회임원의 참의원 겸 각 지부대표 5명 이상으로써 3성한다.

제 9 조 회원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단, 각 지부장 및 참의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써 직능을 여좌하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정
      2. 임원, 참의원의 선정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결정
      4. 참의원 및 임원회의 제의 또는 보고사항 심의
      5. 사업 경과 보고의 접수 심의
      6. 기타 필요사항

제 11 조 참의원회는 각 지부의 회원비례에 의하여 회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참의원 및 본회 회장으로서 구성한다.
제 12 조 참의원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참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유할시 또는 임원회 권한 외의 사항이 유할시 임 원회 결의로서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3 조 참의원회는 회원총회에 차위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기직능은 아래와 같다.
      1. 각 부의 부차장 선정 및 간사의 선정
      2. 회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결정
      3. 회원총회와 차기총회까지의 총회직능의 대행
      4. 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의 심의결정
      5. 기타 본회 사업추진상 중요한 사항의 심의결정

제 14 조 임원회는 본 회 회장·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 및 간사로서 구성한다.

제 15 조 임원회의 직능은 여좌하다.
      1. 회무수행상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2. 회무의 상시 결의집행
      3. 각 지부 회칙의 심의
      4. 기타 필요한 사항의 심의 처리

제 16 조 본 회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성원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3장 부서 및 기능

제 17 조 본 회에 좌의 부서를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총무부
      4. 재정부
      5. 사업부
제 18 조 각 부의 직능은 여좌하다.
      1. 총무부
          숭조 돈목 경노 육영 애경상문에 관한 사항
          각종문서 인장의 보관 및 각종 문서의 개폐 기록정리에 관한 사항
          회원조사 통계에 관한 사항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재정부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경리 및 재산 보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부
          각 시·군 지부 연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의 사업

제 4장 임원 및 임기


제 19 조 본 회에 좌의 임원을 둔다.
          고문 약간 명
          회장 1 명
          부회장 2 명
          감사 7 명
          각 부장 각1 명
          차장 각2 명
          참의원 약간 명

제 20 조 임원의 임무는 여좌하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처리하며 총 회 참의원 및 임원회의 의장이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차를 대리한다.
          부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부를 대표하고 회부 사무를 장리한다.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시는 차를 대리한다.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감사는 재무·회계를 감사한다.
          고문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차를 추대한다.

제 21 조 임원 및 참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이 유할시는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기로 한다.

제 22 조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무에 관한 일체 비용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장 재정

제 23 조 본 회의 재정은 회비수입,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서 충한다.
제 24 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3월 말일에 필한다.

제 6장 잡칙

제 25 조 각 시·군 지부의 회칙은 본 회의 회칙에 준하여 제정하여야 하며 본 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 회장이 재결함으로서 그 효력을 득한다.
제 26 조 본 회칙에 저촉되는 일체 규정은 무효로 한다.
제 27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 28 조 본 회칙은 단기 4288년 구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