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재 장학회

제 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법인은 나주정씨 종친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하여 문중의 융성과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나주정씨설재장학회"(이하 "법인")라 칭한다.

제3 조 (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168-1(2층) 나주정씨 대종회(호남종친회) 사무소에 둔다.
제4 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 2. 수익사업

제5 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 나주정씨 종친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숭조정신이 투철한 대학생으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가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가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 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 와 같다.

제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과, 출연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제10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제11 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장 임원

제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같다.

1. 이사 10인 2. 감사 2인

③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단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 19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자사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하 사항

3.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0 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1 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2 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4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 25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 26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 27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 28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 29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0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기타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 31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 소 임기
이사장 光勳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53 민속마을쌍용@113-1704 4년
이사 炳基 서울시 송파구 문정2동 150 훼미리올림픽@234-303 4년
이사 龜大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57 신동아빌라C지구 2-1 4년
이사 榮柱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770-7호 4년
이사 炳男 서울시 동작구 흑석2동 28 한강현대@114-704 4년
이사 昌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96 하마비마을 동일하이빌@201-1002 4년
이사 전남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280-5 4년
이사 允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870 은빛마을미도파@563-503 4년
이사 珠衍 서울시 성동구 옥수1동 535-19 8통4반 4년
이사 大圭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1708 두산@207-802 4년
이사 光淑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76 강변삼성레미안@308-1202 4년
이사 俊植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191-6 4년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또는 2008년 3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동산
현금(정기예치금)
통장1개 200,000,000원 농협남보문지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해당없음


-별지목록 2-

현재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8년 3월 1일)
재산명 수량 평가액  
동산
현금(정기예치금)
통장1개 200,000,000원 농협남보문지점
2. 기본재산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해당없음


재단법인 나주정씨 설재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나주정씨 설재장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4조에 의거 본회 장학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장학생은 4년제 대학의 대학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애종심이 투철하고 학업ㅈ성적이 우수하며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자

제 3 조 (장학생의 공모)

매년 이사회를 소집하여 다음 학년도 장학생 공모수와 장학금 지급액을 책정하여 종보나 공문으로 공모 공고한다.

제 4 조 (장학생의 추천)

대종회 이사와 장학회 임원은 당해년도의 장학생 후보를 추천한다.

제 5 조 (장학생 신청서류)

1.장학생지원서(소정양식 본회)

2.서약서(소정양식 존회)

3.추천서(대종회 이사 또는 장학회 임원이 추천. 소정양식 본회)

4.재학증명서(3학년 및 4학년 등록 후 발행분)

5.성적증명서(1,2,3학년 성적증명서)

6.najujeong.com homepage를 방문하여 금경록의 창 등 선조의 업적 및 가르침을 고찰하여 독후감 또는 나의 다짐문을 A4(3∼4장) 또는 원고지(15매)이상 작성제출(필수 심사기준)

7.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 6 조 (심사)

1.장학생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에 의하되 필요시 면접 또는 기타 조사를 할 수 있다.

2.심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하되 필요시(편의상) 심사위원을 이사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 7 조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생을 엄선하기 위한 순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애종심이 투철한 자로 4년제 대하에 재학 중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가정형편이 곤란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자

3.선발의 가준에서 성적의 기준은 대학의 우열과 학점 등을 참조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 8 조 (장학금 수혜자의 의무)

1.설재장학생이라는 긍지를 갖는다.

2.수혜자는 대종회의 각종 행사(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3.수혜자는 신상의 특이 상황(각종 고시합격, 취업 등)을 장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수혜자로 본인이 사회 진출 후 후진을 위해 장학사업(기금조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9 조 (경과조치)

서기 1983년 4월부터 시행한 설재장학회는 본회 장학사업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관에 준한다.

2.(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의 통지와 동시 시행한다(200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