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회칙

「제 1장 총칙」         대종회 회칙 한자본 받기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나주정씨대종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숭조, 돈목, 경로, 육영, 포상, 및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본 회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종친으로 조직한다.
제 4 조 (사무실) 본 회 사무소는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649번지 소재 설재서원에 둔다.
단 회장은 회무집행 편익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지정하는 곳에 둘 수 있다.
제 5 조 (조직)
      1. 본 회에 대종회를 두고 각 지역에 지역별 종친회를 둘 수 있다.
      2. 젊은 종친을 규합 이를 운영할 청년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과 산하조직」

제 1절 회원
제 6 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나주정씨 후예로서 국내외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 유자격자는 누구나 본 회에 조건 없이 입회할 수 있다.
      2. 회원은 누구나 각 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동조일손으로서 항렬을 준수하며 상부상조 정신을 발휘하여 일가백대지친의 혈육의 정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② 나주정씨라는 긍지를 갖고 타성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4. 회원은 본 회에서 결의한 사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회원은 본 회에서 정한 회비(고문.자문위원 각20만원, 부회장 30만원-년) 및 기타계획사업 등에 대하여 성실한 부담의무를 진다.

제 2절 산하조직
제 8 조 (조직운영)
       1. 산하 각급 조직은 본 회 회칙 정신에 입각하여 그 조직의 구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2. 조직명칭은 ○○종친회 ○○청년회라 한다.
       3. 산하 각급 조직은 그 조직상황(회칙 및 운영개요 등)을 본 회에 보고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 하여 야 한다.

제 9 조 (준수사항)
       1. 산하 각급조직은 본 회에서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적극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2. 본 회 회장이 산하조직에 대하여 요구 및 지시(협조)하는 사항 등은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3장 기관」

제 1절 총칙
제 10 조 (총회) 본 회 총회는 회장과 각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하고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 11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첫째 또는 둘째 토요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2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3 조 (총회결의사항)       1. 회장은 다음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칙 개정 내용
         ② 임원 선임 결과
         ③ 결산 및 사업집행상황
         ④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수립상황 ⑤ 본 회 재산 취득 및 처분 내용
         ⑥ 특별사업계획 내용
          ⑦ 거년도 총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⑧ 기타 부의 안건 등
      2. 총회 참석회원은 본 회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다.
      3. 재단법인 나주정씨 설재 장학회 이사장의 장학사업 내용(운영)보고
제 14 조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의 개의는 참석인원으로 하고 의결은 과반수로 한다.

제 2절 이사회
제 15 조 (이사회)
      1. 본 회에 총회 기능의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 등 임원과 발전연구위원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의 의장이 된다.
      3. 이사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제 16 조 (이사회 의결 사항)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① 회칙 개정
         ② 임원 선임
         ③ 결산보고서 및 사업집행 상황
         ④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수립
         ⑤ 본 회 재산취득 및 처분
         ⑥ 감사의 감사사항 접수
         ⑦ 상벌에 관한 사항
         ⑧ 회원 책정에 관한 사항
          ⑨ 기구 및 동 운영 규정
         ⑩ 회장 경질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
         ⑪ 중요사업계획 및 추진방침 결정과 변경
         ⑫ 총회 건의사항 및 처리
         ⑬ (재)설재 장학회 운영방안의 심의 및 의결
         ⑭ 기타 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
         ⑮ 기타 이사가 제안하는 사항
제 17 조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구성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 3절 임원회
제 18 조 (임원회)
      1. 본 회에 집행부 의결기관으로 임원회를 둔다.
      2. 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 19 조 (임원회 의결 사항)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회장 업무 집행에 따른 중요사항
         ② 이사회 및 총회에 부의할 의안
         ③ 회장이 제의하는 사항
         ④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20 조 (개의와 의결정족수) 임원회의 의사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임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 4장 임원과 이사」

제 1 절 임 원
제 21 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감사 2인
      4. 총무국장 2인
      5. 재무국장 1인
      6. 발전연구위원장 1인

제 22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는 미리 정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 제반회무를 관장한다.
      4. 재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 예산, 결정,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23 조(감사의 임무)
      1. 감사는 운영 및 매 회계연도의 재정상태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회장 경질시 인수인계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에 참석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4 조 (임원의 임기와 선임)
      1. 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장 및 임원은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단 부회장 인선은 지역적으로 안배하여야 한다.
      4. 총무 및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5. 회장이 유고로 궐위 되었을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하고 1년 이상일 때에는 재선하여 잔여기간 동안 회무를 통괄한다.

제 25 조 (고문)
      1. 본 회에 당연직 고문과 추대직 고문 약간명을 둔다.
      2. 당연직 고문은 본 회 회장을 역임한 분을 추대한다.
      3. 추대직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고 그 임기는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4. 고문은 본 회 운영의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임원회 및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개진할 수 있다.

제 26 조 (자문위원)
      1. 본 회에 자문위원 약간명을 둔다.
      2. 자문위원은 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종위를 선양하고 종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회원을 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3.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의 중요사항에 참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 절 이 사
제 27 조 (이사)
      1. 본 회에 50인 내외 이사를 둔다.
      2. 이사는 당연직 이사, 지역이사, 위촉이사로 구분한다. 3. 일정액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8 조 (이사의 임무) 이사는 제 16 조에 규정된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회원을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29 조 (이사의 임기 및 선임)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이사 및 발전연구위원의 선임은 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① 당연직이사: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고문, 자문위원, 발전연구위원
         ② 지역이사: 각 지역 또는 종파에서 선출 추천.
         ③ 위촉이사: 산하조직의 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
      3. 이사의 인선은 각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하여야 한다.

「제 5장 재정 및 회계」

제 30 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협찬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31 조 (회비)
      1. 회원의 회비는 회장이 매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2. 회비는 년내에 정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32 조 (재원조성)
      1.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부는 자금의 조성과 축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본 회에서 제39조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고 잔여 금원이 있을 시는 이를 본 회 재원에 대체하여야 한다.

제 33 조 (재정관리) 경상비를 제외한 기타 재정은 회장과 재무 책임하에 관리한다.

제 34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 까지로 한다.

제 35 조 (장부비치) 본 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 보존한다.
      1. 회원명부
      2. 금전출납부
      3. 지출증빙서
      4. 각종회의록
      5. 비품태장
      6. 임원명부
      7. 기타 문서류 등

「제 6장 사업」

제 36 조 (사업) 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위선사업 및 종보발간
      2. 족보에 관한사업
      3. 육영에 관한사업
      4. 종회 발전연구에 관한 사업
      5. 청소년에 대한 숭조사상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6. 종친간의 친목도모와 복지에 관한 사업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37 조 (사업추진)
      1. 전조 각 항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을 제정,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2. 청소년교육사업은 발전연구위원회에서 주관 실시한다.

「제 7장 발전연구위원회」

제 38 조 (발전연구위원회 구성)
      1. 본 회에 발전연구위원회를 둔다.
      2. 발전연구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문사에 밝은 분으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연구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3. 발전연구위원회에 종보발간 위원회를 둔다.
      4. 위원
          ① 연구위원장 1명
          ② 간사 1명
          ③ 편집위원 약간명
          ③ 종보발간 위원장은 대종회장이 된다.사업

제 39 조 (발전연구위원회 임무)
      1. 발전연구위원장은 종회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2. 발전연구위원회는 대종회의 사업추진 계획수립, 종보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3. 자치활동 및 능동적 업무를 추진한다.
      4. 발전연구위원회에서 시조제단 관리 및 향사를 관장한다.

「제 8장 장학회」

제 40 조 (장학회 구성) 회칙 제38조 제3항인 육영에 관한 사업 일환으로 재단법인 나주정씨 설재장학회를 운영한다.

「제 9장 상/벌」

제 41 조 (포상)
      1. 본 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가족포함)에 대하여 포상한다.
          ① 효자 효부로 인정된 자
          ② 열녀로 인정된 자
          ③ 선행자 및 독지가
          ④ 본 회 사업추진 및 발전에 공헌한 자
      2. 본 회 발전에 협조 또는 지원하여 준 자(기관)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한다.

제 42 조 (벌칙) 본 회 회원으로서 회칙위반 및 종회와 종족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결의로써 경고 또는 문책조치 할 수 있다.

제 43 조 (심사위원) 포상 및 벌칙 해당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위원은 회장단 및 발전연구위원회 에서 선정하며, 심사위원은 약간명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본 회장이 된다.

「제 10장 부칙」

제 44 조 (경과조치)
      1. 이 회칙 시행전의 회칙에 의한 규정은 이 회칙에 의한 규정으로 본다.
      2. 종전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및 이사 등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및 이사로 본다.

제 45 조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서기 2012년 4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46 조 (준용규정)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