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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묘(不祧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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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01 06:05 조회1,42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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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묘(不祧廟)

본래 4대가 넘는 조상(弔喪)의 신주(神主)는 사당(祠堂)에서 꺼내 묻어야 하지만 나라에 공훈(功勳)이 있는 사람의 신위(神位)는 왕(王)의 허락(許諾)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불천지위(不遷之位)가 된다.

따라서 불천지위(不遷之位)가 된 대상은 사당(祠堂)에 계속 두면서 기제사를 지낼 수 있다.

부조묘(不祧廟)는 중국(中國)의 한(韓)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부조묘(不祧廟)가 등장한 것은 고려 중엽 이후 사당(祠堂)을 짓게 되면서부터이다.

불천위(不遷位)가 된 신주(神主)는 처음에 묘(墓) 밑에 설치(設置)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종가(宗家) 근처에 사당(祠堂)을 지어둘 수 있게 됨으로써 부조묘(不祧廟)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부조묘(不祧廟)는 본래 국가(國家)의 공인절차(公認節次)를 받아야 하나 후대(後代)로 오면서 지방(地方) 유림(儒林)의 공의(公議)에 의해서도 정(定)해졌다.

 

 

*불천지위(不遷之位)

큰 공훈(功勳)이 있는 사람으로 위패(位牌)를 옮기지 않고 영구(永久)히 사당(祠堂)에 두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神位).

신주(神主)를 조매(祧埋)하지 않고 계속하여 봉사(奉祀)한다는 뜻에서 ‘부조위(不祧位)’라고 부르며, 불천위(不遷位)를 두는 사당(祠堂)을 ‘부조묘(不祧廟)’라고 함. 불천위(不遷位)는 그 자손(子孫)들이 있는 한 분묘(墳墓)와는 별도로 사당(祠堂)에 신위(神位)를 모시고 제사(祭祀)를 지냄. 이러한 제사(祭祀)를 불천위 제사(不遷位祭祀)라고 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2-01 08:16:0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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