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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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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0-27 11:30 조회2,91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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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대종회 고문 법무사 정사면
 
宗中( 門中 ) 財産 管理( 재산 관리 ) 및 處分(처분)에 關(관)한 考察(고찰) 

宗中(종중)은 共同先祖(공동선조)의 墳墓守護(분묘수호) 祭祀(제사) 宗員(종원) 相互

(상호) 間(간)의 親睦(친목)을 目的(목적)으로  共同先祖(공동선조)의 後孫(후손)

中(중) 成年(성년) 以上(이상)의 男子(남자)를 宗員(종원)으로 하여 構成(구성)되는

宗族(종족)의 自然的(자연적) 集團(집단)으로서 血族(혈족)아닌 者(자)나 女子(여자)

는 宗中(종중)의 構成員(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判例(판례)(慣習(관습))

의 態度(태도)이다.


宗中(종중) 財産(재산)의 造成(조성) 過程(과정)을 보면 先祖(선조)께서 功(공)을 세워

받은 賜폐地(사폐지) 共同先祖(공동선조)의 墳墓守護(분묘수호) 및 享祀(향사)를 爲

(위)하여 子孫(자손)들의 出捐(출연)으로 마련한 先山(선산)과 田畓(전답) 等(등)이

있는바 本(본) 考(고)에서는 宗中財産(종중재산) 管理(관리) 및 處分(처분)에 關(관)하

여 살펴보려 한다.


宗中(종중)에서는 財産(재산)의 保存(보존) 管理(관리)의 方法(방법)으로 宗員(종원)

中(중)의 一人(일인) 또는 數人(수인)의 名義(명의)로 所有權(소유권) 保存(보존)(移

轉(이전))登記(등기)를 하는 境遇(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名義信託(명의신탁)이라 하

며 名義信託(명의신탁) 方法(방법)에 依(의)한 宗中(종중) 財産管理(재산관리)는 한일

합병 후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을 한다며 1712년 8월 토지 조사령을 발포하고

1918年(년) 7月(월)에 林野(임야)  照査令(조사령)을 發表(발표)하여 土地(토지) 所有

者(소유자) 및 林野(임야) 所有者(소유자)는 그 所有關係(소유관계)를 管轄(관할) 機

關(기관)에 申告(신고)하게 하였으나 그 當時(당시) 宗中所有(종중소유) 財産(재산)에

對(대)하여 宗中(종중) 名義(명의)로 申告(신고)하여 登記(등기)할 方法(방법)이 없었

다.


卽(즉) 1912年(년)의 朝鮮(조선) 不動産(부동산) 登記令(등기령)에는 宗中(종중) 所有

(소유)로 登記(등기)할 規定(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不可避(불가피)하게 宗孫(종손) 또는 宗員(종원) 單獨(단독) 所有(소유) 또는 宗中(종중) 代表(대표) 數人(수인)의 名

義(명의)로 申告(신고)하여 登記(등기)를 하였다.


그 後(후) 1,930年(년)에 朝鮮(조선) 不動産(부동산) 登記令(등기령)의 改正(개정)으

로 宗中(종중) 其他(기타) 法人(법인) 아닌 社團(사단) 또는 財團(재단)에 屬(속)하는

不動産(부동산)에 한하여 그 社團(사단) 또는 財團(재단)을 登記權利者(등기권리자)

또는 登記義務者(등기의무자)로 보아 그 代表者(대표자) 또는 管理人(관리인)들에게

이를 申告(신고)하도록 하였으나 同令(동령) 依(의)하여 個人(개인) 名義(명의)로 되

어 있는 宗中(종중) 財産(재산)이 宗人(종인) 單獨(단독) 名義(명의) 또는 愁人(수인)

의 宗人(종인) 共有(공유) 또는 合有(합유)로 登記(등기)되어 持續(지속)되어 왔었다.


宗中所有(종중소유) 土地(토지)가 위와 같이 宗人(종인) 單獨(단독) 또는 共有(공유)

狀態(상태)가 持續(지속)되고 있는 狀況(상황)에서 이를 直系(직계) 子孫(자손)에게

相續(상속)하거나 贈與(증여)하는 宗中所有(종중소유) 土地(토지)를 單獨(단독) 所有

(소유)로 한다던가 또는 數人(수인)의 公有狀態(공유상태)가 持續(지속)되는 동안 共

有者(공유자)의 死亡(사망)등으로 所有權(소유권) 變動(변동)의 節次(절차)가 複雜(복

잡)하여 이를 簡易(간이)한 方法(방법)으로 宗中(종중) 所有(소유)로 登記(등기)할 수

있도록

1964.9.17.法律(법률) 第(제)1,657號(호) 一般農地(일반농지)의 所有權移轉

登記(소유권이전등기)에 關(관)한 特別措置法(특별조치법)


1969.6.18.法律(법률) 第(제)2,204號(호) 林野(임야) 所有權移轉登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特別措置法(특별조치법)의 改正法律(개정법률)에 依(의)

하여 試行(시행)되었고


1993.12.10.法律(법률) 第(제)4,502號(호)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特別措置法(특별조치법)이 制定(제정) 施行(시행)

하는 등 特別措置法(특별조치법)을 制定(제정) 施行(시행)하므로 써 大部分(대부분)

宗中(종중) 所有(소유)로 登記(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現在(현재)까지도 宗人(종인) 單獨(단독) 所有(소유)로 있거나 數人共有(수인

공유) 狀態(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間或(간혹) 接(접)하는 境遇(경우)가 있는바 다음

特別措置法(특별조치법)이 制定(제정)되면 宗中所有(종중소유)로 登記(등기)를 申請

(신청)하여 훗날 宗人(종인) 間(간) 爭訟(쟁송)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宗中所有(종중소유)로 登記(등기)를  畢(필)한 境遇(경우)라도 그 處分(처분)(賣渡(매

도))이 比較的(비교적) 簡易(간이)하여 全(전) 宗人(종인)의 意思(의사)에 反(반)하여

宗中(종중) 代表者(대표자)와 몇몇 宗人(종인)의 決議(결의)로 宗中(종중) 財産(재산)

을 賣渡(매도)(處分(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保存(보존)에 恪別(각별)이 留意(유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境遇(경우) 不法行爲(불법행위)를 恣行(자행)한 宗人(종인)을 걸어 民事(민사)

上(상) 不法行爲(불법행위)호 因(인)한 損害賠償(손해배상)을 請求(청구)하거나 刑事

上(형사상) 橫領罪(횡령죄)로 告訴(고소)하여 被害(피해)를 報償(보상)받을 수는 있겠

만 이를 未然(미연)에 防止(방지)하기 爲(위)해서는 모든 宗員(종원)은 宗事(종사)에

關心(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宗事(종사)의 無關心(무관심)으로 因(인)하여 宗中(종중) 土地(토지)가 開發地區(개발

지구)에 編入(편입)되어 報償金(보상금)이 나왔는데 宗人(종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

이에 宗中(종중) 代表者(대표자)가 그 報償金(보상금)을 受領(수령) 橫領(횡령)하여

버린 후 相當(상당) 期間(기간)이 經過(경과)해 버린다면 그를 回收(회수)하는데 隘路

(애로)가 있다는 것을 留念(유념)해야 합니다.


現行(현행) 農地法(농지법)에서는 宗中(종중)은 原則的(원칙적)으로 農地(농지)를 取

得(취득)할 수 없으므로 位土(위토)를 目的(목적)으로 새로이 農地(농지)를 取得(취

득)하는 것도 許容(허용)되지 않으므로 設令(설령) 宗中(종중)의 旣存(기존) 位土(위

토)인 農利(농리)가 土地收用法(토지수용법) 또는 公共用地(공공용지)로 俠義(협의)

取得(취득)되어 報償金(보상금)을 受領(수령)하였다 하여도 그 報償金(보상금)으로

새로운 農利(농리)를 位土(위토)로 購入(구입)할 수 없다는 事實(사실)에도 留意(유

의)해야 할 것이다.


宗中(종중)은 自然的(자연적) 宗族(종족) 集團(집단)임에 反(반)하여 大宗會(대종회)

는 人爲的(인위적)으로 組織(조직)하여 宗親(종친) 間(간)의 和睦(화목)을 圖謀(도모)

하려는 宗族(종족) 單體(단체)이므로 오정(吾鄭)의 大宗會(대종회) 所有(소유)의 不動

産(부동산)은 中(중) 始祖(시조)이신 文靖公(문정공) 諱(휘) 可臣(가신) 先生(선생)의

墓域(묘역)인 林野(임야)와 若干(약간)의 田畓(전답)(位土畓(위토답))이 있는 外(외)

에 近來(근래)에 侍中洞(시중동)에 文靖公(문정공) 遺墟비(유허비) 竪立(수립) 敷地

(부지)로 買入(매입)한 土地(토지)와 金鞍洞(금안동)에 있는 始祖公設壇(시조공설단)

敷地(부지) 等(등)을 所有(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大宗會(대종회) 土地(토지) 所有(소유) 現況(현황)


土地(토지) 所在地(소재지)                      地目(지목)   地積(지적)  所有(소유)    名義人(명의인)

京畿(경기) 漣川郡(연천군) 旺澄面(왕징면) 基谷里(기곡리) 1,029垈(대) 168坪(평) 나주 노안 양평리 鄭遇權外(정우권외)3인


同(동)     所(소)1,028 田(전)      394坪(평)     上(상)     同(동)

同(동)     所(소)1,033 田(전)      541坪(평)     上(상)     同(동)

同(동)     所(소)1,034 田(전)      206坪(평)     上(상)     同(동)

同(동)     所(소)1,030 田(전)      714坪(평)     上(상)     同(동)

同(동)     所(소)  489 田(전)       1,109坪(평)  上(상)     同(동)

同所(동소) 番地(번지) 未詳(미상)의 林野(임야) 約(약) 30町步(정보) 上(상) 同(동)


위 土地(토지)의 管理(관리)는 1945年(년) 8月(월)15日(일) 光復(광복) 以前(이전)에

는 羅州鄭氏(나주정씨) 金鞍洞(금안동) 大門中(대문중)에서 所有(소유) 管理(관리)하

면서 文靖公(문정공) 雪齋先生(설재선생)의 묘제(墓祭)를 每年(매년) 享祀(향사)하였

으나 南北(남북)의 分斷(분단)으로 北緯(북위) 38度(도) 以北(이북)이 되어 北韓(북

한)에 속해 있었고 6.25戰爭(전쟁)으로 因(인)한 停戰協定(정전협정)에 의하여 軍事

(군사) 分界線(분계선) 內(내)에  있어 所有權(소유권) 行使(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實定(실정)입니다.

寄稿者(기고자)는 2003.12.03 京畿(경기) 漣川(연천) 郡廳(군청)에 위 土地(토지) 소

유관계를 확인하여 본 바 대부분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單(단) 한 筆地(필지)인 基谷里

(기곡리) 489番地(번지)의 畓(답) 1,109坪(평)에 對(대)하여는 停戰(정전) 後(후) 軍

事(군사) 分界線(분계선) 以南(이남)에 位置(위치)해 있어 “土地(토지) 所有者(소유

자)를 復舊(복구)할 土地(토지)”라고 記載(기재) 되어 있음을 確認(확인)하였으므로

이를 大宗會(대종회) 所有(소유)로 登記(등기)하려면 國家(국가)를 相對(상대)로 하여

所有權(소유권) 確認(확인)의 訴(소)를 提起(제기)하여서 위 土地(토지)가  羅州鄭氏

(나주정씨) 所有(소유)라는 確定判決(확정판결)을 받아 登記(등기)를 하면 되고 이렇

게 함으로서 南北統一(남북통일)이 이루어질 때에 軍事分界線(군사분계선 ) 內(내)에

있는 나머지 土地(토지)에 대한 所有權(소유권) 주장이 容易(용이)해 질 것입니다.


羅州市(나주시) 동강면 양지리 388-1 답 131제곱미터 나주시 동강면 양지리 88 정종연


同(동)     所(소) 389-1 답 384제곱미터    上(상)     同(동)

同(동)     所(소) 389-2 도로 46제곱미터    上(상)     同(동)

同(동)     所(소) 386-1 답 137제곱미터    上(상)     同(동)


위 土地(토지)는 1992年(년) 위 土地(토지)를 大宗會(대종회)에서 買收(매수)하여 同

所(동소)에  文靖公(문정공)  遺墟비(유허비)를 竪立(수립)하였으나 所有權移轉登記

(소유권이전등기)를 大宗會(대종회) 名義(명의)로 할 수 없어 前示(전시) 정종연 名義

(명의)로 名義信託(명의신탁) 登記(등기)해 둔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事實(사

실) 上(상) 農利(농리)가 아니므로 雜種地(잡종지)로 轉換(전환)하여 大宗會(대종회)

所有(소유)로 登記(등기)하여야 함이 緊要(긴요)함


羅州(나주) 老安面(노안면) 永平里(영평리) 65 林野(임야) 516제곱미터 소윤공금안동문중- 살단부지기증


同(동)     所(소) 650 沓(답) 212제곱미터


同(동)     所(소) 615 沓(답) 1012제곱미터 상동소유를 설당부지로 매수-영평리정병채외1인


위 土地(토지) 中(중) 林野(임야) 및 沓(답) 212제곱미터는 羅州鄭氏(나주정씨) 少尹

派(소윤공파) 金鞍洞(금안동) 門中(문중) 所有(소유)이었으나 始祖公(시조공) 등 3세

設壇(설단) 敷地(부지)로 寄贈(기증)받았고 永平里(영평리) 615蕃地(번지) 沓(답)

1,012제곱미터 亦是(역시) 위 門中(문중) 所有(소유) 할 수 없는 制約(제약) 때문에

일응 위 정병채외1인 名義(명의)로 名義信託(명의신탁) 登記(등기)한 것임

駐車場(주차장) 敷地(부지)땅(306坪(평))은 最近(최근) 雜種(잡종) 地(지)로 地目變更

(지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林野(임야)와 함께 大宗會(대종회) 所有(소유)로 登記(등

기)가 可能(가능)하게 되었습니다.


不動産(부동산) 實名法(실명법)에 의하여 누구든지 不動産(부동산)에 關(관)한 物權

(물권)을 名義信託(명의신탁) 約定(약정)에 따라 名義(명의) 受託者(수탁자)의 名義

(명의)로 登記(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留念(유념)하시어 宗中(종중) 財産(재

산)의 管理(관리)에 萬全(만전)을 期(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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