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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辛未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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逸軒公行狀 公諱諶字仲實逸軒其號鄭氏貫羅州上祖諱諧追封軍器監傳三世諱可臣壁上三韓三重都僉議中贊 修文殿大學士文靖公號雪齋與金文肅周鼎尹文顯珤爲講道之交文學行誼並輝一世沆諫儒上之編伍請罷崇佛之道場事在麗史後祠本州自是世顯圭組諱佶開城少尹贈資憲大夫吏曹判書諱文振寶城郡守贈吏曹判書諱有通政知成川事贈兵曹參判入本朝諱自新保功將軍侍衛大護軍贈吏曹判書是生諱軾官兵曹判書考妣喪皆廬墓三年嘗扈駕溫宮有回祿灾冐焰入負玉扆以出鬚髮燃盡上命畵其像寵以非常後配文靖祠司憲府監察諱承賢司瞻寺直長諱 觀司瞻寺主簿諱念祖寔公考若祖曾妣慶州李氏己卯名賢茅山蟹女 中宗庚辰生公公幼聰頴殊凡纔學語便解文字九歲觀察使巡于州聚士試藝公膺上選見者莫不奇之以爲他日成就未可量明宗壬子司馬宣廟戊辰文科歷數官拜戶曹正郞以久違親側棄官歸秋除吏曹正郞乃黽勉肅思宗親命也未數日復南歸作歸來辭曰中流失棹南北誰先谷口鞭驢故逕依然性雅好水石選溪東勝處搆一小亭子花樹方列松竹交翠曰嘯咏其問有歸來非避世性自愛林泉陶興悠然作何人挽我肩之詩又作贊曰錦隱逸翁志在雲鴻功不必建名不思隆盖公以逸扁室故自謂逸翁自是爲終老計一切仕路不復爲求進常自言平生無才無德無用於匡世無思無慮無補於營家無名無節無範於風敎無勇無智無先於捍禦無巧無詐無謀於守身時李夫人年垂大耋而公之弟詳繼登科第公曰二人在朝其如偏母何吾則歛跡榮達供奉甘旨以娛餘年不亦宜乎壬辰島夷之亂往見懷齋朴光玉倡義之論仍慷慨於悒感動人色倡義使金公千鎰始擧義師馳書告公公卽赴義廳歃血誓衆事載張谿谷維姜睡隱沆文集及再 潘邦誌倡義使廟庭碑文 丁酉送姪子如麟赴元師幕又移書霽峰高公敬命略曰宗社灰沒先神無所托生靈塗割寃血被原陸哭痛何有於施情悲吟仰屋徒無益也結手無策後悔莫及今日之事義在各奮無可待勸足不及裹血飢不暇念食投時急擊不失期會辭意激烈人莫不扼腕時公年七十餘矣顧以四朝餘生遭此龍蛇之燹形死心灰雖未能匍匐效力憂國傷時發憤忘食每仰屋向空 書國破山河在之句以鑾輿西遷不得扈從爲恨與人書必曰偸生人以自罪焉崔節度慶會戰死于晉州卽文以吊之聞沈惟敬議和之說拔劒激憤作鏖賊歌又以詩寄之曰誰先和議來天北七廟讐前講好隣有時事觸心必憂憤慷慨於吟咏如斥和豆粥諸作公之氣節尤略可想矣公以宣祖壬寅四月二十四日卒距其生享年八十三墓在州北敦睦洞坐艮之原配光山金氏參奉攀女生卒俱未記與公同岡異穴遺稿逸於兵燹傳者無幾晩年所作及料製若干編英祖乙亥道議齊發配雪齋書院三男如海司宰監正如漢將仕郞如河司宰監正進士渾生員渼參議瀾丙子募義於公爲孫五世孫之中宣傳備進士六世孫鋮生員七也孫泰運進士龍運有學行翊運有孝行大運謹厚有古家風八世孫其灝尸宗祀其說性至孝父病有雪筍血指之誠餘不盡記先是羅公炯奎爲公之狀羅公會從吾祖陶菴文正先生門下遊者其模載事行有是可徵而但今距公之沒亦幾百年矣文獻湮沒寡傳後於史冊追得一二大運之子其宙示余請以錄其所遺顧愚昧何足以知之然謹聞公孝著性文章名世嘉言懿行必多可觀而奈之何世遠事泯不可得以復攷惜哉然以其所著而言之公之忠義若是斷斷而公之孫瀾又於賊虜猖獗之時奮義從軍此可見公之遺訓猶有不泯者宜其是祖之有是孫也嗚呼偉哉謹就羅公所爲狀序次而歸之世有立言者作尙或有以財擇焉 高宗丁卯南至下浣 三州 李光憲 謹撰南平縣監 *** 일헌공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신미보 원문의 한자를 올려 놓음 2016.08.01 오전에*** [역문]逸軒公行狀(일헌공행장) 뒤에 本州(본주)에 祠宇(사우)를 세우니 이로부터 世上(세상)에 벼슬 집안으로 나타났다. 諱(휘) 佶(길)은 開城少尹(개성소윤)으로 資憲大夫(자헌대부) 吏曹判書(이조판서)에 贈職(증직)되었으며 諱(휘) 文振(문진)은 寶城郡守(보성군수)로 吏曹判書(이조판서)에 贈職(증직)되었고 諱(휘) 有(유)는 通政(통정)으로 知成川事(지성천사)니 兵曹參判(병조참판)에 贈職(증직)되었으며 李朝(이조)에 들어와 諱(휘) 自新(자신)은 保功將軍(보공장군) 侍衛大護軍(시위대호군)으로 吏曹判書(이조판서)에 贈職(증직)되었다. 이 분이 諱(휘) 軾(식)을 出生(출생)하니 官(관)은 兵曹判書(병조판서)로 考妣喪(고비상)에 모두 廬墓三年(려모3년)하고 일찍 임금의 溫泉行(온천행)을 護衛(호위)하였는데 火灾(화재)를 무릅쓰고 들어가 玉體(옥체)를 등에 업고 나오니 수염이 다 타버려 임금이 그 像(상)을 그리라고 命(명)하니 寵愛(총애)가 非常(비상)하였다. 뒤에 文靖公(문정공) 祠宇(사우)에 配享(배향)되었으며 司憲府監察(사헌부감찰)의 諱(휘)는 承賢(승현)이오 司贍寺直長(사첨시직장)의 諱(휘)는 觀(관)이오 司贍寺主簿(사첨시주부)의 諱(휘)는 念祖(염조)니 이분들이 公(공)의 考(고)와 祖(조)와 曾祖(증조)이시다. 妣(비)는 慶州李氏(경주이씨)로 己卯名賢(기묘명인)인 茅山蟹(모산해)의 딸이다.
中宗(중종1520)에 公(공)이 出生(출생)하니 公(공)이 어려서부터 聰穎(총영)이 凡人(범인)과 달라 겨우 말을 배울 때 文字(문자)를 풀고 九歲(9세)에 觀察使(관찰사)가 州(주)에 巡視(순시)할 때 선비들을 모아 재주를 시험하는데 公(공)이 膺(응)하여 上(상)으로 뽑히니 보는 이가 奇特(기특)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어 他日成就(타일성취)를 가히 測量(측량)할 수 없다고 하였다. 明宗 壬子年(명종 임자년1552)에 司馬試(사마시)에 合格(합격)하였으며 宣祖(선조) 戊辰年(무진년1568)에 文科(문과)로 登第(등제)하여 여러 官職(관직)을 지내고 戶曹正郞(호조정랑)에 任命(임명)되니 오래도록 父母(부모)곁을 떠났음으로 벼슬을 버리고 돌아오니 가을에 吏曹正郞(이조정랑) 任命(임명)되니 이에 힘써 肅思(숙사)하니 父母命(부모령)을 따른 것이다.
數日(수일)이 못되어 다시 南歸(남귀)하여 歸去來辭(귀거래사)를 지으니 『中流(중류)에서 돛대 잃으니 南北(남북)을 누가 먼저할고 谷口(곡구)에 노새를 채찍질하니 옛길이 依然(의연)하구나』하였다. 성품이 맑아 水石(수석)을 좋아하여 시내 東(동)쪽 경치 좋은 곳을 가려 한 조그마한 亭子(정자)를 얽으니 花樹(화수)가 줄지어 있고 松竹(송죽)이 交翠(교취)하여 날마다 그 사이에 嘯咏(소영)하니 『돌아 온 것은 避世(피세)한 것 아니로세 성품이 본래 林泉(임천)을 사랑하니 도도한 興(흥) 悠然(유연)이 일어나니 어느분이 나의 어깨 잡을 』건가라는 詩(시)가 있으며 또 贊(찬)을 지었으되 逸翁(일옹)이 錦城(금성)에 숨었으나 뜻은 雲鴻(운홍)에게 있네. 功(공)도 세울려고 기릴하지 않고 이름도 隆盛(융성)하길 생각지 않네 하였다. 公(공)이 逸(일)이라고 扁室(편실)함으로 스스로 逸翁(일옹)이라 하였다. 이로부터 終老計(종로계)를 삼고 一切(일체) 仕路(사로)에 다시 求進(구진)하지 않고 항상 自言(자언)하기를 平生(평생)에 재주 없고 德(덕)이 없으니 世上(세상)보는데 쓸 곳이 없고 思(사) 함도 없고 慮(려)함도 없으니 집을 꾸려 나가는데 도움이 없고 이름도 없고 절조도 없으니 風敎(풍교)에 模範(모범)될 수 없고 勇氣(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 방어하는데 먼저 할 수 없고 교활함도 없고 속임수도 없으니 몸을 지키는 꾀도 없다고 하였다. 그때 李氏夫人(이씨부인)은 八十(팔십)이 되었는데 公(공)의 동생 詳(상)이 이어서 科擧(과거)에 오르니 公(공)이 말하기를 二人(2인)이 朝廷(조정)에 있으니 偏母(편모)에게 어떠한가 나는 榮達(영달)에 歛跡(염적)하고 甘旨(감지)를 供奉(공봉)하여 餘生(여생)을 즐겁게 함이 또한 마땅치 아니하랴 하였다. 壬辰年(임진년) 島夷(도이)의 亂(난)에 懷齋朴光玉(회재박광옥)을 徃見(왕견)하고 倡義(창의)를 議論(강론)하고 인하여 慷慨(강개)하며 근신하여 사람의 낯빛을 感動(감동)케 하였고 倡義使(창의사) 金千鎰(김천일)이 처음으로 義師(의사)를 들때 글을 보내 公(공)에게 告(고)하니 公(공)이 바로 義廳(의청)에 달려가 피를 마시고 大衆(대중)에게 맹세하니 事實(사실)이 張谿谷(장계곡) 維(유)와 姜睡隱(강수은) 沆(항)의 文集(문집)과 再造潘邦誌(재조반방지)와 倡義使(창의사) 廟庭碑文(묘정비문)에 실려 있다.
丁酉年(정유년)에 姪子(질자) 如麟(여린)을 元師陣營(원사진영)에 보내 달려가게 하고 또 글을 霽峯高敬命(제봉고경명)에게 보내니 대략 이르기를 宗社(종사)가 잿더미가 되어 先祖(선조)의 神靈(신령)이 의탁할 바가 없고 生靈(생령)이 길에 찢어져 冤血(원혈)을 原陸(원육)에 입히니 哭痛(통곡)함이 어찌 施情(시정)한 채 있으리오 悲吟()하여 지붕만 쳐다본들 한갓 이익될 것이 없으며 손을 묶어 方策(방책)이 없으면 後悔(후회)한들 미치지 못하리니 今日(금일)의 일은 義(의)로움이 각각 奮發(분발)한데 있을 것이니 勸(권)하기를 기다릴 수 없으며 발에 피쌀 시간이 없고 주려도 밥 생각할 틈이 없으니 이때 나아가 急擊(급격)하여 期會(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니 辭意(사의)가 激烈(격열)하여 사람들이 팔을 걷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때 公(공)의 나이 七十餘歲(70여세)라. 돌아 보건데 四朝(4조)의 餘生(여생)으로서 이 龍蛇(용사)의 兵火(병화)를 當(당)하여 形死必灰(형사필회)하여 비록 능히 기어가 힘을 쓰지 못하나 나라를 근심하고 시절을 슬퍼하며 분노하여 끼니를 잊고 매양 지붕을 쳐다보며 空中(공중)을 向(향)하여 國破(국파)에 山河在(산하재)란 글귀를 썼으며 임금이 西(서)쪽으로 피난함에 護衛(호위)하지 못한 것이 恨(한)이 된다 하고 사람에게 주는 글에 반드시 이르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죄스럽다 하였다. 崔節度(최절도) 慶會(경회)가 晉州(진주)에서 戰死(전사)하니 곧 글로서 吊問(조문)하고 沈惟敬(심유경)이 和解(화해)를 論議(논의)했다는 말을 듣고 拔劒激憤(발검격분)하여 鏖賊歌(오적가)를 지었고 또 詩(시)를 부쳐 이르기를 누가 먼저 和議(화의)하려 天北(천북)에서 왔는고 七廟讐前(칠묘수전)에 講和(강화)하여 좋은 이웃이네 하였다. 時事(시사)에 마음이 저촉됨이 있으면 반드시 憂憤(우분)하여 吟咏(음영)하여 斥和斗粥(척화두죽)과 같은 것이다. 諸作(제작)에 公(공)의 氣節(기절)을 더욱 간략하게나마 想像(상상)할 수 있다. 公(공)이 宣祖(선조) 壬寅年(임인년1602) 四月二十四日(4월24일)에 卒(졸)하니 享年八十三歲(향년83세)요 墓(묘)는 州北(주북) 敦睦洞(돈목동) 坐艮(좌간)의 언덕에 있다. 配(배)는 光山金氏(광산김씨)로 參奉(참봉) 攀(반)의 딸이니 生卒(생졸)은 모두 기록하지 못하고 公(공)과 같이 同岡異穴(동강이혈)이다. 遺稿(유고)가 兵燹(병선)에 잃어버려 傳(전)한 것이 거의 없고 晩年所作(만년소작)과 科製(과제) 若干篇(약간편)이다. 英祖(영조) 乙亥年(을해년1755)에 道義(도의)가 齊發(제발)하여 雪齋書院(설재서원)에 配享(배향)하였다. 三男(3남)이니 如海(여해)는 司宰監正(사재감정)이요. 如漢(여한)은 將仕郞(장사랑)이오 如河(여하)도 司宰監正(사재감정)이라 進士(진사) 渾(혼)과 生員(생원) 渼(미)와 參議(참의) 瀾(란)은 丙子(병자)에 募義(모의)하니 公(공)에게는 孫子(손자)요 五世孫(5세손) 之中(지중)은 宣傳(선전)이오 備(비)는 進士(진사)며 六世孫(6세손) 鋮(성)은 生員(생원)이오 七世孫(7세손) 泰運(태운)은 進士(진사)요 龍運(룡운)은 學行(학행)이 있었으며 翊運(익운) 孝行(효행)이 있었으며 大運(대운)은 謹厚(근후)하여 古家風(고가풍)이 있었으며 八世孫(8세손) 基灝(기호)는 宗祀(종사)를 맡았으며 基說(기열)은 性品(성품)이 至孝(지효)하여 父病(부병)에 눈 속에서 竹節(죽절)을 求(구)하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린 정성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않는다. 先是(선시)에 羅公(나공)인 炯奎(형규)가 公(공)의 行狀(행장)을 만들었으니 羅公(나공)은 일찍 吾祖(5조)를 따라 陶菴(도암) 文正先生(문정선생) 門下(문하)에서 놀았던 사람이니 그 模載事行(모재사행)이 이같이 가히 고증할 수 있고 다만 지금에 公(공)의 沒(몰)한지가 또한 몇 百年(백년)이다. 文獻(문헌)이 湮沒(인몰)하여 傳(전)한 것이 적으니 뒤에 史冊(사책)에서 한두 가지 追得(추득)했다. 大運(대운)의 아들 基宙(기주)가 내게 보이고 그 남긴 바를 記錄(기록)해 달라고 請(청)하니 돌아 보건데 愚昧(우매)하여 어찌 족히 알리오. 그러나 삼가 듣건데 公(공)의 孝道(효도)는 性稟(성품)에 나타났고 文章(문장)이 世上(세상)에 이름이 났으니 喜言(희언)과 懿行(의연)이 반드시 볼만한 것이 많을 것 이로되 어찌 하리오 世遠事泯(세원사민)하여 가히 復攷(복고)하지 못하니 哀惜(애석)하도다. 그러나 그 나타난 바를 말한다면 公(공)의 忠義(충의)가 이와 같이 斷斷(단단)하고 公(공)의 孫子(손자) 瀾(란)이 또한 賊虜(적로) 猖獗(창궐)한 때에 奮義從軍(분의종군)하니 이에 가히 公(공)의 遺訓(유훈)이 오히려 없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으니 그 할아버지에 그 孫子(손자)없이 마땅하다. 아! 偉大(위대)하도다. 삼가 羅公(나공)의 行狀(행장)에 의하여 序次(서차)하여 돌려보내니 세상에 立言者(입언자)가 있어 지을 때 아마 혹시 財擇(재택)함이 있으리라. [註]①司馬試(사마시):李朝(이조)때 科擧(과거)의 하나. 高宗丁卯南至下浣
三州 李光憲 謹撰 南平縣監
자료작성 : 일헌공15세손 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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