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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辛未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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默齋公行錄 幷書 [역문]公(공)의 諱(휘)는 訥(눌)이요 字(자)는 景汝(경여)며 號(호)는 默齋(묵재)니 文靖公(문정공)의 九代孫(9대손)이요 景武公(경무공)의 四代孫이며 思禮堂(사례당)의 長子(장자)다. 性稟(성품)이 지극히 孝誠(효성)스러워 뜻을 奉養(봉양)한 것으로 직업을 삼아 집이 비록 넉넉지 못했으나 二親(이친)을 奉供(봉양)하되 정성을 다하여 ①昏定晨省(혼정신성)을 빼먹지 아니하니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이 내린 孝(효)로 文靖公(문정공)과 景武公(경무공)의 後裔(후예)로서 이렇게 思禮堂(사례당)과 默軒(묵헌)의 孝(효)가 있으니 가히 忠孝(충효)를 相傳(상전)한다고 이를 것이다 하였다. 公(공)이 事親(사친)하는 틈에 부지런히 닦아 明宗(명종)때에 孝行(효행)으로 崇仁殿(숭인전) 參奉(참봉)에 任命(임명)되었고 뒤에 羅州(나주) 都訓長(도훈장)이 되어 後學(후학)을 獎進(장진)하고 賞罰(상벌)을 謹嚴(근엄)케 하였으며 일없이 한가이 집에 있을 때는 동생인 逸軒公(일헌공)과 滄洲公(창주공)으로 孝經(효경)과 出師表(출사표)등 글을 講論(강론)하며 경계하기를 事親(사친)에는 마땅히 曾子(증자)같이 할 것이오 事君(사군)에는 마땅히 諸曷武候(제갈무후)같이 한 후에야 가히 孝(효)라고 할 것이며 가히 忠(충)이라고 할 것이다 하였다. 鄕坊(향방)에서 欽服(흠복)치 않는 이가 없어 그 忠孝(충효)의 家門(가문)에 반드시 그 孫子(손자)가 있다고 하였다. 壬辰倭亂(임진왜란)에 이르러 아우 二公(이공)의 忠義(충의)를 불러 일으켜 ②致檄(치격)하여 金健齋(김건재) 高霽峯(고재봉) 李忠武(이충무) 陣中(진중)에 善兵(선병)을 인솔하고 그 名節(명절)과 偉蹟(위적)은 이미 二公(이공)의 壯錄(장록)에 자상하려니와 忠臣(충신)을 반드시 孝子(효자)의 집안에서 求(구)한다고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인저 대개 公(공)의 孝友(효우)와 篤學(독학)의 效力(효력)을 여기에서 가히 볼 것이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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