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91 辛未譜 |
|
||||||||||||||||||||||||||||||||||||||
思禮堂公行錄 [역문]公(공)은 ①素履醇朴(소리순박)하고 學識(학식)이 精明(정명)하였으며 忠孝(충효)는 그의 庭訓(정훈)이오 詩禮(시례)는 그의 世業(세업)이다. 學問(학문)은 ②濂洛(염락)을 硏究(연구)하였고 孝道(효도)는 曾子(증자)와 閔子騫(민자건)에 符合(부합)하였다. ③四勿(사물)의 法度(법도)는 百源(백원)의 行實(행실)이니 오직 한집안의 法度(법도)가 될 뿐 아니라 鄕黨(향당)에도 이를 본받을 것이다 하였다. 어려서 父母(부모)를 잃고 奉養(봉양)치 못한 것이 恨(한)이 되어 어른이 되자 草幕(초막)을 先塋(선영)곁에 짓고 이름을 思禮堂(사례당)이라 하고 항상 居處(거처)하였으며 비록 불같은 더위나 氷雪(빙설)의 추위에도 날마다 省墓(성묘)하였으며 손에 물병과 호미를 가지고 호미로 惡草(악초)를 除去(제거)하고 어린 소나무에다 물을 주니 材木(재목)을 求(구)하고자 한 사람이 이러한 것을 보고 참아 입을 열지 못했다. 觀察使(관찰사) 張晩(장만)은 이에 監察公(감찰공)의 外孫(외손)이다. 管內(관내) 巡察次(순찰차) 이곳에 와서 省墓(성묘)하고 公(공)에게 이르기를 솔이 그늘지니 繁昌(번창)한 것이 나쁜 것인데 무엇 때문에 동이로 물을 주어 더하기를 求(구)하는가 하니 公(공)이 이르되 ⑧桑梓(상재)가 비록 微弱(미약)하나 반드시 父母(부모)가 심은 것이기 때문에 공경할 것이니 하물며 이 墓木(묘목)이 울타리가 되어 산소를 護衛(호위)함이랴 자라기를 求(구)한 까닭은 나의 ④風樹(풍수)의 생각을 부친 것이라. 어찌 이미 繁盛(번성)했다고 해서 내가 敬養(경양)하는 功(공)을 태만이 하리오 하니 張公(장공)이 歎服(탄복)해 마지 않았다. 父母喪(부모상)에 가난하여 禮(예)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終身(종신)의 아픔을 삼았으며 항상 세 아들에게 경계하기를 내가 죽으면 삼가 厚葬(후장)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 考思(고사)가 衰退(쇠퇴)하지 않음을 볼 것이다. 큰 아들은 科擧(과거)를 포기하고 父母奉養(부모봉양)한 것으로 직업을 삼아 집이 비록 가난하나 끼니때면 반드시 두 가지 맛있는 반찬을 드렸으며 다음 두 아들들은 모두 科擧(과거)에 及第(급제)하여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積善(적선)한 나머지에 그 갚음을 받는다고 하였다. 公(공)의 나이 六十六歲(육십육세)에 비로소 將仕郞(장사랑)의 品階(품계)로 延恩殿(연은전) 參奉(참봉)에 任命(임명)되었으며 宣祖(선조) 癸未年(계미년 1583년) 二月二十四日(2월 24일)에 卒(졸)하니 享年(향년)이 八十六歲(86세)였다. 宣祖朝(선조조)에 ⑤卞誣推恩(변무추은)으로써 宣武郞(선무랑) 司贍寺(사섬시) 主簿(주부)에 贈職(증직)되었다. <註>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