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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辛未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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跋鄭棄齋事實 [역문]君臣(군신)의 분수는 가히 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天命(천명)과 人心(인심)의 去就(거취)한 쫌을 當(당)하여 諫(간)하다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으며 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 이 모두가 秉彛(병이)의 진실한 情(정)에서 나온 것이오 털 끝 만치라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 端宗(단종)을 위해 死節(순절)한 臣下(신하)가 진실로 天地(천지)에 주적되고 日月(일월)과 다툴지라도 더함이 없을 것이다. 그밖에 귀양가서 죽고 감옥에서 죽었으며 혹은 가만히 自靖(자정)해서 몸을 망치고 뉘우침이 없는 사람도 차별하여 볼 수 없을 것이다. 監察 鄭公(감찰 정공)의 行義(행의)는 始終(시종) 海東忠義錄(해동충의록)과 國史撰要(국사찬요)에 나타나니 丁寧(정녕)할뿐만 아니라 그 元霧巷(원무항) 昊(호)에게 준 詩(시)에 『같은 上王臣(상왕신)으로 참고서 그 丙辰(병진)을 살았네. 書燈(서등)의 두주먹 눈물 錦江邊(금강변)을 向(향)하여 뿌리리라』 하였으니 字字(자자)가 忠情(충정)으로 가히 一時(일시) ①狐鼠輩(호서배)로 하여금 부끄러워 죽으려 해도 틈이 없을 것이니 아마 好古者(호고자)가 있어 莊陵續誌(장능속지)에 輔入(보입)한다면 東峯(동봉) 諸公(제공)으로 더불어 그 久遠(구원)함을 같이 할 것인 저 때는 辛丑孟春(신축맹춘)이라. <註> 勉菴 月城 崔益鉉 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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