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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辛未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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棄齋鄭公實記 [역문]옛일을 상고할 것 같으면 端宗(단종) 復位(복위)로 端宗(단종)을 위한 節烈(절열)이 朝廷(조정)으로 부터 많이 行(행)해지니 ①貤贈(이증)하며 ②節惠(절혜)하며 ③綽楔(작설)하며 ④俎豆(조두)한 特典(특전)이 가히 빠진 臣下(신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不幸(불행)하게도 恩惠(은혜)를 입지 못한 분이 하나뿐만이 아니니 棄齋鄭公薰(기재정공훈) 같은 분이 이런 분이다. 子馨(자형)은 公(공)의 字(자)니 志節(지절)이 慷慨(강개)함이 하늘에서 타고 났으니 ⑤武侯出師表(무후출사표)와 表澹庵(표담암) 封事(봉사)를 읽을 때는 팔을 뽐내며 눈물을 씻었다. 天順丁丑年(천순 정축년1457)에 ⑥謀復上王事(모복상왕사)로 일이 누설되어 罪(죄)에 걸려 南海(남해)로 귀양가니 公(공)이 일찍부터 품은 뜻이 여기에 있었다. 먼저 번 丙子年(병자년1456)에 아버지 萬戶公(만호공)을 따라서 錦城大君(금성대군)을 順興謫所(순흥적소)에서 뵈옵고 가만히 兩南(양남)에 檄文(격문)을 發(발)하여 義士招募(의사초모)할 것을 請(청)하고 計劃(계획)을 이미 定(정)하였는데 造物(조물)이 시기하여 丁丑年(정축년)에 萬戶公(만호공)이 病(병)으로 偶然(우연)히 일어나지 못하고 얼마안되어 南海(남해)에 귀양 보낸다는 命(명)이 내리니 天運(천운)이라 어쩔 것인가 謫中(적중)에서 設位(설위)해 놓고 돗자리에 자며 가슴을 쥐어뜯고 부르짖으며 날마다 寧越(영월)을 바라보고 소리를 삼키며 눈물을 감추었다. 十月北(시월북)쪽 소식에 忽驚(홀경)하니 二十四日(이십사일) 이날은 무슨 날인고 五日(오일)을 ⑦哭踊(통곡)하고 三年(삼년)을 服喪(복상)하였으며 귀양이 풀리자 돌아와 冠岳山(관악산)에 숨어살며 元霧巷 昊(원무항 호)에게 詩(시)를 주었으니 이르되 『같은 上王(상왕)의 신하로 乙丙(을병)의 해를 참고 살았네 書燈(서등)의 두주먹 눈물을 錦江(금강) 물가를 向(향)』해 뿌리리라 하였으니 元昊(원호)와는 志趣(지취)가 相孚(상부)하였다. 또 金東峯時習(김동봉시습)과 山水間(산수간)을 放浪(방랑)하고 매양 上王(상왕)의 忌日(기일)을 당하면 錦江亭(금강정)에서 慟哭(통곡)하다 돌아오니 이 事實(사실)을 海東忠義錄(해동충의록) 國史纂要中(국사찬요중)에 檃括(은괄)한 바로 약간 潤色(윤색)을 더한다면 公(공)은 羅州人(나주인)이니 文靖公 雪齋可臣(문정공 설재가신)은 六世祖(육세조)이며 曾祖(증조)의 諱(휘)는 祺(기)니 判官(판관)이요 祖(조)의 諱(휘)는 維新(유신)이니 縣監(현감)이요 萬戶公(만호공)의 諱(휘)는 轅(원)이다. 太宗辛巳年(태종신사년1401)에 公(공)이 漢城 笠店洞(한성 입점동)에서 出生(출생)하여 世宗 丙寅年(세종 병인년1446)에 敦寧主簿 桃源察訪(돈영주부 도원찰방)에 任命(임명)되었고 文宗 壬申年(문종 임신년1452)에 官(관)이 司憲府縣監(사헌부현감)이니 國朝榜目(국조방목)에 文科(문과)로 실려있다. 丙子(병자) 順興實(순흥실)에는 公(공)이 벼슬을 그만 두고 집에 있을 때다. 成宗壬辰年(성종 임진년 1446) 正月二日(정월 이일)에 卒(졸)하니 羅州 道林 熊谷 艮坐原(나주 도림 웅곡 간좌원)에 歸葬(귀장)하니 雙窆(쌍폄)이다. 配(배)는 寶城盧氏(보성노씨)로 縣監(현감) 石崑(석곤)이 아버지다. 아! 公(공)이 비록 成梅竹(성매죽) 朴醉琴(박취금)같이 當日(당일)에 죽지는 못했으나 順興事(순흥사)는 公(공)이 善謀(선모)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謀事(모사)는 在人(재인)이요 成事(성사)는 在天(재천)이라고 말하지 않했는가 順興(순흥)후로 歲月(세월)을 눈물로 보내어 ⑧形骸(형해)를 ⑨泓崢間(홍쟁간)에 던져 命(명)을 마치되 寧越(영월)의 一恨(일한)으로 마쳤으니 그 志誠(지성)이 成三問(성삼문) 朴彭年(박팽년)의 諸賢(제현)에 부끄럼이 없고 霧巷(무항)과 東峯(동봉)과는 伯仲(백중)에 當(당)하리니 더욱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敬差官(경차관) 之雅(지아)는 아들이다. 君父(군부) 晦跡(회적)으로 因(인)하여 죽기로 명세하니 어찌 그리 壯(장)한고 子息(자식)으로서 아버지의 恨(한)한바를 恨(한)하니 父子(부자)가 같이 寧越(영월)의 恨(한)을 품고 黃泉(황천)에 갔으리라 嗚呼(오호)라 원통하도다. 이제 公(공)이 남긴 ⑩徽彙(휘휘)를 採探(채탐)하여 實記(실기)를 만드니 한갓 갖추어 不朽(불후)케 할뿐만 아니라 世道(세도)에 立言(입언)하니 公議(공의)가 또한 다른 날을 기다림이 없지 않을 것이다. 때는 庚寅年(경인년) 가을이다. <註> 東海光山
金 勳 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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