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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辛未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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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譜書(丁巳譜) 粤昔五胡之亂中原也에 衣冠이 離散하고 譜牒이 不明하야 以致易姓冐㢚之變하니 噫라 今天下之亂이 不啻五胡比也라. 衣冠士大夫之族修譜之役이 容可己乎아 我羅州鄭氏╶ 始譜于肅宗辛亥而其後續修者屢矣라. 往甲戌之修譜에 族大父遇琪氏極致意于四派之同譜나 然이나 以吾指諭公長派之不應으로 至今恨之러니 今此大同譜之議之起也에 族叔斗冕氏懇懇說得하야 以合四派하니 其規依於辛亥初譜하고 繼而倂竪五世壇碑하야 以破疑信하니 此豈非祖先英靈이 所以默佑于冥冥之中耶아 或曰大同譜事大而難成이요 浩煩而有殽雜之弊하야 莫如派譜之事小而易成이요 簡潔而有尊重之意也라. 不侫이 應之曰雖大同譜라고 克遵前人之規例則未有殽雜之弊낸 各盡自家之義務則刊役之成이 亦不難也오 若不遵前人之規例하고 不盡自家之義務則雖派譜나 弊易生之而刊役이 隨而不易也라. 然則事之難易와 弊之有無╶ 不可以大小譜而論之也明矣라. 以不侫으로 觀之컨대 大譜╶ 尤爲尊重者有之니 將言之可乎아 自子孫看之면 各有分派之祖라 然이나 自始祖看之면 莫非一祖之孫也라 苟能盡收幷載于一譜之中이면 如一祖之子孫이 同居一室하야 听夕唯諾乎則孝悌敦睦之心이 自然生矣요 若各分其祖하야 各修其譜면 如一祖之子孫이 各居異鄕하야 耳目之不相及焉則其不爲路人之視者鮮矣라 大同譜所以爲尊重者此也요 而吾姓之今修譜╶ 其意亦在此也라 但默軒公派一部와 直長公三子諱諺祖派와 直長公三第諱覵派一部之不入은 實有所憾耳라 然이나 亦以勢不得也하니 第待異日之續修可也로다 刊役이 將畢에 門議╶ 俾不侫으로 置一言于卷首하니 無及爲僭妄乎아 世德之隆과 原流之長은 舊序詳之키로 不復疊說하고 略書其與或人言者와 及有所感于中者하야 以之塞責하노니 豈曰文乎哉야. 歲戊午淸和節 指諭公二十二世孫 炳華序
舊譜序(丁巳譜 1977年)(구보서 정사보 1977년) [역문]옛날 五胡의(오호) 난리가 中國(중국)에 있었을 때에 衣冠(의관)이 떠나 흩어지고 譜牒(보첩)이 不明(불명)하여 姓(성)을 바꾸는 오랑케의 變亂(변란)을 겪게 이르니 아! 지금 天下(천하)의 어지러움이 五胡(오호)의 亂(난)에 비교 될 뿐만 아니다. 衣冠(의관)한 士大夫(사대부)의 겨레가 修譜(수보)한다는 일이 가히 용납될 수 있으랴.
우리 羅州鄭氏(나주정씨)가 肅宗 辛亥年(숙종 신해년 31년 서기1705년)에 처음으로 族譜(족보)를 하였고 그후에 續修(속수)한 것은 여러번이었다.
지난 甲戌年(갑술년)의 修譜(수보)에 族大夫(족대부) 遇琪氏(우기씨)가 積極的(적극적)으로 四派(4파)가 同譜(동보)할 것을 主張(주장)하였으나 우리 指諭公(지유공) 長派(장파)의 不應(불응)으로 지금까지 恨(한)이 되더니 이번 이 大同譜(대동보)의 議論(의론)이 일어남에 族叔(족숙) 斗冕氏(두면씨)가 懇曲(간곡)히 說得(설득)하여 四派(4파)를 合(합)하니 그 規則(규칙)은 辛亥年(신해년) 初譜(초보)에 依(의)하고 이어서 아울러 五世壇碑(5세단비)를 세워서 疑心(의심)을 타파하니 어찌 祖先(조선)의 英靈(영령)이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서 묵묵히 도운바가 아니랴.
혹자는 말하기를 大同譜(대동보)는 일이 커서 이루기 어려우며 浩煩(호번)하여 殽雜(효잡)의 폐단이 있다하여 派譜(파보)의 일이 적고 이루기 쉬운것만 같지 못하고 簡單(간단)하고 깨끗하여 尊重(존중)의 뜻이 있다고 하는지라.
내가 應(응)하여 말하기를 비록 大同譜(대동보)라도 능히 前人(전인)의 規例(규례)를 지킨다면 殽雜(효잡)의 폐단이 없고 各自(각자)가 自己(자기)의 義務(의무)를 다한다면 刊行(간행)하는 일이 또한 어렵지 아니할 것이오 만일 前人(전인)의 規例(규례)를 따르지 않고, 自己(자기)의 義務(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비록 派譜(파보)라도 폐단이 생기기 쉬워 刊行(간행)하는 일이 따라서 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일의 어렵고 쉬운 것과 폐단이 있고 없는 것이 가히 大譜(대보)와 小譜(소보)로 論(론)할 것이 못됨이 明白(명백)한지라 나로써 볼진대 大同譜(대동보)가 더욱 尊重(존중)됨이 있으니 장차 말하여도 괜찮은가 子孫(자손) 으로부터 본다면 각각 分派(분파)의 祖上(조상)이 있으나 그러나 始祖(시조)로 부터 본다면 한 할아버지의 孫(손)이 아닌 것이 없다.
진실로 능히 다 거두어 아울러한 譜冊(보책)안에 싣는다면 한 할아버지의 子孫(자손)이 한 집에 同居(동거)한 것 같아 朝夕(조석)으로 唯唯諾諾(유유낙낙)하면 孝悌(효제)하고 敦睦(돈목)하는 마음이 自然(자연)히 생길 것이요 만일 각자가 그 祖上(조상)을 나누어 각각 그 族譜(족보)를 닦는다면 한 할아버지의 子孫(자손)이 各各(각각) 異鄕(이향)에 사는 것 같아 耳目(이목)이 서로 미치지 못한다면 그 길가는 사람으로 보게 되지 아니 할 자가 적을 것이다.
그러니 大同譜(대동보)가 尊重(존중)이 되는 까닭이 이것이오 우리 姓氏(성씨)가 지금 修譜(수보)한 것도 그 뜻이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만 黙軒公派(묵헌공파) 一部(일부)와 直長公三子(직장공삼자) 諱(휘) 諺祖派(언조파)와 直長公三弟(직장공삼제) 諱(휘) 鷳派(한파) 一部(일부)가 들어오지 못한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바다. 그러나 또한 事勢(사세) 부득이한 것이니 다만 다른 날을 기다려 續修(속수)함이 가할것이로다.
印刷(인쇄)가 끝남에 門議(문의)가 나로 하여금 책 머리에 한마디 말을 두라고 하니 외람되고 망영 됨이 없으랴.
世德(세덕)의 융성과 源流(원류)의 길은 舊譜序(구보서)에 자세하기로 다시 疊設(첩설)하지 않고 惑人(혹인)의 한 것과 中心(중심)에 느낀 바가 있음을 대략 써서 꾸지람을 막으노니 어찌 글이라 하리오.
後孫
炳華謹序 아래와 같이 계보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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