述先裕后 :조상을 계승하고 자손을 잘되게 함.先世記錄들을 奉讀하십시요. image(gif) 만듬:문정공24세손 병선

대종회장25대-27대
창주공15세손

광훈(光勳)


만든 후손
발전연구위원
간사. 25대∼
일헌공15세손

병선(昺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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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辛未譜
第四編 先世遺稿
行狀및 墓碣銘

 

 

 

䟽文(소문)

[역문]萬曆四十一 癸丑(만력41 계축1613) 六月 初九日(6월9일) 就任(취임)한 全羅兵使 臣 郭再祐(전라병사 신 곽재우)와 新任 慶源府使 臣 鄭如麟(신임 경원부사 정여린)은 황공하옵게도 頓首(돈수)하고 體天興運(체천흥운)하여 峻德弘功(준덕홍공)하신 主上殿下(주상전하)께 上書(상서)하나이다.

엎드려 생각건대 臣(신) 等(등)은 나이 六, 七十(육,칠십)에 가까워 病(병)이 몸을 떠나지 아니하여 형체가 마르고 정신을 잃어 비록 살았으나 송장과 같은데 앞에 召命(소명)을 받들어 곧 赴任(부임)치 못한 罪(죄) 萬死(만사)라도 마땅하되 譴誅(견주)를 더하지 않고 聖旨(성지)를 내려 內外(낸외)의 어려움을 근심하고 濟亂(제란)의 方策(방책)을 생각하여 國事(국사)에 힘쓰라 하시니 臣(신)등은 감격 감읍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臣등은 逆賊(역적)을 推瀻(추대)한다는 말을 들으니 大君(대군)이 바야흐로 群臣(군신) 請誅(청주)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 大君(대군)이 무슨 罪(죄)로 群臣(군신)이 請誅(청주)하라는 뜻인지 臣(신)들은 실로 알지 못합니다. 臣(신)등은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今日(금일)의 大君(대군)에게 不可(불가)한 法(법)을 쓰는 것은 前日(전일) 逆賊(역적)에게 全恩(전은)한 것과 같습니다. (臨海大君-임해대군)

저들 逆律者(역률자)는 罪惡(죄악)이 平日(평일)에 貫盈(관앵)하였고 逆謀(역모)가 昭著(소저)하여 罪(죄)가 王室(왕실)에 있음을 가리기 어려우니 가히 죽이지 아니치 못한 것이로되 朝臣(조신)들이 감히 全恩(전은)하라는 말을 發說(발설)하고 이제 大君(대군)인즉 나이 겨우 八歲()팔세라 八歲(팔세)의 아이가 逆謀(역모)가 무엇인지 알리가 있겠습니까.

大君(대군)은 秋毫(추호)도 죽을만한 罪(죄)가 없으며 다만 一國(일국)의 人民(인민)이 모두 알뿐만 아니라 天地(천지)의 鬼神(귀신)도 또한 반드시 알거늘 朝臣(조신)이 이에 請誅(청주)의 입 뿌리를 놀리니 前(전)에는 大罪(대죄)를 釋放(석방)하라 하고 今日(금일)에는 不辜(불고)를 죽이고자 하니 이 진실로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臣(신)등은 實(실)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臣(신)등은 듣건대 備忘記(비망기)에 잇기를 先王(선왕)의 遺命(유명)이 바로 今日(금일)을 염려하였다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靈(령)이 이에 陟降(척강)하시니 어찌 참아 法(법)을 쓰리오. 커다란 聖言(성언)이며 仁慈(인자)한 聖心(성심)이니 이 마음을 잡아 이말을 實踐(실천)한다면 親(친)한 이를 親(친)히 하여 백성에게 仁慈(인자)하며 國祚(국조) 無疆(무강)한데 뻗친다면 손바닥 뒤집을 것과 같습니다. 滿朝群臣(만조군신)이 장차 聖意(성의)를 順(순)하게 하고 殿下(전하)를 좇으면서 허물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臣(신)등의 아픔은 다만 이뿐만 아닙니다. 大君(대군)의 죽임을 慈聖(자성)께서는 반드시 참아 못할 것이니 만일 능치 못하고 自決(자결)케 한다면 殿下(전하)께서는 장차 무엇으로써 天下後世(천하후세)에 말씀하시겠습니까. 臣(신)등은 群臣(군신)들이 殿下(전하)로 하여금 크게 不義(불의)에 빠트릴까 두렵습니다. 만일 大君(대군)을 하여금 자라서 마음도 律(율-임해군)과 같고 행동도 律(율)과 같아서 꾀하기를 올바르게 못한다면 罪(죄)가 가히 용서할 수 없으니 비록 죽여도 可(가)할 것입니다.

또한 逆賊(역적)의 推戴(추대)한 말이 비록 大君(대군)은 간여함이 없고 만일 推戴(추대)의 陰謀(음모)가 朝廷上(조정상)에 있어 혹 ③刑戮(형륙)을 면한즉 ④肘腋(주액)의 蜂蟇(봉마)며 懷袖(회수)의 蛇蝎(사갈)로 장차 올 禍(화)가 가히 말할 수 없음이 있을 것이니 엎드려 願(원)하옵건데 罪(죄)가 있으면 반드시 용서 할 것이오 죄가 있되 죽이지 않고 罪(죄)가 없는데 용서치 아니하면 나라는 나라가 되지못할 것입니다.

臣(신)등은 말한바가 항상 群臣(군신)들과 말도 같지 않고 마음도 같질 아니하니 말이 같지 아니하고 마음이 같지 아니한데 서로 용납한 者(자)는 있지 아니합니다. 어찌 相客(상객)치 못함이 있고 능히 國事(국사)를 건지겠습니까. 엎드려 願(원)하옵건데 殿下(전하)께서는 臣(신)등의 職牒(직첩)을 속히 바꾸시고 ⑤煙霞(연하)의 밖에 내치시면 하여금 素志(소지)를 이룰까 합니다.

<註>
①誠惶誠恐(성황성공):두렵고 황송함, 臣下가 임금에게 바치는 글에 쓰는말
②譴誅(견주):몹시 꾸짖음
③刑戮(형륙):형법에 의하여 죄인을 罰함
④肘腋(주액):팔꿈치와 겨드랑이. 사람의 몸
⑤煙霞(연하):고요한 산수의 경치

 

 

아래와 같이 계보를 파악함

系  譜 :   卷
   
계보보기

4대파

少尹公諱佶派

 

 

중조(中祖)

滄洲公諱詳

 파계(派系)

慶源府使公諱如麟派

  21世

고조(高祖)

諱承賢

증조(曾祖)

諱觀

조(祖)

諱念祖

고(考)

諱詳

諱越

  諱

14世慶源府使公諱如麟

郭再祐

臨海君(珒.初名鎭國)

 

 

본관 : 현풍

宣祖의 첫째 서자

 

 

字:季綏, 號:忘憂堂, 諡號:忠翼

 

1564

1552

宣祖7年1574

1641

1617

光海君1年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