述先裕后 :조상을 계승하고 자손을 잘되게 함.先世記錄들을 奉讀하십시요

 

1991 辛未譜
第二編 屢經大同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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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譜序(신해보 1731年)

[역문]겨레가 족보가 있는 것은 옛 부터다. 蘇老泉(소노천)의 글에서 가히 고증이 된다. 사람이 누군들 일가가 없으리오.

일가만 있고 족보가 없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고, 그 이름을 알 수가 없고 성하고 쇠하고 親(친)하고 성그는 분별을 알 수 없고 幹枝(간지)와 源派의 나눔을 알 수 없으니 족보가 人紀(인기)에 관계됨이 있으니 重(중)하지 아니 하리요.

아! 아버지를 같이 한자 兄弟(형제)가 되고, 나누어서 堂從(당종)이 되고, 나누어서 再從(재종)이 되고, 또 나누어 三從(삼종)과 四從(사종)이 되니, 이로부터 점점 내려와 그 親(친)함이 다하고 그 사는 것이 흩어져 恩愛(은애)가 미치지 못하고 會合(회합)하기가 항상 어려운 즉 한 사람이 생겨나서 路人(로인)에 그칠 뿐이다.

오직 족보가 있으면 책을 펴서 글을 상고하고 누구누구는 누구의 宗支(종지)가 되고 누구누구는 누구의 派系(파계)가 되고, 누구누구는 어느 곳에 살고, 누구누구는 어느 姓氏(성씨)에게 장가 들었고, 누구누구의 벼슬이며 어느 분의 나이며 누구의 子女(자녀)는 누구임으로 멀어짐도 없고, 가까움도 없으며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으며 長幼(장유)와 踈戚(소척)이 없어 心目(심목)의 사이에 瞭然(료연)한 즉 萬殊(만수)로되 一本(일본)이요, 千里(천리)로되 一席(일석)이라. 겨레에 족보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이와 같음인저 우리 鄭氏(정씨)의 겨레가 그 내력이 멀다.

우리 中祖(중조)에 이르러 雪齋(설재) 文靖公(문정공)의 碩德(석덕)과 弘祚(홍조)가 우리 後孫(후손)에게 넉넉히 남겨주어 周(주)나라의 六卿(육경)과 宋(송)나라의 三曹(삼조)가 아울러 一門(일문)안에 모아져 연달아 번창하고 代代(대대)로 高官大爵(고관대작)의 벌족한 집안이 되어 湖南八家(호남팔가)에서 으뜸으로 일컬으니 과찬한 말이 아니다.

陸氏(륙씨)같은 詞賦(사부)와 潘氏(반씨)같은 文彩(문채)로 어찌 즐겨 世德(세덕)을 陳述(진술)하고 世譜(세보)를 記述(기술)하지 안 했으리오 마는 여러 번 兵亂(병란)을 겪어 舊籍(구적)이 蕩盡(탕진)되고 世系(세계)와 宗傳(종전)이 아직도 상고함이 없어 恨(한) 스러원데 하물며 우리의 踈派遠裔(소파원예)가 어디로조차 편안 하리오.

다행이 우리 滄洲公(창주공)이 능히 世德(세덕)을 계승하여 항상 戶部(호부)를 알아 王府(왕부)의 文書(문서)를 考出(고출)하니 위로 軍器監公(군기감공)의 世代(세대)에 이르기까지는 確實(확실)하되 派支(파지)를 두루 찾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宰臣公(재신공) 諱(휘) 倬(탁)과 大護軍公(대호군공) 諱(휘) 佺(전)과 指諭公(지유공) 諱(휘) 億(억)과 尙書公(상서공) 諱(휘) 儼(엄)같은데 이르러서는 모두 文靖公(문정공) 親子(친자)가 되는데 派(파)인 즉 상고하지 못하니 文靖公(문정공)을 同祖(동조)로 하되 羅州(나주)며 和順(화순)이며 靈岩(영암)같은데 사는 이를 보면 우리 少尹公(소윤공)의 派裔(파예)다.

派(파)를 상고하지 못함이 이미 많고, 族姓(족성)의 失傳(실전)함이 드디어 많으되 天理(천리)가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고 入彝(입이)가 아주 끊어지지 아니함은 指諭公(지유공)의 派裔(파예)가 咸平(함평)과 務安(무안)에서 사는 겨레의 수효가 번창한데 늦게 眉山蘇氏譜(미산소씨보)와 같이 合(합)한 것은 어찌 족보를 고증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리오.

우리 宗人(종인)들이 이에 創案(창안)하여 지난 丁卯年(정묘년)에 온 집안이 羅州(나주)의 推善寺(추선사)에 모여 各家(각가)의 系錄(계록)을 거두어 年代(년대)를 참조하고 世系(세계)를 상고하여 널리 수소문하여 비로소 大同譜(대동보)를 編修(편수)하니 나의 從叔(종숙) 諱(휘) 値(치)氏(씨)와 俁(우)氏(씨)가 먼저 誠意(성의)를 내고 일에 부지런하여 實(실)로 主張(주장)하였으며 나의 堂叔(당숙) 諱(휘)珪(규)氏(씨)가 宿儒博識(숙유박식)으로 모아서 紹述(소술)하되 기록을 갖추고자 하고 法(법)을 바르게 하고자 하여 해를 넘기면서 草案(초안)을 作成(작성)하니 앞으로는 滄洲公(창주공)이 없으니 어떻게 前(전)의 世代(세대)를 밝힐 것이며 뒤로는 나의 從叔(종숙)이 없으니 어떻게 後(후)에 氏譜(씨보)를 남기리오.

印刷(인쇄)하기로 議決(의결)하였으나 일이 끝나지 못하여 門祚(문조)가 따라서 더욱 바꾸어서 나의 從叔(종숙)과 우리 門中(문중) 어른들이 서로 이어 돌아가시니 항상 책 가운데 名字(명자)가 얼마 안 됨을 봄에 눈물도 나오지 않고 창자가 끊어진다.

述事(술사)의 責任(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識見(식견)이 좁아 능히 힘쓸 수가 없음을 한탄하는데 갑자기 지난해 겨울에 務安(무안)의 僉知(첨지) 宗老(종노)이신 世周(세주)氏(씨)가 이에 慨然(개연)하시어 글을 보내 激勵(격려)하고 勸獎(권장)하니 감히 不敏(불민)으로 사양하지 못하고 通文(통문)을 여러郡(군)의 일가들에게 두루 告(고)하여 今上(금상) 七年(7년) 辛亥年(신해년) 仲春(중춘)에 郡(군)의 普興寺(보흥사)에 모여 舊案(구안)에 依(의)하여 重修(중수)하고 蕃衍(번연)하다.

尙書公派系(상서공파계)는 古譜(고보)가 없는데 今譜(금보)에 合(합)하니 이는 가히 조급함이 없지 아니하고 지난 辛丑年(신축년)에 있어서 曲江(곡강)의 宗人(종인) 汝觀(여관)이 그 家譜(가보)를 닦아서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家庭(가정)에서 들어서 진실로 同姓(동성)인줄을 안지 오래되었다.

다만 文献(문헌)을 고증치 못함을 한탄하였는데 마침 옛날 상자 속에서 先祖(선조)의 舊籍(구적)을 얻어 가히 百世至親(백세지친)이 됨을 믿어 合族(합족)코자 하여 왔다고 함으로 그 文書(문서)를 就考(취고)한즉 錦城(금성)이 貶號(폄호)될 때며 印跡(인적)이 分明(분명)하여 가히 信案(신안)이 되고 여러代의 名字(명자)가 分明(분명)하며 동생 항렬인즉 얻은 것이 偶然(우연)이 아니다. 생각건대 神(신)의 도움이 있었음이로다.

이에 合議(합의)하여 連譜(연보)하였으나 이 문서가 늦게나와 일찍 先輩(선배)의 손을 걸치지 못함이 애석하다. 또 平素(평소) 同姓(동성)이라고 하되 그 傳系(전계)를 잃은 者(자)를 볼 수 있으니 城中(성중)의 昌屹(창흘)과 綿城(면성)의 金洞(금동)에 사는 분들이다. 私家(사가)의 錄牒(록첩)이 이미 考信(고신)할 수 있는 글은 아니나 또한 護軍公後(호군공후)로 부친다면 護軍公(호군공)은 文靖公(문정공)의 第二子(제2자)로 少尹公(소윤공)의 兄(형)이로되 宗嫡(종적)의 傳系(전계)가 되지 못하고 少尹公(소윤공)이 嗣承(사승)하다.

그가 嫡孫(적손)이라 주장하니 또한 어찌할 것인가? 하물며 同派(동파)가운데도 또한 疑心(의심)되고 믿는 議論(의론)이 있으니 唐(당)나라 郭崇鞱(곽숭도)가 남의 家系(가계)를 이었다고 비방함이 진실로 오늘의 가히 경계가 된다.

이에 別錄(별록)을 뒤에다 만들어 文靖公(문정공) 五世孫(5세손)이라고 쓰니 이는 宗系(종계)를 重(중)히 여기고 譜籍(보적)을 삼가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또 본래부터 同姓(동성)임을 알고 있되 그 派系(파계)를 잃음으로 別譜(별보)에 부친 자는 州北(주북)의 平里(평리)에 사는 분들이다.

나를 죄 줄자도 오직 족보요, 나를 용서할 자도 오직 족보인저 아! 蘇老泉(소노천)의 말이 생각난다. 그 글에 이르기를 우리 족보를 보는 사람은 孝悌(효제)의 마음이 油然(유연)히 생기리라. 하였으니 孝(효)란 愛親(애친)한줄을 알고 悌(제)란 敬長(경장)할 줄을 안다.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여 이를 祖上(조상)을 높이고 일가를 공경하는데 옮기고 또 일가에 화목하고 人倫(인륜)을 두텁게 옮긴다면 孝悌(효제)하는 氣風(기풍)이 蔚然(울연)하여 가히 볼만함이 있고 그 世敎(세교)에도 어찌 적은 도움이라 하리요. 우리 宗人(종인)은 어찌 각각 여기에 힘쓰지 아니하리오.

                                                                        後孫 彦復謹撰

系譜 :  4卷 163
http://www.najujeong.com/aro243/njhome/nj02/ch134/naju23.htm

4대파

少尹公諱佶

 

 

  파계

從仕郞公諱如龜

  21世

 

고조(高祖)

如龜

증조(曾祖)

조(祖)

寅伯

고(考)

 18世

彦復

來七

癡翁

肅宗4 戊午 1678

英宗34 戊寅 1758年 12月1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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