述先裕后 :조상을 계승하고 자손을 잘되게 함.先世記錄들을 奉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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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간지 관련 사건

사건 개요

병인박해
(丙寅迫害)
1866년
고종 3년

◈ 가톨릭교를 서학(西學)·사학(邪學)이라 배척하여 가톨릭교 탄압의 교령(敎令)을 포고해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을 학살하고 수개월 사이에 국내 신도 8,000여 명을 학살한 흥선대원군의 가톨릭교도 대량 학살 사건.

  병인양요(丙寅洋擾)의 발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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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사건

시대 : 근대

성격 : 천주교박해, 종교탄압

발생·시작 일시 : 1866년

종결 일시 : 1873년

관련인물·단체 : 흥선대원군

정의

1866년(고종 3)부터 1871년까지 계속되었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천주교 박해.

개설

이 박해는 네 차례에 걸쳐 파동으로 전개되었다. 첫번째는 1866년 봄에, 두번째는 1866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세번째는 1868년, 네번째는 1871년으로 이어져 도합 8,000여 명 이상의 순교자를 내었다.

1868년의 세번째를 무진사옥, 1871년의 네번째를 신미사옥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대원군에 의해 계속 추진된 것이므로 병인박해에 포함시키는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병인박해는 병인년(丙寅年)인 1866년 한 해의 박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뒤 6년간에 걸친 박해를 모두 지칭하는 용어이다.

역사적 배경

대원군은 원래 천주교에 대해 묵시적으로 이해를 지녔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가 천주교 박해령을 선포하고 장기간에 걸쳐 박해를 강행하게 된 데에는 서양세력의 침략적 접근에 따른 국가적 위기 의식과 정치적 반대세력의 비난에서 벗어나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 숨어 있었다.

즉 1858년 6월 애로우호사건(Arow號事件)에 따라 톈진조약(天津條約)이 맺어지고 러시아가 연해주 지방을 차지하게 되면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러시아는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그 뒤 러시아는 자주 두만강을 건너와 통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대원군을 비롯한 정부고관들은 이에 당황하였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 때 김면호(金勉浩)·홍봉주(洪鳳周) 등의 천주교도들이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아책(防俄策)을 건의하여 대원군의 정치적 관심을 끌게 되었다.

승지(承旨) 벼슬을 지낸 남종삼(南鍾三)은 대원군에게 한불조약을 체결하여 나폴레옹 3세의 위력을 이용하면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 조선에 체류하고 있는 주교 베르뇌(Berneux, 張敬一)와 만나볼 것을 건의하였다.

대원군은 만약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겠다는 암시를 주어 천주교도들은 매우 기뻐하였으나 지방에 가 있던 베르뇌와 주교 다블뤼(Daveluy, 安敦伊)가 서울에 도착한 것은 한 달이 지나서였고 대원군의 처지는 급격하게 바뀌어 있었다.

그 이유는 우선 1866년 1월에 도착된 북경사신의 편지에서 영불연합군의 북경함락 이후 시작되었던 양인살육(洋人殺戮)의 사실이 보고되었다는 점에 있다.

청나라의 천주교 탄압의 소식은 반 대원군 세력으로 하여금 천주교와 접촉하고 있는 대원군에게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게 하였고, 이에 대원군은 정치적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쇄국양이와 사교금압의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더구나 운현궁(雲峴宮)에도 천주교가 침투했다는 소문이 퍼져 조대비(趙大妃)까지 천주교를 비난하기에 이르자 대원군은 천주교 탄압을 결심하고 박해령을 선포하였다.

내용

1866년 2월 베르뇌를 선두로 홍봉주·남종삼·김면호는 물론 정의배(丁義培)·전장운(全長雲)·최형(崔炯) 등 대표적 교인들과 다른 수천명의 교인들이 서울 및 그 밖의 지역에서 잡혀 순교하였다. 이 때 베르뇌·다블뤼 등 9명의 프랑스 신부도 체포되어 서울 새남터와 충청남도 보령의 갈매못에서 순교하였다.

이렇게 박해가 치열해지자 피신해 있던 신부 리델(Ridel, 李福明)은 7월 조선을 탈출, 청나라의 톈진으로 가서 프랑스 동양함대 사령관 로즈(Roze,P.G.)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로즈는 10월에 7척의 군함을 이끌고 프랑스 선교사들의 학살 책임을 묻는 무력시위를 벌이게 되어 병인양요(丙寅洋擾)가 발생하였다.

이 병인양요로 말미암아 박해는 제2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원군은 국가적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면서 천주교도를 통외초구(通外招寇)의 무리로 내세워 수많은 천주교인을 처형하였다. 이 때 대원군은 양이의 발자국으로 더럽혀진 땅은 그들과 통하는 무리의 피로 씻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여 처형지는 주로 서울과 해안지방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박해는 1868년 4월에 일어난 오페르트(Oppert)의 충청남도 덕산 남연군묘(南延君墓) 도굴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이 붙어 내포지방을 중심으로 대량 학살이 일어났다. 오페르트는 수차에 걸친 통상요구가 거듭 거부되자 대원군 아버지의 분묘를 도굴할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펴나갔으나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대원군은 크게 분노하여 내포 지방의 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하였다. 내포지방은 천주교회 창설기부터 천주교가 유포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희생자를 내었고 부근의 지방까지 피해를 입었다. 그 뒤 1871년의 신미양요(辛未洋擾)로 다시 박해가 가중되었다.

신미양요는 1866년 평양시민의 공격으로 침몰된 제너럴셔먼호(General Sherman號)의 사건을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용, 조선에 포함외교(砲艦外交)를 펴고자 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함대의 강화도 공격을 시발로 하여 6일간의 전투 끝에 결국 미국은 물러가게 되었고, 격퇴에 성공한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국민에게 철저한 쇄국양이의 국시를 선명히 하는 한편 잔존해 있는 천주교인을 색출하여 처형시켰다. 그 뒤에도 탄압이 계속되다가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자 병인박해가 마무리되었다.

우리나라 최대의 박해이고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병인박해는 천주교의 박멸이라는 국내 정치적 측면만이 아니라 급격하게 밀어닥치는 서구 식민세력에 대한 대항이었다는 점에서 1801년의 신유박해나 1839년의 기해박해와는 다르다.

병인박해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천주교는 1886년 한불조약 이후 다시 회복하게 되었으며, 1968년에는 병인박해 기간중에 순교한 24명이 복자(福者)로, 1984년에는 성인(聖人)으로 오르게 되었다. 병인박해 순교자들의 기록은 1890년 주교 뮈텔(Mutel, 閔德孝)이 자료를 모아 간행한 『치명일기』가 대표적이다.

 

병인양요
(丙寅洋擾)

1866년
고종 3년

◈ 대원군의 천주교도 학살·탄압에 대항하여 프랑스함대가 강화도에 침범한 사건.  병인박해 때 조선을 탈출한 프랑스 리델 신부는, 중국 톈진[天津]에 주둔한 프랑스 인도차이나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한국에서 일어난 천주교도 학살사건을 알렸고, 그 후 프랑스 군대는 강화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무기·서적·양식 등을 약탈하였다. 결국 프랑스가 물러간 후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우는 등 쇄국양이(鎖國攘夷) 정책을 더욱 굳히고, 천주교 박해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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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칭별칭 : 병인사옥(丙寅邪獄)

유형 : 사건

시대 : 근대

성격 : 전투, 사옥(邪獄)

발생·시작 일시 : 1866년 9월 18일

종결 일시 : 1866년 11월 21일

관련장소 : 강화도, 문수산성, 정족산성

관련인물·단체

양헌수 승전비경기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위치한 양헌수승전비. 1866년(고종 3)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침입하자, 화력면에서 열세인 조선군이 연전 연패를 하다가, 양헌수의 뛰어난 전략에 의하여 근대식 병기로 장비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6호.

정의

1866년(고종 3)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침입한 사건.

역사적 배경

병인사옥(丙寅邪獄)이라고도 한다.

1866년 초에 대원군은 천주교 금압령(禁壓令)을 내려 프랑스신부와 조선인 천주교신자 수 천 명을 학살하였다. 이 박해 때 프랑스선교사는 12명 중 9명이 잡혀 처형되었으며 3명만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 3명 중, 리델(Ridel)이 중국으로 탈출해 주중 프랑스 함대사령관 로즈(Roze, P.G, 魯勢)에게 박해 소식을 알리면서 보복 원정을 촉구했다. 이에 로즈가 대함대를 이끌고 내침, 한불간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었다.

프랑스 공사 벨로네(Bellonett, H.D., 伯洛內)는 사전에 청국의 승인을 받고 조선이 병인박해를 단행하였으므로 ‘병인사옥의 공범자’라고 청국 정부를 규탄하였다. 조선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로즈제독에게 응징 원정을 결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청국은 조선은 중국의 조공국(朝貢國)이지만 정치적으로 독립국가이며, 공범 사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 거병(擧兵)을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에 프랑스는 조선과 수교 관계가 없다는 점과 조선은 정치적 독립국가라는 점 등을 들어 프랑스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 현지 사령관인 로즈의 주재 하에 군사적 응징 원정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과

로즈의 제1차 원정은 강화해협을 중심으로 서울까지의 수로를 탐사하기 위한 예비적 탐사 원정이었다. 로즈는 군함 3척을 이끌고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양화진(楊花津)·서강(西江)까지 올라와서 세밀한 지세 정찰과 수로 탐사 끝에 지도 3장을 만들어 돌아갔다.

로즈는 10월 5일에 한강 봉쇄를 선언하고, 10월 11일에 제2차 조선원정길에 올랐다. 군함 7척, 함재 대포 10문, 총병력 1,000명, 향도 및 수로안내인으로 리델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도 최선일(崔善一)·최인서(崔仁瑞)·심순녀(沈順汝) 등 3명을 대동하였다.

로즈는 10월 16일에 강화부를 점령하고, “우리는 자비로운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우리 동포형제를 학살한 자를 처벌하러 조선에 왔다.”라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조선이 선교사 9명을 학살하였으니, 조선인 9,000명을 죽이겠다.”는 강경한 응징 보복의지를 보였다.

사태가 위급하게 되자, 정부는 순무영(巡撫營)을 설치, 대장에 이경하(李景夏), 중군에 이용희(李容熙), 천총(千總)에 양헌수(梁憲洙)를 임명해 출정하게 하였다. 양헌수는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있다가 천총에 임명되어, 통진부(通津府)에 진을 치고 강화도 수복 계획을 구상하였다.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10월 26일에 문수산성(文殊山城) 전투에서 조선군을 압도하였다. 프랑스군의 총포 화력을 당해낼 수 없어 강화도의 관리·군인·백성이 모두 피난했기 때문에 강화도는 프랑스군의 독무대가 되었다.

이때 양헌수는 화력면에서 절대 열세인 조선군이 프랑스군을 제압하려면 기병작전(奇兵作戰)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어융방략(禦戎方略)’으로써 강화도를 수복할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는 대군을 이끌고 덕포에서 비밀리에 심야 잠도작전(潛渡作戰)을 전개, 강화해협을 건너 정족산성(鼎足山城)을 점거하였다. 드디어 11월 7일, 프랑스군대가 눈치 채지 못한 가운데 549명의 군대가 정족산성에 들어갔다.

양헌수는 정족진을 결성한 뒤 남문에는 초관(哨官) 김기명(金沂明) 지휘 하의 포수 161명, 동문에는 초관 이렴(李濂) 지휘 하의 포수 150명, 서문과 북문에는 초관 이대흥(李大興) 지휘 하의 경군(京軍) 및 향군(鄕軍) 157명을 배치, 매복하게 하고, 프랑스군의 내습을 기다렸다.

조선군이 강화해협을 건너가 정족산성에 농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로즈는 올리비에(Ollivier) 대령에게 정족산성 공격을 명하였다. 11월 9일 올리비에는 160명의 분견대를 이끌고, 야포 없이 경무장한 채 정족산성 공략에 나섰다.

조선군이 동문과 남문으로 쳐들어오는 프랑스군에게 일제히 포격을 가하면서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정족산성에서의 접전 결과, 프랑스군은 전사자 6명을 포함하여 60∼70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나 조선군의 피해는 전사자 1명, 부상자 4명뿐이었다.

정족산성 승첩(鼎足山城勝捷)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 화력면에서 열세인 조선군이 연전 연패를 하다가 양헌수의 뛰어난 전략에 의해 근대식 병기로 장비한 프랑스군을 격퇴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정족산성 패전을 계기로 로즈함대는 원정을 포기하고 강화도를 철수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결과

프랑스군은 10월 14일 상륙 이래 거의 한달 동안 강화도를 점거했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했기 때문에 정족산성을 재공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0일 함대를 철수하고 말았다.

프랑스군은 강화도 철수 시 고도서 345권과 은괴 19상자 등 문화재를 약탈해갔다. 로즈의 조선 원정은 11월 21일 제2차 원정이 끝날 때까지 무려 2개월여에 걸친 장기 원정이었다.

원정을 끝내고 청국으로 돌아간 로즈는 선교사 학살에 대한 응징적 보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사 벨로네를 비롯한 북경의 모든 외교관들은 그의 원정을 실패로 간주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외교적 견지에서 보면, 수교 관계가 없는 조선으로 가서 조선 개항을 위한 입약협상(立約協商)조차 벌이지 못한 채 돌아왔다는 것, 둘째 군사적 견지에서 보면, 정족산성에서의 패전 직후 곧 함대를 철수하였다는 것, 셋째 종교적 견지에서 보면, 조선원정의 지상 목표가 선교사 학살에 대한 응징 보복인데, 보복은 커녕 오히려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박해와 쇄국정책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원정을 성공이라고 간주하였다. 가령, 미국정부가 1867년 3월, 미국은 제너럴셔먼호사건, 프랑스는 병인사옥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니 대조선미불공동원정을 제의하였을 때, 프랑스정부는 이미 조선 원정을 통해 응징 보복을 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이 공동 원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거절한 예를 들 수 있다.

 

신미양요
(辛未洋擾)

1871년
고종 8년

◈ 미국이 1866년의 제너럴셔먼호(號)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무력 침략한 사건.

 당시 대(對)아시아팽창주의정책을 추진한 미국은 66년 8월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두 차례 탐문항행을 실시하면서 셔먼호사건에 대한 응징과 조선과의 통상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71년 조선을 침략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아시아함대는 조선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일본으로 철수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서울의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워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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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고종 8) 미국이 1866년의 제너럴셔먼호(號)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무력 침략한 사건. 

옥천 척화비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산4-2. 충북 기념물 제6호. 흥선대원군이 서구열강의 무력에 의한 통상교섭을 거절하고 통상수교거부정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전국 교통 요충지에 세웠던 비석 중의 하나이다. 

배경과 경과

아시아팽창주의정책을 추진한 미국은 1866년 8월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두 차례 탐문항행을 실시하면서 제너럴셔먼호 사건에 대한 응징과 조선과의 통상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1871년 조선을 침략하였다. 주청전권공사 F.F.로우가 전권을 위임받고, 조선원정을 명령받은 아시아함대 사령관 J.로저스는 군함 5척, 함재대포 85문, 해군과 육전대원 총 1,230명을 이끌고 5월 16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항구를 출발하였다. 19일 남양만에 도착한 미군은 뱃길을 탐사하면서 북상, 물치도를 자국 함대의 정박지로 정하였다. 미군은 조선에 탐측 승낙을 일방적으로 통고한 뒤 서울의 관문인 강화도 해협 수로의 측량과 정찰을 목적으로 두 척의 군함을 파견하였다. 당시 밖으로 강력한 통상수교거부정책을 실시하던 흥선대원군은 미군의 불법 영해침범을 경고하고 즉시 철수를 요구하였다.

전투

미군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광성진으로 접근해오자 조선군은 경고용 포격을 가하였고 이에 미군은 일단 물러났다. 그러나 미군은 조선군의 경고용 사격을 빌미로 삼아 오히려 조선정부에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미군은 6월 10일 군함 2척을 앞세우고 육상 전투대원 644명을 강화도의 초지진에 상륙시켜 무력으로 점령하고, 이어 덕진진 ·광성진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그러나 6월 11일의 광성진전투에서 미군 역시 피해가 많아 이튿날 물치도로 철수하였다. 미군은 이곳에서 조선정부를 상대로 위협적인 외교적 수단으로 조선을 개항시키려 하였으나, 흥선대원군의 강경한 통상수교거부정책과 조선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과

결국 미국의 아시아함대는 조선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서울의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워 통상수교거부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이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프랑스와 미국의 두 차례에 걸친 무력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조선 민중의 반침략 의지 때문이었다.

 

병자조약
(丙子條約)

1876년
고종 13년

◈  조선과 일본간에 체결된 조선의 개항을 유도한 불평등 조약. 속칭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 한·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이라고도 한다.

 일본 군함 운요호[雲揚號]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강화도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관계가 성립된 것이지만 일본의 강압에 의한 조약으로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는 시발점이 되었고,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을 당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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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江華島條約]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약)1876년(고종 13)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조약의 정식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며, 강화조약 또는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은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고 척사위정 세력과 개화 세력 사이의 대립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칭별칭 : 병자수호조약,  조일수호조규

유형 : 사건

시대 : 근대

성격 : 조약, 불평등조약

발생·시작 일시 : 1876년 2월 3일(음력)

관련장소 : 강화도

정의

1876년(고종 13)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개설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며, 강화조약(江華條約) 또는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역사적 배경

1865년 왕정복고로 천황 친정 체제를 마련하고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단행하여 근대국가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일본은, 조선과의 근대적 국교 관계를 맺기 위해 교섭해 왔다.

그런데 조선은 국서의 서식이 종래와 다르고 대마도주 무네씨[宗氏]의 직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서계(書契)문제가 얽혀 교섭은 한때 난항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하야, 민씨 척족정권의 재등장으로 통교 교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영의정 이유원(李裕元)과 우의정 박규수(朴珪壽)는 더 이상 통교를 거절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건의도 교섭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도 서서히 변하여 대원군의 쇄국양이정책을 적극 지지하던 척사위정세력(斥邪衛正勢力)과는 달리, 북학과 서학의 영향을 받은 박규수·오경석(吳慶錫) 등에 의해 대외 개방을 주장하는 개화 세력이 자라고 있었다.

한편,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 프랑스·미국과의 국교를 권고하였으며, 일본의 대만 정벌의 소식도 대일본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재적 영향력이 자라고 있었다.

내용

이러한 시세에 편승한 일본은 조선 현지의 사정을 정탐하고 무력 시위에 의한 국교 촉진의 방안을 건의한 모리야마[森山茂]의 권고를 받아들여 군함 3척을 파견, 부산항에서 함포사격 연습을 한다는 구실로 조선 정부에 간접적인 위협을 가해 왔다.

또, 일본은 운요호[雲揚號]를 수도의 관문인 강화도에 출동시켜 연안 포대의 포격을 유발시킨 운요호사건을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교섭을 펴, 마침내 1876년 2월 3일(음력)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특명전권판리대신(特命全權辦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중요 내용은 ①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조) ②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협의한다 (제2조) ③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제5조) ④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제7조) ⑤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제10조) ⑥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제11조)

특히, 제1조는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되며,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함으로써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 시 상륙 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제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었다 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개항 정책을 취하게 되어 점차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불평등조약이었기에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이 조약은 척사위정세력과 개화 세력 사이의 대립이 일어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다.

 

임오군란
(壬午軍亂)

1882년
고종 19년

◈  임오년 6월 일본식 군제(軍制) 도입과 민씨정권에 대한 반항으로 일어난 구식군대의 군변(軍變).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정권은 대원군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파(守舊派)와 국왕과 명성황후측의 척족(戚族)을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開化派)로 양분, 대립하게 되었으며 외교노선은 민씨정권이 추진한 문호개방정책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구미제국(歐美諸國)과의 통상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화파와 수구파의 반목은 더욱 심해졌으며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백성들을 도외시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불안은 거듭되었다. 군변으로 시작한 이 사건이 대외적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의 조선에 대한 권한을 확대 시켜주는 국제문제로 변하였고 대내적으로는 갑신정변의 바탕을 마련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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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명 : 근대/개항기

연도 : 1882년(고종 19년)

1882년(고종 19) 6월 9일 구식군대가 일으킨 병란.

배경

1876년(고종 13)에 맺어진 한 · 일수호조약(일명 강화도조약)으로 인해 대원군이 취한 쇄국정책이 무너지고, 개화파(開化派)와 수구파(守舊派)의 대립이 날카롭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왕의 친정으로 정권을 내놓은 대원군은 척족인 민씨일파를 내치고 다시 집권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이었다.

발단

신식군대를 양성하는 별기군(別技軍)이 급료와 보급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데 비해 구식군대인 무위영(武衛營) · 장어영(壯禦營) 2영의 군졸들은 13달 동안 봉급미를 받지 못해 불만이 높았다. 그러던 차에 겨우 한달치의 급료를 받게 되었으나, 그것마저 선혜청(宣惠廳) 고지기의 농간으로 말수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모래가 반 넘어 섞여 있었다. 이에 격분한 구식군졸들이 고지기를 때려 부상을 입히고 선혜청 당상(堂上) 민겸호(閔謙鎬)의 집으로 몰려가 저택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경과

사태가 이에 이르자 난병들은 대원군에게 진정하기 위해 운현궁(雲峴宮)으로 몰려와 애소했다. 대원군은 겉으로는 난병을 달랬지만, 한편으로는 심복인 허욱을 시켜 그들을 지휘케 했다. 그리하여 군민의 불평은 대원군과 연결되어 민씨 및 일본 세력의 배척운동으로 확대되었다. 군민들은 별기군 병영으로 몰려가 일본인 교련관 호리모토(掘本禮造) 공병소위를 죽이고, 민중과 합세하여 일본 공사관(서대문 밖 청수관)을 포위, 불을 지르고 일본순사 등 13명의 일인을 살해했다. 그러나 하나부사(花房義質) 공사 등 공관원들은 모두 인천으로 도망쳐서 영국 배의 도움으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더욱 강력해진 군민은 대원군의 밀명에 따라 영돈령부사 이최응(李最應) 등을 살해하고, 명성황후를 제거하기 위해 창덕궁 돈화문 안으로 난입했다. 그러나 명성황후는 궁녀의 옷으로 변장한 후 궁궐을 탈출, 충주 장호원(長湖院)의 충주목사 민응식(閔應植)의 집으로 피신했다. 사태가 위급함을 느낀 고종은 전권을 대원군에게 맡겨 반란을 수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대원군을 불러들였다. 이리하여 왕명으로 정권을 손에 넣은 대원군은 반란을 진정시키고 군제를 개편하는 등 군란의 뒷수습에 나섰지만, 민씨일파의 청원을 받아들인 청나라가 재빨리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그의 재집권은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결과

청나라는 이 난의 책임을 물어 대원군을 톈진(天津)으로 납치해갔으며, 일본은 조선정부에 강력한 위협을 가해 주모자 처벌과 손해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제물포조약을 맺게 했다. 군변으로 시작된 이 난은 결국 대외적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의 조선에 대한 권한을 확대시켜주는 결과가 되었고, 대내적으로는 개화세력과 보수세력의 갈등을 노출시켜 갑신정변의 바탕을 마련해주었다.

 

갑신정변
(甲申政變)

1884년
고종 21년

◈ 김옥균(金玉均), 박영효(朴永孝)을 비롯한 급진개화파가 개화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

 1884년 10월 17일 정변에 성공은 개화파는 새정부를 구성하고 14개조 정강(政綱)을 발표했지만, 명성황후가 청(淸)의 위안스카이[袁世凱(원세개)]에게 원병을 요청해 결국 삼일천하(三日天下)로 막을 내리고 청일 양국은 톈진[天津(천진)]조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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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사건

시대 : 근대

성격 : 정변, 정치투쟁

발생·시작 일시 : 1884년 12월 4일(양력), 1884년 10월 17일(음력)

종결 일시 : 1884년 12월 6일(양력), 1884년 10월 19일(음력)

관련장소 : 우정국, 창덕궁

관련인물·단체 :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 개화당

정의

1884년(고종 21) 개화당(開化黨)이 청국의 속방화정책에 저항하여 조선의 완전 자주독립과 자주 근대화를 추구하여 일으킨 정변.

역사적 배경

김옥균(金玉均)을 중심으로 하여 187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개화당은 개항 후 세력을 증대시키면서 자주 부강한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자주 근대화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1882년 7월 임오군란으로 인해 커다란 장애에 부딪치게 되었다.

임오군란이 일어나 민씨 외척 정권이 붕괴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민씨 수구파는 청국에 구원을 요청하였으며, 청국은 한림원학사 장패륜(張佩綸)의 ‘동정선후육책(東征善後六策)’이라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이 기회에 군대를 파견하여 임오군란을 ‘진압’한 다음 조선을 실질적으로 ‘속방화(屬邦化)’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청국은 3,000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여 주둔시키고, 집권자이며 국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을 청국 군함에 초청하여 놓고는 청국으로 납치하여 보정부(保定府)에 유폐하였다.

청국은 대원군 정권을 붕괴시킨 다음 민씨 외척 정권을 다시 수립하였지만 청군을 철수시키지 아니하며 채, 무력을 배경으로 허구의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조선속방화를 위한 적극간섭정책을 자행하고 조선의 자주 독립권을 크게 침해하였다.

조선에 주둔한 청나라 장수 오장경(吳長慶)과 위안스카이[袁世凱]는 병권을 장악하고, 재정 고문으로 파견된 진수당(陳樹棠)은 재정권을 장악했으며, 이홍장이 파견한 묄렌도르프(M?llendorff, P.G.)는 해관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외교권까지 장악하려 하였다.

당시 청국이 조선의 독립을 얼마나 침해했는가는 다음의 몇 가지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청국은 임오군란 진압 직후인 1882년 음력 8월 28일 민씨 외척 정권에게 압력을 가하여 가장 불평등하고 많은 특권을 허용하도록 한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게 하고 전문(前文)에 조선을 청국의 ‘속방(屬邦)’이라고 써넣었다.

심지어 재정 고문 진수당은 ‘조선은 청국의 속국’이라는 구절을 넣은 방문(榜文)을 공공연히 남대문에 붙이기까지 하였다.

또한, 청국은 조선 정부에 대하여 “무릇 외교에 관한 일 일체를 청국에 문의하라”고 지시했으며, 청장 오장경은 고종을 면전에서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서울에 주둔한 청군의 행패도 극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국은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의 개화 정책과 개화 운동이 궁극적으로 청국으로부터의 조선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라 보고 온갖 방법으로 개화당을 탄압하고 개화 운동을 저지하였다. 그 결과 김옥균 등 개화당의 정치적 지위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민씨 수구파는 임오군란에 의해 정권이 한번 붕괴되었다가 청국의 구원으로 재집권하게 되자, 청국의 조선속방화정책에 순응하여 나라의 독립이 크게 침해되고 자주 근대화가 저지되는 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다.

결국 갑신정변의 원인은 청국의 조선 자주독립의 침해와 조선 개화당의 자주근대화정책에 대한 청국 및 민씨 수구파의 저지와 탄압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개화당은 청국의 조선에 대한 속방화정책과 개화 정책에 대한 탄압에 대하여 단호하게 무장 정변의 방법으로 대항해서 나라의 독립과 자주 근대화를 달성하려 한 것이다.

1882∼1884년경 조선의 사회정치세력은 ① 급진개화파(개화당) ② 온건개화파 ③ 민씨 수구파 ④ 대원군수구파 ⑤ 위정척사파 등 5대 세력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1884년의 갑신정변은 5대 세력 중에서 ①급진개화파가 ③청국과 결탁한 민씨 수구파에 대항하여 일으킨 정치투쟁이었다.

경과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은 청군을 몰아내고 나라의 완전 독립을 이루기 위해 먼저 정권을 장악하여 ‘위로부터의 대개혁’을 단행하기로 하고, 1883년부터 무장 정변을 모색하며 준비를 진행시켜 나갔다.

첫째, 박영효(朴泳孝)는 1883년 3월 한성판윤에서 광주유수(廣州留守)로 좌천되자, 그 곳에서 약 500명의 장정을 모집하여 신식 군대를 양성하였다.

둘째, 윤웅렬(尹雄烈)은 1883년 1월 함경남병사(咸鏡南兵使)로 있으면서 북청(北靑) 지역의 장정 약 500명을 모집하여 신식 군대로 양성하였다.

셋째, 김옥균 등이 일본에 유학시킨 서재필(徐載弼) 등 14명의 사관 생도들이 1884년 7월 귀국하여 갑신정변의 중요한 지휘 무력이 되었다.

넷째, 김옥균은 정변을 준비하기 위해 43명으로 이뤄진 비밀무장조직 충의계(忠義契)를 만들어 신복모(申福模)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였다. 개화당은 이와 같이 약 1,000명의 정변 무력을 양성하였다.

1884년 봄부터 청국과 프랑스 사이에 안남문제를 둘러싸고 청불전쟁의 조짐이 짙어지자 청국은 1884년 5월 23일경 서울에 주둔시켰던 3,000명의 청군 중 1,500명을 안남전선으로 이동시켰다. 그 결과 서울에는 1,500명 청군만이 남게 되었다.

그 후 1884년 8월 발발한 청불전쟁에서 프랑스 함대가 청국의 푸젠함대[福建艦隊]를 격파하는 등 전쟁 상황이 청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김옥균 등 개화당은 정변을 일으킬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1884년 9월(음력 8월) 정변을 단행한 것을 결정하였다. 당시 청국이 안남전선에 묶이어 조선에서 대규모 군사 행동으로 전선 두개를 만들 여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김옥균 등 개화당의 정변 결정이 전적으로 개화당의 독자적 결정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개화당의 독자적인 계획 하에 정변을 단행하기 위한 결정이 내려져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되는 시기에 본국에 갔다 1884년 10월 30일 서울로 돌아 온 일본공사 다케조에(竹添進一?)는 종전 개화당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인 호의를 보이면서 접근해 왔다.

이에 김옥균 등 개화당은 부족한 무력을 보충하고 청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측의 호의에 응하였다. 그래서 일본측으로부터 공사관 병력 150명과 일화 3백만 엔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개화당은 일본군의 소임에 대해서 왕궁 호위와 청군에 대한 방비만을 분담하고, 국내 수구파 제거와 내정 개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이것은 오직 개화당이 맡을 것을 요구하여 일본측의 동의를 얻었다.

개화당은 마침내 1884년 12월 4일(음력 10월 17일)홍영식(洪英植)이 총판으로 있던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다.

개화당은 우선 국왕과 왕후를 창덕궁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은 경우궁(景祐宮)으로 옮기고 군사 지휘권을 가진 수구파 거물 한규직(韓圭稷)·윤태준·이조연(李祖淵) 등과 민씨 수구파 거물인 민태호(閔台鎬)·민영목(閔泳穆) 등을 국왕의 이름으로 불러들여 처단하였다. 그리고 개화당의 배신자인 환관 유재현(柳在賢)도 처단하였다.

개화당은 뒤이어 곧 신 정부 수립에 착수하였다. 여러 단계의 인사 발령이 있었으나, 최종적인 신 정부의 각료는 영의정 이재원(李載元: 국왕의 종형), 좌의정 홍영식, 전후영사 겸 좌포장(前後營使兼左捕將) 박영효, 좌우영사 겸 대리외무독판(左右營使兼代理外務督辦) 및 우포장(右捕將) 서광범(徐光範), 좌찬성 겸 우참찬(左贊成兼右參贊) 이재면(李載冕: 대원군의 嗣子), 이조판서 겸 홍문관제학 신기선(申箕善), 예조판서 김윤식(金允植), 병조판서 이재완(李載完: 이재원의 아우), 형조판서 윤웅렬, 공조판서 홍순형(洪淳馨: 왕대비의 조카), 호조 참판 김옥균, 병조 참판 겸 정령관(兵曹參判兼正領官) 서재필, 도승지 박영교(朴泳敎) 등이었다.

신 정부 각료의 구성은 개화당 요인과 국왕 종친의 연립내각으로 되어 있었다. 개화당으로서는 신 정부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임시적이라도 종친을 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화당의 소임 분담은 개화당 대표(좌의정)에 홍영식이 추대되고, 재정은 김옥균, 군사는 박영효와 서재필, 외교는 서광범, 국왕의 비서실장 책임은 박영교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개화당의 신 정부는 12월 5일 새로운 개혁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내외에 공포하였다. 개화당은 동시에 국왕의 이름으로 미국공사·영국총영사·독일영사 등 각국 외교관들을 초치하여 신 정부의 수립과 개혁정치의 실시를 알렸다.

개화당의 정변에 놀란 청군 측은 12월 5일 개화당의 지지자로 위장한 심상훈(沈相薰)을 경우궁으로 들여보내 왕후 민씨(이후 명성황후로 추존)와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그들의 계획을 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청군의 계획을 알게 된 왕후는 경우궁이 좁아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며 창덕궁으로 환궁을 적극 주장하자 국왕도 이를 지지하였다.

김옥균은 창덕궁은 너무 넓어 개화당의 소수 병력으로 방어에 극히 불리한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지만, 고종의 명에 거역할 수 없어 경우궁 옆의 이재원의 집인 계동궁(桂洞宮)으로 국왕과 왕후의 거처를 옮겼다. 이곳은 경우궁보다 넓었으나, 개화당의 소수 병력으로도 창덕궁보다는 방어가 유리한 곳이었다.

그런데 왕후는 계속해서 창덕궁 환궁을 요구하였고 국왕은 또한 왕후를 적극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옥균은 끝까지 방어에 불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단호히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일본 공사 다케조에는 일본군 병력이면 청군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12월 5일 오후 5시 국왕과 왕후의 거처는 창덕궁으로 옮겨졌다.

개화당의 국왕에 대한 호위는 경우궁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왕을 중심에 넣고, ① 내위(內衛)는 개화당의 장사들(충의계 맹원들과 사관생도 약 50명) ② 중위(中衛)는 일본군(약 150명) ③ 외위(外衛)는 조선군 친군영 전후영병(약 1,000명)으로 하여금 3중으로 방위하게 하였다. 그러나 창덕궁이 너무 넓어 개화당은 극히 불리한 입지적 조건에서 방어에 임하게 되었다.

정변을 일으켜 신 정부를 수립한 개화당은 그들의 새로운 개혁 정치의 지침인 혁신 정강을 제정, 공포하였다. 갑신정변의 혁신 정강은 고종이 계동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긴 12월 5일 저녁에 승정원을 진선문(進善門) 안방에 설치하고, 김옥균의 주도하에 좌의정 이재원, 우의정 홍영식, 서리독판교섭통상사무 서광범, 병조판서 이재완, 좌우영사 박영효, 호조참판 김옥균, 도승지 박영교 등 신 정부의 주요 대신급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여기서 결의된 것을 우승지 신기선으로 하여금 청서하게 하여 홍영식이 국왕에게 상주하였다.

갑신정변의 혁신 정강은 12월 5일 저녁부터 12월 6일 새벽까지 식사도 거른 채 밤을 새워 협의되어, 6일 오전 9시경에 국왕의 전교 형식(傳敎形式)으로 공포되고 서울 시내의 요소에 게시되었다. 또한, 이날 오후 3시 고종이 개혁 정치를 천명하는 조서(詔書)를 내려서 공포한 정강의 실시를 선언하였다.

혁신 정강의 조항은 상당히 많아 일본인의 기록에는 80여 개 조항에 달했다고 하나, 현재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김옥균의 『갑신일록(甲申日錄)』에 수록되어 있는 다음의 14개 조항이다.

①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돌려보낼 것,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②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을 제정하고, 사람의 능력으로써 관직을 택하게 하지 관직으로써 사람을 택하지 않을 것.

③ 전국의 지조법(地租法)을 개혁하여 간사한 관리들을 근절하고 백성의 곤란을 구하며 겸하여 국가 재정을 유족하게 할 것 ④ 내시부(內侍府)를 폐지하고 그 중에서 재능 있는 자가 있으면 등용할 것 ⑤ 그 동안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 중에서 심한 자는 처벌할 것.

⑥ 각 도의 환상제도(還上制度)는 영구히 폐지할 것 ⑦ 규장각을 폐지할 것 ⑧ 순사제도(巡査制度)를 시급히 실시하여 도적을 방지할 것 ⑨ 혜상공국(惠商公局)을 폐지할 것 ⑩ 그 동안 유배, 금고(禁錮)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할 것 ⑪ 4영(營)을 합하여 1영을 만들고,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近衛隊)를 시급히 설치할 것.

⑫ 모든 국가 재정은 호조(戶曹)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며 그 밖의 일체의 재무 관청은 폐지할 것 ⑬ 대신과 참찬은 합문(閤門) 안의 의정소(議政所)에서 매일 회의를 하여 정사를 결정한 뒤에 왕에게 품한 다음 정령(政令)을 공포하여 정사를 집행할 것, ⑭ 정부는 육조 외에 무릇 불필요한 관청에 속하는 것은 모두 폐지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토의하여 처리하게 할 것 등이다.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14개조는 당시 개화당 신 정부의 개혁 정치의 의지와 기본 내용을 집약적으로 공포한 것이었다.

고종이 혁신 정강을 재결하고 개혁 정치 실시 조서를 내린 12월 6일 오후 3시에 청군은 마침내 1,500명의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누어 창덕궁의 돈화문과 선인문으로 각각 공격하여 들어왔다.

이에 대항하여 외위를 담당한 친군영 전후영의 조선 군이 용감히 응전하였으나, 수십 명의 전사자를 내고 중과부적으로 패퇴하여 흩어져 버렸다. 다음은 중위를 담당한 일본군의 차례였으나, 그들은 제대로 전투도 하지 않고 철병하여 버렸다. 일본군은 그 이전부터 철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창덕궁의 넓은 지역에서 개화당의 50명의 장사와 사관생도로 편성된 내위만으로는 정면에 부딪힌 1,500명의 청군을 도저히 대항할 수 없어 갑신정변은 청군의 무력공격에 패배함으로써 개화당의 집권은 ‘3일 천하(三日天下)’로 끝나게 되고 말았다.

김옥균·박영효·서광범·서재필·변수(邊樹) 등 9명은 일본으로 망명하고, 홍영식·박영교와 사관생도 7명은 고종을 호위하여 청군에 넘겨준 후 피살되었다. 그 뒤 국내에 남은 개화당들은 민씨 수구파에 의하여 철저히 색출되어 수십 명이 피살되고 개화당은 몰락하였다.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으로는, ① 청군의 불법적인 궁궐 침범과 군사적 공격 ② 개화당의 일본군 차병(借兵)의 실책과 일본군의 배신적 철병 ③ 개화 정책을 지지할 사회계층으로서의 시민층의 미성숙 ④ 민중의 지지 결여 ⑤ 개화당의 왕후와 청군의 연락에 대한 감시의 소홀과 정변 수행 기술의 미숙 등을 들 수 있다.

의의와 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신정변은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진 근대 한국의 민족운동이었다. 그것은 첫째, 세계사적으로 한국 민족이 개혁을 단행하기에 비교적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정열적으로 중세국가체제를 청산하고 자주 부강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 한 첫 번째의 가장 적극적인 자주 근대화 운동이었다.

둘째, 한국 근대사에서 개화 운동의 방향을 정립하여 주었다. 갑신정변이 추구한 자주 부강한 근대국가와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경제와 근대 문화와 자주적 근대 국방의 건설은 그 뒤 모든 개화 운동과 민족운동이 계승하여 추구한 것이었다.

셋째, 한국 민족의 반침략 독립운동에도 하나의 기원을 만들어 주었다. 갑신정변의 독립운동은 당시 중국의 조선속방화정책에 대한 과감한 저항의 형태를 가진 것이었지만 이 운동의 내부 성격은 모든 외세의 자주권 침해와 침략에 대한 저항과 독립의 추구가 본질을 이루고 있었다.

박은식(朴殷植)이 그의 저서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의 제1장을 ‘갑신독립당의 혁명실패’로부터 시작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넷째, 한국의 근대 민족주의 형성과 발전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운동이었다. 한국 근대사에서 그 뒤의 모든 민족주의 운동은 갑신정변을 계승하여 그것을 비판하고 반성한 위에서 발전한 것이었다.

 

갑오개혁
(甲午更張)

1894년
고종 31년

◈ 개화당이 집권한 이후 종래의 문물제도를 근대적 국가형태로 고친 일로 갑오개혁(甲午改革)이라고도 한다.

 갑오농민전쟁이 끝나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친일 김홍집 내각이 이루어진 이후 모든 분야의 근대적 개혁을 이룬 것이지만, 일본의 의도로 이루어진 타율적 개혁이었고 이후 러시아와의 대립 속에 을미사변의 씨앗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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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칭별칭 : 갑오경장

유형 : 사건

시대 : 근대

성격 : 개혁운동

발생·시작 일시 : 1894년(고종 31) 7월

종결 일시 : 1896년 2월

관련인물·단체 : 군국기무처

정의

1894년(고종 31)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추진되었던 일련의 개혁운동.

개설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도 한다.

역사적 배경

1894년 봄 호남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농민들은 폐정개혁(弊政改革)을 조건으로 내세워 전라도를 휩쓸고 전주성(全州城)을 점거하였다.

이어 동학농민군과 정부군과의 강화가 성립되었으나 민씨정권이 6월 초에 청나라에 대하여 파병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었다.

청일 두 나라 군대가 아산과 인천에 몰려오는 가운데 서울에서 일본공사 오토리(大鳥圭介)는 내정개혁안을 제시하고, 또 7월 23일에는 일본군이 궁중에 난입하여, 친청(親淸)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흥선대원군을 영입하여 신정권을 수립하였다.

그 뒤 7월 27일 개혁추진기구로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가 설치되고, 영의정 김홍집(金弘集)이 회의총재(會議總裁)에, 그리고 박정양(朴定陽)·김윤식(金允植)·조희연(趙羲淵)·김가진(金嘉鎭)·안경수(安?壽)·김학우(金鶴羽)·유길준(兪吉濬) 등 17명이 의원에 임명되어 내정개혁을 단행하게 하였다. 그뒤 개혁운동은 3차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내용

군국기무처 주도하에 1894년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추진되었다. 이 기간에 약 210건의 개혁안을 제정,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미 한반도에 약 7000명의 병력을 파견한 일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조선에서의 이권을 확대시키고, 아울러 청나라와의 전쟁을 일으켜 결정적으로 청나라를 조선으로부터 물러나게 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본정부는 청일전쟁 수행과정 중 조선정부와 일반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러시아를 비롯한 열국의 외교 내지 무력간섭을 우려한 나머지, 조선의 친일정권에 대한 소극적인 간섭에 그쳤다.

따라서, 제1차 갑오개혁은 우리나라 개화파관료들인 군국기무처의원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군국기무처의 핵심인물들은 청나라에 대한 전통적인 사대정책에 반대하고, 서양 및 일본의 문물을 모델로 하는 개화세력으로 반봉건적인 혁신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제1차개혁의 중심적 목표는 정치제도의 개편이었다. 개편된 관제는 의정부관제안(議政府官制案)과 궁내부관제안(宮內府官制案)으로 구분된다. 「의정부관제」는 7월 30일에, 「궁내부관제」는 8월 22일에 제정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왕의 전통적인 인사권·재정권·군사권에 제약을 가하고, 궁중의 잡다한 부서들을 궁내부 산하로 통합하여 그 권한을 축소시키는 한편, 종래 유명무실하였던 의정부를 중앙통치기구의 중추기관으로 만들고, 그 밑에 육조(六曹)를 개편한 내무·외무·탁지·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 등 8아문을 분속시켜 그들 아문에 권력을 집중적으로 안배하였다.

아울러 사헌부·사간원·홍문관 등으로 대표되는 대간제도(臺諫制度)를 폐지하는 한편, 내무아문 예하에 강력한 경찰기구로서 경무청을 신설하여 일반 국민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고, 그들의 반정부활동을 탄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881년 이후에 난립한 근대적인 기구들은 8아문의 하나 혹은 그 예하의 국(局)으로 개편하였다.

그러한 중앙정부의 개편에 뒤이어 8월 2일 관료제도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었다. 즉, 종래 18등급의 관등품계(官等品階)를 12등급으로 축소하여 칙임관(勅任官, 正從1·2品)·주임관(奏任官, 正從3∼6品)·판임관(判任官, 正從7∼9品)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관료충원을 위한 과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8월 12일 새로이 「선거조례(選擧條例)」와 「전고국조례(銓考局條例)」를 제정하여 주임관과 판임관의 임용권을 의정부의 총리대신 및 각 아문의 대신들에게 부여하였다.

아울러 8월 16일 「관원복무기율(官員服務紀律)」과 「관원징계례(官員懲戒例)」 등을 제정하여 관리의 엄격한 공무집행과 관기확립을 기하였다. 또, 청나라와의 종속관계를 탈피하기 위한 상징적 조처로서 모든 공사문서에 있어서 개국기년(開國紀年)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군국기무처 회의원들은 파격적인 정치·행정·관료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의정부와 8아문을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집권기구로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정권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중앙집권화와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여 강력한 개혁정치를 수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또한 오랫동안 조선사회의 폐단으로 지목되어왔던 여러 제도 및 관습에 대해서도 7월 30일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문벌과 반상제도(班常制度)의 혁파, 문무존비(文武尊卑)의 차별 폐지, 공사노비법(公私奴婢法)의 혁파, 역인(驛人)·창우(倡優)·피공(皮工) 등 천인의 면천, 죄인연좌법(罪人緣坐法)의 폐지, 양자제도의 개선, 조혼 금지 및 과부재가 허용 등이 그것이다.

정치·사회제도의 개혁에 비하면 미흡하나마 경제제도에 대한 개혁도 단행되었다. 즉, 국가의 모든 재정사무를 탁지아문이 전관(專管)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을 일원화하고, 12월에 「신식화폐장정」을 의결하여 은본위제(銀本位制)를 채택하는 한편, 종래의 물납세제(物納稅制)를 금납제(金納制)로 대체하고, 10월 29일 전국적으로 도량형을 통일시켰다.

그러나 군국기무처 회의원들은 내란을 기화로 우리 나라에 침투한 일본군의 후원에 힘입어 집권한 정치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추진한 개혁사업에는 타율적인 것이 없지는 않았다.

일본인 고문관 및 군사교관의 초빙, 일본화폐의 조선내 유통권 허용, 방곡령(防穀令)의 반포금지조처 등이 그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반일운동으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비도(匪徒)’로 규정하고 일본군과 합세하여 그들을 진압하였다.

1894년 12월 17일부터 1895년 7월 7일까지 김홍집·박영효(朴泳孝)의 연립내각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제1차개혁에 있어서 군국기무처의 혁신적인 개혁사업은 수구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흥선대원군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다.

더욱이 흥선대원군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폐하는 대신 그의 적손자인 이준용(李埈鎔)을 왕위에 앉히려는 음모를 꾸미는 한편, 동학농민군 및 청국군과 내통하여 일본군을 협격, 축출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정부는 현직 내무대신인 이노우에[井上馨]를 조선주차특명전권공사(朝鮮駐箚特命全權公使)로 임명하여 조선의 보호국화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노우에는 공사로 부임한 직후 흥선대원군을 정계에서 은퇴시킴과 동시에,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망명정객 박영효와 서광범(徐光範)을 각각 내부대신과 법부대신으로 입각시켜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고종은 청나라와의 절연(絶緣), 국왕의 친정(親政)과 법령의 준수, 왕비와 종친의 정치간여 배제, 내정개혁의 실시 등을 골자로 한 「홍범십사조(洪範十四條)」를 반포하였다.

그 뒤 이노우에 공사는 내정개혁의 미명하에 다수의 일본인 고문관들을 기용하여 조선의 보호국화를 기도하였으나, 일본차관 도입의 지연과 삼국간섭(三國干涉)에 따른 조선왕실의 거일인아책(拒日引俄策: 일본을 배격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정책) 등이 크게 작용하여의 실패하였다.

따라서, 제2차개혁도 조선의 내각대신들이 주동이 되어 추진한 개혁이었다. 특히, 내부대신 박영효는 삼국간섭 이후 이노우에 공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김홍집 일파를 내각에서 퇴진시키며 과감하게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당시 총 213건의 개혁안이 제정, 실시되었는데, 상당수는 앞서 군국기무처에서 의결된 개혁안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었다.

우선 정치제도의 개혁을 보면, 의정부와 각 아문의 명칭이 ‘내각(內閣)’과 ‘부(部)’로 각각 바뀌면서 농상아문과 공무아문이 농상공부(農商工部)로 통합되어 모두 7부가 되었다.

내각은 각부 대신들로 구성된 합의제정책심의기관으로서 각종 법률칙령안, 세입 세출의 예산 및 결산, 내외국채(內外國債)에 관한 사항, 국제조약의 체결 등에 관한 국가의 중대사를 심의, 의결한 뒤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였다. 내각과 분리된 궁내부의 관제는 대폭 간소화되었으며, 그 방계기관이었던 종정부(宗正府)와 종백부(宗伯府)는 폐지되었다.

중앙정부의 기구 개편과 더불어 지방제도에 대해서도 일대 개혁이 단행되었다. 즉, 종래의 도(道)·부(府)·목(牧)·군(郡)·현(縣) 등의 대소행정구역이 폐합되어 전국이 23부 337군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내부대신의 지휘·감독하에 각 부에는 관찰사(觀察使) 1명, 참서관(參書官)·경무관(警務官) 각 1명을, 군에는 군수 1명을 파견하여 일원적인 행정체계를 이루었다. 아울러 전국 9개소에 탁지부대신 관할하의 관세사(管稅司)와 220개소의 징세서(徵稅署)를 설치하여 조세 및 기타 세입의 징세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근대적인 군사 및 경찰제도확립을 위한 「군부관제(軍部官制)」·「훈련대사관양성소관제(訓鍊隊士官養成所官制)」·「경무청관제(警務廳官制)」 등이 제정되었고, 행정관이 장악하고 있던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서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과 「법관양성소규정(法官養成所規程)」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교육입국조칙(敎育立國詔勅)에 따라 「한성사범학교관제(漢城師範學校官制)」및 「외국어학교관제」가 제정, 실시되는 한편, 114명의 양반출신 유학생이 일본에 파견되었다.

그러나 제2차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박영효의 지나친 독주는 그의 귀국과 입각을 주선하였던 일본측은 물론, 고종과 명성황후의 반발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국 음도불궤죄(陰圖不軌罪: 몰래 반역을 도모한 죄)의 혐의로 일본에 재차 망명해야만 하였다.

1895년 8월 24일부터 1896년 2월 11일까지 제3차김홍집내각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이 내각에서는 일본세력의 퇴조에 따라 박정양(朴定陽)을 위시한 친미·친로파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노우에의 후임으로 부임한 미우라[三浦梧樓] 공사는 일본세력의 퇴조를 만회하기 위해, 일으킨 을미사변 이후 그의 의도대로 김홍집내각의 친일적 성격은 강화되었다. 그러한 와중에서 김홍집내각은 계속 내정개혁을 추진하여 140여 건에 달하는 법령을 의결, 공포하였다.

그 가운데는 7월 9일 「소학교령(小學校令)」, 11월 10일 「상무회의소규칙(商務會議所規則)」, 11월 15일 건원(建元)에 관한 건, 11월 15일 연호를 의정(議定)하는 건, 1896년 1월 1일 태양력의 채용 등의 개혁안건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을미사변의 사후처리에 있어 김홍집내각이 보여준 친일적 성격과 단발령의 무리한 실시는 보수유생층(保守儒生層)과 일반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국왕의 아관파천(俄館播遷)이 단행됨으로써 김홍집내각은 붕괴되었다.

의의와 평가

약 19개월 동안 지속되어온 갑오개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도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갑오개혁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완전히 일본의 정치적 개입에 의한 타율적 개혁으로 보는 견해와 일본세력이 배후에서 작용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조선의 개화파 관료들이 주도한 제한된 의미에서의 자율적 개혁으로 보는 두 견해가 있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볼 때, 갑오개혁은 멀리 실학(實學)에서부터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 이르는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개혁요구 내지 운동을 배경으로 하여 반청·독립정신을 가진 친일개화파 관료들이 추진한 개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갑오개혁은 조선사회에 있어서 근대적인 개혁에의 내재적 지향을 반영한 획기적인 개혁으로서,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나 청말(淸末)의 무술변법(戊戌變法)에 대비되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중요한 역사적 기점이었다.

그러나 갑오개혁은 그 시의성(時宜性)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추진세력이 일본의 무력에 의존하였다는 제약성 때문에, 반일·반침략을 우선시켰던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을미사변
(乙未事變)

1895년
고종 32년

◈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주동이 되어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시해하고 일본세력 강화를 획책한 정변.

 청일전쟁 승리 후 주도권을 잡은 일본에 대한 견제로 친러시아 경향에 대한 일본의 야욕적 음모로 벌어진 명성황후 시해사건이다. 이 후 항일의병(抗日義兵) 활동과 고종의 아관파천(俄館播遷)의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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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고종 32)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주동이 되어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시해하고 일본세력 강화를 획책한 정변.

역사적 배경

갑오개혁을 통하여 조선 내정에 관여하게 된 일본은 청일전쟁에 승리한 뒤 박영효(朴泳孝)·김홍집(金弘集)을 중심으로 한 친일내각을 만들어 조선 침략을 위한 영향력 확장에 힘을 기울였다. 이때 프랑스·러시아·독일 등 3국은 일본의 대륙침략 저지를 위해,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차지한 랴오둥반도[遼東半島]를 청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 이른바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세력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일본의 강압하에 내정개혁을 추진한 조선정부는, 러시아공사 K.베베르와 제휴하고 친일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는데 명성황후가 이를 주도하였다. 이에 친일세력인 박영효는 1895년 7월 명성황후시해 음모를 계획하였다가 발각되어 일본으로 달아나고 친일파는 세력을 상실하였다. 이미 8월에 민영환(閔泳煥)을 주미전권공사(駐美全權公使)로 등용한 동시에, 친일계인 어윤중(魚允中)·김가진(金嘉鎭) 등을 면직시키고 이범진(李範晋)·이완용(李完用) 등의 친러파를 기용하여, 제3차김홍집내각이 성립되어, 친미·친러세력이 우세하였다. 게다가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조선정부에 약속한 증여금 300만 원을 일본정부가 제공하지 않자, 조선정계에서는 배일세력이 증가하였다.

사건의 전개 

일본에서는 이노우에 대신 무인 출신 미우라를 주한일본공사로 파견하였다. 조선정부는 일본의 강압에 따라 제정한 신제도를 구제도로 복구하고, 일본인 교관이 훈련시킨 2개 대대의 훈련대도 해산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우라는 명성황후를 시해할 계획을 세우고, 1895년 10월 2일 하수인으로서 한성신보사(韓城新報社)에 있는 낭인(浪人)을 이용하고자 사장 아다치[安達]를 공사관으로 불러 6,000원의 거사자금을 주고 명성황후 시해의 전위대로 삼아, 공덕리(孔德里) 아소정(我笑亭)에 있는 흥선대원군을 궁중으로 호위하는 일을 담당시켰다. 그 외 일본군수비대와 일본인 거류지 담당경찰관 및 친일조선인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훈련대의 우범선(禹範善)·이두황(李斗璜)·이진호(李軫鎬) 등 3대대장과 전 군부협판(軍部協辦) 이주회(李周會)를 포섭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군부대신 안경수(安壽)를 일본공사관에 보내어 훈련대해산과무장해제, 민영준(閔泳駿)의 궁내부대신 임명을 통고하였다. 일본은 상황이 급변함을 직감하고 명성황후 시해계획을 10월 8일 새벽으로 결행하였다. 일본인 자객들은 서대문을 거쳐 우범선·이두황이 지휘한 조선 훈련대와 합류하여 광화문을 통과하였다. 훈련대 연대장 홍계훈(洪啓薰)과 군부대신 안경수가 1개 중대의 병력으로, 이들의 대궐 침범을 제지하다 사망하였다. 흉도(兇徒)들은 궁내부대신 이경직(李耕稙)과 홍계훈을 살해한 다음, 이어서 왕비의 침실인 옥호루(玉壺樓)에 난입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사른 뒤에 묻었다.

을미사변 결과 

제4차김홍집내각을 수립하여 친일파인 유길준(兪吉濬)·서광범(徐光範)·정병하(鄭秉夏)·김종한·권형진(權瀅鎭) 등이 내각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명성황후 시해 현장에는 고종·황태자 및 미국인 교관 다이, 러시아인 기사 사바틴, 그외 많은 조선인이 있어 진상을 낱낱이 목격하여, 사건의 전말이 외부에 알려졌다. 조선 국민의 대일 감정은 극도로 나빠져 제천에서 을미의병이 일어났으며 국제적으로도 거센 비난이 일어났다. 이에 구미열강이 강경한 태도로 일본인의 사건 관여사실을 주장하고 나서자, 일본은 사건 처리 방안으로서 미우라 공사를 해임하고, 고무라[小村]를 판리공사(辦理公使)로 임명하였다. 한편 미우라 등 관계자 48명을 히로시마[廣島] 감옥에 구치하고, 형식적으로 관련혐의자에 대한 취조를 하였으며,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원석방시켰다. 을미사변은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는아관파천(俄館播遷)의 계기가 되었고, 이에 친일 내각은 실각하고 김홍집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친일파로 몰려 군중들에게 피살되었다. 조선은 러시아의 보호 속에서 자주권이 훼손되고 내정간섭을 받게되었으며, 내각은 친러파가 장악하면서 일본은 식민지화계획에 차질을 가져왔다.

 

을미개혁
(乙未改革)

1895년
고종 32년

을미사변(乙未事變) 직후 성립한 김홍집(金弘集)내각이 실시한 일련의 개혁운동.

 친일개화파의 갑오경장의 후속 개혁 정책으로 태양력의 사용, 군제·교육제도 등의 개혁과 함께 단발령(斷髮令)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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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을미사변 직후 성립한 김홍집(金弘集)내각이 실시한 일련의 개혁운동. 

청-일전쟁(1894)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 세력을 축출하고 조선 침략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프랑스·독일이 간섭하여(삼국간섭) 일본이 청-일전쟁 승리 대가로 차지한 중국영토(랴오둥반도, 타이완, 펑후섬) 가운데 러시아와 대립될 수 있는 지역인 랴오둥반도[遼東半島]를 반환하라고 압박하여 할 수 없이 반환하였다.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일본이 위축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타고 조선에서는 친러파가 득세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에서의 세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일본은 비상수단으로 을미사변(乙未事變 1895.8.20(음력))을 일으켰다. 즉, 정부 실세인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세력을 만회하려고 한 것이다.  

을미사변을 순식간에 성공시킨 일본은 고종의 명을 받아, 친일파인 김홍집(金弘集)을 중심으로 한 친일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갑오년 청-일전쟁 직후부터 진행되어오던 개혁(갑오개혁)을 이어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 갑오년 청-일전쟁 직후인 1894(고종 31)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약19개월간 3차에 걸쳐 추진된 일련의 개혁운동을 역사상 광의의 갑오개혁(甲午改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을미사변을 계기로 추진된(1895. 8 하순 ~ 1896. 2 초순) 개혁을 따로 분리하여 ‘을미개혁’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꼭두각시 김홍집 내각을 빌어 개혁을 계속하여, 조선의 사회체제를 일본과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훗날 조선을 침략했을 때를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산이었다. 그러기에 모든 제도가 조선인의 관습과 문화와는 걸맞지 않아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이때의 주요 개혁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력 사용(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사용하여 일반 백성들의 불편 가중), 종두법 시행, 우체사 설치(국내 통신망으로 개성·수원·충주·안동·대구·동래에 우체사 설치), 소학교 설치(소학교령을 공포하여 서울에 관립소학교 설립), 1세 1원(一世一元)의 연호 사용(1896년 1월 1일부터 ‘건양’/建陽이라는 연호 사용), 군제 개혁, 단발령(斷髮令, 상투와 망건 제거하고 외국의복 착용 허용) 등이다.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자국민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가 없이 진행된, 일본에 의한 강제적·수동적인 개혁이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국모를 살해하고 친일정권을 세워 추진한 것이었기에 반일 감정이 극도에 달하여,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국민 감정상 여유가 없었다. 결국 국모 살해에 이어 신앙적 수준의 가치를 두고 있는 상투에 대한 단발령의 강제시행은 유생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반일·반개화운동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乙未義兵). 당시 유생의 영수격인 최익현(崔益鉉)은 “(나의) 목은 자를 수 있으나 두발은 자를 수 없다(雖首可斷 髮不可斷)"고 하여 유생들의 단발령에 대한 항거를 단적으로 보여주었고, 이러한 정신은 전국민의 보편적인 것이었다. 일본은 사람을 강제로 잡아 두발을 자르기까지 하여 반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전국 각지의 의병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의 친위대 군사까지도 지방에 파견하였고, 일본도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지방으로 보냈다. 서울의 병력이 지방으로 빠져나간 틈을 이용하여, 고종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러시아 미국 인사들의 협력으로 고종의 거소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전하였다. 이것이 바로 아관파천(俄館播遷)이다(1896. 2). 고종은 바로 친일파를 파면하고 친러파를 각료로 임명하였다. 그날로 김홍집 내각은 붕괴되고, 퇴청하던 길에 김홍집·정병하(鄭秉夏)·어윤중(魚允中) 등 정부 각료 및 개화파 인사들은 분노한 국민들에게 서울과 지방에서 피살되기까지 하였다. 친일파 내각이 붕괴됨으로써 을미개혁 역시 중단되었다.

 

경자모계사건
(庚子謀計事件)
1900년
광무 4년

◈ 일본에 망명중인 박영효(朴泳孝) 일당이 고종을 폐위하고 새 조각을 위하여 꾸민 음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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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사건

시대 : 조선

성격 : 분소사건

발생·시작 일시 : 1660년(현종 1) 4월

관련인물·단체 : 윤선도

정의

조선 현종 때 기해예송(己亥禮訟)에서 남인 윤선도(尹善道)가 함경도 삼수부(三水府)로 유배된 사건.

내용

윤선도가 서인과 예설로 대치된 상황에서 기년설(朞年說)의 부당함을 상소하자 상소문이 불태워지고 자신은 유형(流刑)에 처해졌다.

1660년(현종 1) 4월 효종의 어머니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 문제가 기년복으로 정해진 이튿날, 윤선도는 송시열(宋時烈)의 체이부정(體而不正 : 嫡子이면서 長子가 아닌 경우)에 입각한 기년복 주장에 대해 “종통(宗統)은 종묘사직을 계승한 임금에게 돌리고, 적통(嫡統)은 이미 죽은 장자에게 돌린 것으로, 이를 대통을 계승한 임금에게 적용한 것은 큰 잘못이며, 이는 임금 세력이 굳건하고 굳건하지 못함과 나라의 운수가 길고 짧음을 점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를 올려 큰 파란을 일으켰다.

서인 김수항(金壽恒)·안준(安浚)·심세정(沈世鼎)·이유태(李惟泰) 등은 이를 고변서(告變書)의 성격으로 규정, 무고한 사림의 화를 초래하려는 뜻이라고 하여 국문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 유계(兪棨)는 조정에 회람시킨 뒤 소를 불태우자고까지 하였다.

이에 대해 권시(權?)를 비롯한 남인 세력들은 문제되는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종통과 적통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는 잘못이 없다고 지적하다가 파직당하기도 하였다. 결국, 윤선도는 팔십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먼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소장은 삼공(三公)에게 회람된 그날로 불태워졌다.

이듬해 4월 가뭄으로 인한 구언교(求言敎)가 내리자, 남인인 조경(趙絅)이 종통과 적통의 구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윤선도의 옥사를 재심하자고 주장하였다. 특히 분소 문제는 공민왕이 이존오(李存吾)의 소를, 광해군이 정온(鄭蘊)의 소를 불태운 것과 같다고 지적하여 파직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복제 문제가 재론되는 계기가 되어, 영남유생 1,400여 명의 연명으로 된 소가 올려지는 등의 파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효종의 위계를 뛰어넘은 왕위계승 문제(소현세자에게는 왕세손이 있었음.)와도 결부되었다.

따라서 왕권의 강력한 개입이 초래된 위에 공론의 대결에 의한 결정이라는 정국운영 양상이 역적시비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상호 공존을 용인하는 붕당정치의 이념을 파탄시키는 계기를 만든 첫번째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

 

을사늑약
(乙巳勒約)

1905년
(광무 9)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속칭 을사보호조약이라고도 하고 제2차한일협약, 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 을사조약이라고도 한다.

 을사오적(乙巳五賦)을 필두로 '한국 외교권의 접수, 일본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등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 조인하고 11월 18일에 이를 발표한다. 조약 체결 후 1905년 11월 20일자의 《황성신문(皇城新聞)》에 장지연(張志淵)이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논설을 싣고 전국에 알려 조약 체결에 대한 거부와 일제에 대한 항쟁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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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칭별칭 : 한일협상조약,  제2차한일협약,  을사5조약,  을사늑약

유형 : 사건

시대 : 근대

성격 : 조약

발생·시작 일시 : 1905년 11월 17일

관련인물·단체 :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정의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개설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한일협약·을사5조약·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도 한다.

배경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그 해 8월 22일에는 제1차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을 체결,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우리의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 사이 러일전쟁이 일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은 국제관계를 주시하며 한국을 보호국가로 삼으려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자면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의 묵인이 필요하였으므로 일본은 열강의 승인을 받는데 총력을 집중하였다.

먼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밀약을 체결하여 사전 묵인을 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영국과 제2차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해를 받았다. 이어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든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한다는 설이 유포되어 한국의 조야가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1905년 10월 포츠머스회담의 일본대표이며 외무대신인 고무라[小村壽太?], 주한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 총리대신 가쓰라[桂太?] 등이 보호조약을 체결할 모의를 하고, 11월 추밀원장(樞密院長) 이토[伊藤博文]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特派大使)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한일협약안을 한국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다음날 고종을 배알하고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오니 대사의 지휘를 따라 조처하소서.”라는 내용의 일본왕 친서를 봉정하며 일차 위협을 가하였다.

이어서 15일에 고종을 재차 배알하여 한일협약안을 들이밀었는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조정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다. 17일에는 일본공사가 한국정부의 각부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게 되었다.

이 날 궁궐 주위 및 시내의 요소요소에는 무장한 일본군이 경계를 선 가운데 쉴새없이 시내를 시위행진하고 본회의장인 궁궐 안에까지 무장한 헌병과 경찰이 거리낌없이 드나들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어전회의에서는 일본측이 제안한 조약을 거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토가 주한일군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와 함께 세 번이나 고종을 배알하고 정부 대신들과 숙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볼 것을 재촉하였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다시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본공사가 이토를 불러왔다.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찬부를 물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대신은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규설과 민영기는 조약체결에 적극 반대하였다. 이하영과 권중현은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내다가 권중현은 나중에 찬의를 표하였다. 다른 대신들은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격분한 한규설은 고종에게 달려가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게 하려다 중도에 쓰러졌다.

이날 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승인받았다. 박제순·이지용·이근택·이완용·권중현의 5명이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로서, 이를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한다.

내용

을사조약은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이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여 외국에 있던 한국외교기관이 전부 폐지되고 영국·미국·청국·독일·벨기에 등의 주한공사들은 공사관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듬 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가 초대통감으로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면에서까지도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족은 여러 형태의 저항으로 맞섰다. 장지연(張志淵)이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발표하여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을 공박하자, 국민들이 일제히 궐기하여 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을사5적을 규탄하며 조약 반대투쟁에 나섰다.

고종은 조약이 불법 체결된 지 4일 뒤인 22일 미국에 체재중인 황실고문 헐버트(Hulburt, H. B.)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며 이를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였다.

이 사실이 세계 각국에 알려지면서 이듬해 1월 13일 『런던타임즈』지가 이토의 협박과 강압으로 조약이 체결된 사정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도 프랑스 잡지 『국제공법』 1906년 2월호에 쓴 특별 기고에서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한편, 유생과 전직 관리들은 상소투쟁을 벌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뜻있는 인사들이 죽음으로써 조국의 수호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을 비롯하여 특진관 조병세(趙秉世), 법부주사 송병찬(宋秉瓚), 전 참정(參政) 홍만식(洪萬植), 참찬(參贊) 이상상(李相尙), 주영공사 이한응(李漢應), 학부주사 이상철(李相哲), 병정(兵丁) 전봉학(全奉學)·윤두병(尹斗炳)·송병선(宋秉璿)·이건석(李建奭) 등의 중신과 지사들이 그들이었다. 이밖에 청국인 반종례(潘宗禮)와 일본인 니시자카(西坂坡?)도 투신자결로 조약 반대의사를 천명하였다.

그런 한편,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쟁에 떨쳐 나선 이들도 있었다. 충청도에서는 전 참판 민종식(閔宗植)이, 전라도에서는 전 참찬 최익현(崔益鉉)이, 경상도에서는 신돌석(申乭石)이, 강원도에서는 유인석(柳麟錫)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고, 이근택·권중현 등을 암살하려는 개인적인 테러행위도 일어났다.

그와 함께 구국계몽운동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유교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기독교청년회·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자신회(自新會)·대한자강회·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서우학회(西友學會)·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 등이 표면상으로는 문화운동을 표방하며 국민의 계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산하에 비밀결사를 두고 항일구국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을사오적
(乙巳五賊)

◈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한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의 5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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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일제의 조선 침략과정에서, 일제가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할 당시, 한국측 대신 가운데 조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대신. 즉,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을 일컫는다.

조선 말기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을 점령하기 위하여 무력행사를 통해 청나라 세력을 꺾고(청일전쟁, 1894), 다음의 경쟁 세력인 러시아를 러일전쟁(1904. 2)으로 격파한 다음, 미국, 영국 등 열강들과 침략 상호 묵인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는 조선의 실질적 침략인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한·일 협약(제2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 1905. 11. 17)을 강로 체결하였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주조선일본군사령관인 하세가와[長谷川好道]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어전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을 강압적으로 압박하여 조약에 찬성할 것을 강요하였다. 고종은 건강상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일부 대신들이 찬성을 하였다. 참정대신 한규설은 반대하고 임금께 고하러 가다가 졸도까지 하였다. 당시 총 9명의 대신 가운데, 5명의 대신은 약간의 내용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 찬성하고 서명하였다. 그들은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으로서, 조국을 왜적에게 팔아먹은 매국노(賣國奴)라하여 역사상 '을사오적신(乙巳五賊臣)'이라 칭한다.

을사조약은 외교권 포기, 통감부설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외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내적으로 감독기구인 통감부가 설치되어 주권국가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훼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는 의미를 갖는 조약이었다.

그 결과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사설이 국민을 크게 통분시켰고, 민영환, 조병세 등은 의분을 참지 못해 자결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에 불을 붙였으며 이어서 을사오적(乙巳五賊)에 대한 물리적공격, 전국적인 의병운동 등이 일어났다. 이 조약의 명칭은 일본이 보호조약이란 미명을 사용하였으나, 역사학적으로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 칭하고, 일반적으로는 보호란 말을 삭제하고 체결된 해를 넣어 '을사조약(乙巳條約)'이라 부른다. 조약 체결 과정의 강압성(强壓性)을 비판하는 뜻에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

1907년
융희 1년

◈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강행한 7개항의 조약으로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이라고도 한다.

 헤이그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일제는 형해화(形骸化)한 대한제국의 국가체제에 마지막 숨통을 죄기 위해 법령제정권·관리임명권·행정권 및 일본관리의 임명 등을 내용으로 한 7개항의 조약안을 제시, 아무런 장애도 없이 1907년 7월 24일 이완용(李完用)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명의로 체결·조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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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침략과 대한제국의 종말

일본 관리들, 직접 대한제국 정부에 진출하다

일제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킨 뒤 그 여세를 몰아 1907년 7월 24일 제3차 한일협약(한일신협약 혹은 정미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서울의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일본 혼성 1여단 병력이 급히 파견되고, 외무대신 하야시가 서울에 도착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본 측 요구는 별다른 수정 없이 가결되었다. 조약 체결 사실은 바로 다음 날 관보 호외를 통해 공표되었고, 각국 주재 일본 대표들을 통해 열강에도 통보되었다.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1조 대한제국 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제2조 대한제국 정부는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제3조 대한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구별한다.

제4조 대한제국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제5조 대한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대한제국 관리에 임명한다.

제6조 대한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용빙할 수 없다.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은 폐지한다.

신협약을 통해 일제는 ‘시정개선’에 관한 통감의 지도권이라는 명목으로 대한제국 내정에 대한 간여를 공식화했다. 물론 그동안에도 ‘시정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내정간섭을 하고 있었지만, 원래 ‘보호조약’에 의거한 통감의 임무는 대한제국의 외교권만을 대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통감부 설치 이후 통감은 실제로 각부 고문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통해 내정에 간섭하더라도 형식상 대한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권고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이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폐기하고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 처분에 대한 승인권, 고등관리 임면에 대한 동의권 등을 확보함으로써, 통감은 명실공히 대한제국의 최고 감독권자가 되었다. 또한 1904년 고문협약의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일본인을 직접 대한제국 관리로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조언이나 권고 수준에서 더 나아가 직접 행정 실무까지 장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애초에 이토가 생각한 요구 사항에는 대한제국 황제가 조칙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통감의 자문을 받게 한다는 항목까지 있었지만, 이는 협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신협약에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조약 체결 당시 이토와 이완용 사이에 교환된 이면 각서의 존재였다. 각서에서는 한일 양국인으로 구성된 재판소(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를 신설하고(제1조), 간수장 이하 반수를 일본인으로 하는 감옥을 설치하며(제2조), 황궁 수비를 위한 육군 1대대 외의 모든 군대를 해산할 것 등이 약속되었다(제3조). 가장 기본적인 국가기구들인 감옥, 군대, 재판소 등을 일제가 장악함으로써 철저하게 대한제국을 해체하는 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우선 신협약에 따라 일본인들이 각 부서의 차관에 임명되어 실권을 장악하고(이른바 차관정치), 내부 경무국장이나 경무사 등의 자리에도 진출하여 치안경찰권을 장악했다. 반면 대한제국의 정부 조직은 대폭 정리하고, 특히 왕실 관련 궁내부는 모두 정리하면서 황실 재산도 모두 빼앗아갔다. 통감은 통감 관저에 앉아서 대한제국 정부 대신들을 불러오거나 각부의 일본인 차관들을 소집하여 모든 국정 운영을 직접 지휘했다. 황제에게 결재를 청하는 문안이 있더라도 통감이 먼저 승인해야 하므로 대한제국의 최고권자는 이미 통감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일본인 관리의 대한제국 정부 진출은 그간 고문 또는 참여관 명의로 대한제국 정부에 용빙된 사람들을 모두 해고하고, 중앙 및 지방 관리에 직접 일본인을 임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각부 차관, 내부 경무국장, 경무사 또는 부경무사, 내각 서기관 및 서기랑 중 약간 명, 각부 서기관 및 서기랑 중 약간 명, 각도 사무관 1명, 각도 경무관, 각도 주사 중 약간 명과 재무 · 경무 및 기술 관련 관리 등이 그 대상이었다. 중앙 각부의 차관, 내각 서기관 등을 일본인으로 임명함으로써 중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을 장악하게 하고, 내부 경무국장 임명을 통해 치안권을 확보하며, 각 지방 일선 대민행정 분야에까지 공식적으로 일본인을 진출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런 방침에 따라 1907년 8월 2일 경무고문이던 마루야마 시게토시가 경시총감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8월 8일 궁내부 차관 쓰루하라 사다키치(전 통감부 총무장관), 내부 차관 기우치 주시로(전 통감부 농상공부총장), 학부 차관 다와라 마고이치(전 통감부 서기관)가 임명되었고, 8월 13일 내부 경무국장에 마쓰이 시게루(松井茂)가 임명되었다. 8월 15일에는 각도 사무관 및 경시, 9월 7일에는 탁지부 차관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郞, 전 재정고문부 소속), 9월 19일에는 농상공부 차관 오카요시, 법부 차관 구라토미 자부로(倉富勇三郞) 등이 임명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통감부에서 자리를 옮기거나, 그간 고문직으로 간접적으로 대한제국 정부에 참여하다가 직접 대한제국 내각에 들어서게 된 경우였다.

일본인들이 직접 대한제국 정부에 진출함으로써, 통감부 입장에서는 그간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던 ‘대한제국 정부 집행-통감부 · 고문부 감독’이라는 이중구조가 필요 없어졌다. 시정개선 사업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오던 재정고문부는 폐지되어 탁지부 재무감독국에 귀속되었고, 고문경찰의 폐지로 각도 경무고문지부 보좌관은 각도 경시에, 나머지 경무고문부 직원들은 경부, 순사에 임용되는 등 다수의 일본 경찰이 대한제국 정부에 임용되어 내부 경무국장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이제 일본 경찰이 직접 한국민들을 체포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일제시대 악명 높던 그 무서운 ‘일본 순사’가 이때부터 등장했다. 그리고 이미 일제가 치안경찰권을 모두 장악한 마당에 여러 종의 경찰이 존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대한제국 경찰과 고문경찰, 통감부 · 이사청 경찰 3종이 모두 통일되었다.

대한제국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통폐합 정리가 시작되었다. 먼저 1907년 11월 27일 궁내부 신관제를 발포하여 경리원 등 궁내부 소속 다수 부서를 폐지하고 관리도 대폭 감축하는 한편, 일본인을 궁내부 수뇌부에 배치했다. 황제를 보좌하던 궁내관 중에서 폐관 또는 퇴관된 사람은 1908년 상반기까지 칙임관 이하 166명, 하급관원 2,400여 명, 궁중 제사관 300여 명 등이었다.

또한 메가타 재정고문이 부임 당시부터 추진했으나 황제 측의 심한 반발로 완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던 황실 재산 정리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일제에 대한 저항의 물적 · 인적 기반이었던 궁내부와 황실 재산을 철저하게 해체하는 작업이었다.

1908년 1월 각부 신관제 실시 이후 일본인 관리의 임명은 더욱 현저히 증가했다. 종래 고문, 보좌관, 참여관 혹은 그 부속원으로서 대한제국 정부에 용빙되었던 이들은 대부분 대한제국 정부 관리로 임명되었다. 1908년 6월에 이르면 대한제국 정부 관료 5,096명 중 일본인이 1,797명, 통감부 소속 일본인 관료는 4,403명에 이르렀다.

12월에는 다시 2,080명으로 일본인 관리 수가 늘어났는데, 나라의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탁지부 관리가 962명(46.3%)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이 무엇보다도 대한제국의 재정 장악을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 법부 393명(18.9%), 내부 373명(17.9%)의 순서로 일본인 관리가 진출했고, 1909년 말에는 일본인 관리 수가 한국 관리 수에 육박할 정도로 대한제국 정부는 급속도로 일제에 의해 장악되었다(<표 4> 참고).

<표 4> 통감부 시기 대한제국 관료의 국적 및 인원

<표 4> 통감부 시기 대한제국 관료의 국적 및 인원 현황(1909년 말 현재) 현황(1909년 말 현재)

<표 4> 통감부 시기 대한제국 관료의 국적 및 인원 현황(1909년 말 현재)
구분 관원
칙 · 주임관 판임관 합계 총계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부명 궁내부

18

165

31

226

49

391

440

내각

6

42

8

38

14

80

94

내부

107

350

470

844

577

1,194

1,771

탁지부

142

76

1,180

860

1,322

936

2,258

학부

28

27

137

386

165

413

578

농상공부

58

14

214

109

272

123

395

합계

359

674

2,040

2,463

2,399

3,137

5,536

 

이처럼 일본인들이 대한제국 내각에 직접 진입함에 따라 통감부 조직은 대폭 축소되었다. 일본인들이 직접 대한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했으므로 대한제국 정부와 통감부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 조직을 간소화한 것이다. 1907년 9월 9일 칙령 제295호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 개정의 내용을 보면, 일단 통감의 직권은 확장되었다.

통감은 대한제국에서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및 법령에 기초하여 제반 정무를 통할한다고 규정되어(제3조), 외교 업무 대행 외에 대한제국의 일반 내정까지 관장하는 대한제국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최고 통치권자가 되었다. 이전에도 실제로는 그런 위치였지만 황제권의 반발로 명문화되지 못했던 것이 이제 법적 · 공식적으로도 명실상부한 권한을 확보하게 된 셈이었다. 그러나 통감부 관리의 수는 부통감의 신설(제10조 2항) 외에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총무장관 1명, 참여관 2명(감사부장, 외무부장), 비서관 2명, 서기관 6명, 기사 4명, 통역관 9명, 속(屬) · 기수 · 통역생 43명 등이 전부였다. 경시 및 경부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각부의 일본인 차관 9명을 참여관 자격으로 통감부에 소속시키고, 또 대한제국 내각에 진출한 일본인 관리들이 실제로 통감의 지휘를 받게 되었으므로, 통감부는 변함없이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다. 

1907년 10월 9일에는 통감부 훈령 제21호 「통감부사무분장규정」의 개정으로 총무부 · 경무부 · 농상공부를 폐지한 대신, 통감관방 · 감사부 · 지방부를 신설하고 관방장관에 총무장관, 각 부장에는 총무장관 혹은 전임 참여관을 임명했다. 통감관방에는 문서 · 인사 · 회계과를 두고, 외무부 각 분과는 폐합하여 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항, 이민에 관한 사항, 조약 및 약정서에 관한 사항, 의식 및 서훈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했다. 감사부는 통감부 법령과 함께 대한제국 정부가 제정한 제 법령 및 처분을 심사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지방부는 지방 행정에 관한 사항, 식산 및 금융에 관한 사항, 종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사법 및 경찰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했다. 

이런 통감부 개정 관제의 특징은 통감부가 집행 기능을 축소하고 대한제국 내각의 통치 행정을 감독하는 상위기구의 성격을 분명히 한 점이었다. 종래 통감부와 대한제국의 정부 조직이 이중적으로 존재하고 또 고문부가 중간에 개재해 있던 병렬적 구조에서, 고문부가 해체되고 통감부와 고문부의 일본인 관리들이 직접 대한제국 내각에 진입함으로써, 통감부의 집행기구적 측면은 최소화되고 대한제국 정부를 감독하는 상위기구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다. 

통감은 여전히 통감 관저에서 대한제국 정부 대신들을 소집하여 시정개선협의회를 계속하되, 실행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통감부 총무장관 및 각 참여관과 대한제국 정부 각부의 일본인 차관들을 참여관회의에 소집하여 직접 집행을 지휘했다. 

특히 통감이 대한제국 정부의 법령 제정에 대한 동의 · 승인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대한제국 정부가 칙령 · 법률을 제정하려면 먼저 내각 또는 각부의 초안을 내각회의에서 논의한 뒤, 황제에게 결재를 품청하는 문안을 만들어 통감부에 넘기고, 통감의 승인이 나면 황제에게 상주하여 칙재를 받아 반포할 수 있었다. 각령 · 부령은 법률 · 칙령의 범위 안에서 내각 총리대신 및 각부 대신이 통감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공포했다. 이로써 대한제국 황제권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통감이 실질적인 최고 통치권자가 되었다.

 

기유각서
(己酉覺書)

1909년
융희 3년

1909년 7월 12일 한국의 사법권(司法權) 및 감옥사무(監獄事務)의 처리권을 일본정부에 위탁하는 각서로‘한국사법 및 통감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라고도 한다.

 1907년에 체결한 한일신협약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일본의 강압으로 조인되어 1910년의 경술국치(庚戌國恥)[속칭 한일합방(韓日合邦)]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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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도

시대 :현대

성격 :조약

시행일시 : 1909년 7월 12일

정의

1907년 한일신협약의 부대 각서(附帶覺書)로, 일제의 강압에 의해 조인된 사법권의 위임에 관한 협약.

내용

우리 나라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각서이다. 1909년 7월 12일 총리 대신 이완용(李完用)과 제2대 통감 소네(曾?荒助) 사이에 교환된 것으로 모두 5개조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는 완비되었다고 인정되기까지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 ② 정부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일본인·한국인을 재한국일본재판소 및 감옥 관리로 임용한다. ③ 재한국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도 한국인에 대해 한국법을 적용한다.

④ 한국 지방 관청 및 공사(公使)는 각각 그 직무에 따라 사법·감옥사무에 있어서는 재한국 일본 당해 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고 또는 이를 보조한다. ⑤ 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각서에 의해 한국의 법부와 재판소는 폐지되고, 사무는 통감부의 사법청에 이관되었다. 그리하여 직원은 일본인으로 임명되고 우리 나라의 사법권은 완전히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항일 지사들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일본인의 권한은 증대되었고, 특별법을 자의로 만들어 더욱 철저하게 우리의 항일 투쟁을 억압하게 되었다.

감옥 사무를 일본인이 전담한 것도 항일 세력에 대한 탄압과 감시행형(監視行刑)을 철저히 하려는 조처였다. 1909년 8월 현재 약 4,500명의 재감원이 있었는데, 감방 1평에 10여 명을 수용하는 비인도적인 상태이었다. 각서는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제로 병탄하는 전초 공작이었다.

 

경술국치
(庚戌國恥)

1910년
융희 4년

◈ 1910년 10년 8월 22일 일제의 조선 강점의 마지막 단계로 한일합병조약의 체결이 이루어져 일제는 한국식민화 침략을 완성되었다.

 한국위정자들의 무능과 이완용(李完用)을 필두로 한 친일내각, 이용구(李容九)·송병준(宋秉畯) 등으로 대표되는 일진회(一進會) 등 매국노들의 반역행위도 큰 몫을 하였고, 미국·영국 등 제국주위 열강국들의 묵인도 일본에게 도움을 주었다. 일본은 야욕을 달성한 뒤 종래의 통감부(統監府)를 폐지하고 보다 강력한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를 설치하여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구체적인 한반도의 경영에 들어간다. 한일합방(韓日合邦)이란 용어보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사용한 경술국치(庚戌國恥)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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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을 이름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경술년(1910년) 8월 29일을 일컫는 말이다.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 부르며, 일제는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일합방(韓日合邦), 한일합병(韓日合倂) 등의 용어를 썼다. 국권피탈(國權被奪)이라고도 한다.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합병조약(合倂條約)이 강제로 체결되었다.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8월 29일 조약이 공포되어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써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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